전관변호사 사건 수임 내역 국감 제출 의무화 추진
김소연 기자2024. 9. 16. 11:33 대전일보
-박지원 민주당 의원,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예정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공직 퇴임 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 간 수임한 사건 자료와 처리 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하고, 지방변호사회는 이 자료를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해놨다.
또 법조윤리협의회는 인사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 요구가 있는 경우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과 처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가 법조윤리협의회의 활동 내용과 전관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내역 등을 들여다보는 데 제약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료 보관 기간도 명문화돼있지 않아 국회가 법조윤리협의회에 공직 후보자 검증 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보관 기간이 지나 사건 수임 내역 등 자료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회 요청 시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은 제출 의무가 있지만 고문·자문 내역까지 제출할 의무는 규정돼있지 않은 점도 허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지난 2015년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황 전 총리의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중 일부가 자문 사건에 해당한다며 법조윤리협의회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또 김무성 전 국회의원 사위의 마약 사건을 변론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최교일 변호사라는 사실이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을 때도 법조윤리협의회는 최 변호사의 수임 관련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바 있다.
박 의원은 인사청문회, 국정조사뿐 아니라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법조윤리협의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외에 고문·자문을 포함한 업무활동 내역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다.
또 법조윤리협의회가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제출받아 보유한 공직 퇴임 변호사의 사건 수임 내역 등 자료를 3년간 의무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 신설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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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L] 법조윤리협의회, 전관 변호사 수임내역 전수조사
정주원2016. 5. 24. 16:54 매일경제신문
법조윤리협의회(위원장 천기흥)가 판·검사에서 퇴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하는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 전수조사에 나섰다.
문철기 협의회 사무총장(55·사법연수원 25기)은 24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전체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자료와 업무활동 내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51)의 상습도박 사건에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6·27기)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55·17)가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문 사무총장은 “협의회의 조사 인력이 직원 4명에 불과하고, 올해 예산이 10% 삭감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관 변호사의 수임 내역을 샅샅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공직 퇴임 변호사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380명에 달한다. 협의회는 7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비위 또는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난 변호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할 방침이다.
협의회는 본래 퇴임 2년 이내의 전관 변호사와 수임 건수가 많은 특정 변호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6개월마다 수임 내역을 조사해왔다. 형사 사건의 경우 6개월간 30건 이상, 소속 지방변호사회 평균 수임 건수의 2.5배 이상을 수임한 변호사가 조사 대상이다.
협의회는 전관예우·법조 브로커 등 법조계의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 기구로, 사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2007년 출범했다. 2014년에도 ‘법조 비리를 근절하자’는 의지 표명 차원에서 변호사 339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협의회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최교일 변호사(54·15기)와 서울북부지검장 출신 임권수 변호사(58·16기)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한 사실을 적발해 변협에 징계 신청을 냈다. 두 사람은 각각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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