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례로 읽는 건축법 2024】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19-0541, 2020.1.23.】
Q(질문)
‘건축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허가권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 도로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인 도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A(답변)
>>해당 도로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규정하는 “너비 4미터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지사(각주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목) 등을 이 법에서 사용하는 “도로”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러한 정의 규정은 법령에서 쓰고 있는 용어 중 개념상 중요한 용어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할 목적으로 두는 것으로 법령 전체에 효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축법’에서 사용되는 “도로”의 의미는 개별 조항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너비 요건을 충족해야 함.
>>그런데 ‘건축법’ 제45조 제1항에서는 허가권자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그 도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하고 있는바, 이는 도로의 지정 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로 그 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일 뿐이고 도로 지정의 요건을 달리 규정한 것은 아님.
>>아울러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로는 특히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필요한 특정한 성질을 갖춘 도로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건축물이 원활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건축과 관련된 도로의 너비를 4미터 이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함.
(자료=건축공간연구원)
출처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http://www.anc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