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연대보증인이 되어 있다면 위조된 대출관련 서류를 증거로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점이나, 문서를 위조하면서 귀하의 도장을 몰래 사용한 사실도 함께 고소내용에 포함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질문내용:
저는 모 구청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초가 작년 겨울인가.. 같은 직장동료 A씨가 8월말경 갑자기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있어 총무과 상조회직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A씨가 퇴사했는데 상조회 대출잔여금이 있는데 얼른 A씨한테 전화해서 대출잔여금 납부하라고
독촉을 하라고 시키더군요...
전화를 해서 이게 뭔짓이냐고 얼른 돈내라 그랬더니 미안하고 알았다고 하더니 지금은 연락을 아에 안받네요...
저는 대출양식을 쓴적도 없고 도장을 찍은적도 없고요...
이것저것 알아보니 같은 직장동료 B씨랑 연대보증인이 되어있더라고요..
그 B씨는 직접 썼다고 하고요.. 공동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네요...
대출금액 천오백만원이고 잔여금은 천삼백 가까이 되네요..
회사 상조회가 제 허락도 없이 대출을 해준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저한테 전화 한통하고 확인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어떻게 전화한통없이 서류를 통과 시킨게 어이없구요... 억울하네요... 일단 당담자와 이런 애기는 안했어요...
당연히 회사 편을 들것같아서... 그래서 일단 여기에다 물어보는거에요...
회사 상조회 대출을 빌릴려면 서류 두장이면 해결 된다네요.. 관련 서류 파일 첨부할께요...
성명 주소 과 소속 주민등록번호 도장찍는곳 이것만 쓰면 허락없이 대출이 된다는게 큰회사에서 말이 됩니까??
도장도 후문 경비실에 근무일지 쓸라면 도장 보관되어 있는곳에서 저 몰래 찍어다는군요...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A씨가 와서 C(제이름)도장 어딨냐고 물어보고 제가 찍으라고 했다고 찍어다는군요..
연대보증인 계약서 쓸때 인감도 아닌 일반 막도장 찍어도 되는건가요???
아직 제월급에서 차감이 안됐지만 10월달 월급에서부터 할부로 나간다군요... 공동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는 B씨와 함께...
B씨같은 경우 알면서 써줘서 억울한건 없지만 저같은 경우는 A씨 맘대로 양식 쓰고 제출해서 대출받았다면 회사 책임도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하기엔 담당자 징계도 가능할것 같은데요...
넘 답답하고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회사에서 새마을금고로 관련해서 상조회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 연대보증인 폐지가 13년 7월이후로
됐다는데... 저같은 경우 회사 상조회라서 관련이 없겠죵??? 혹시나 해서요...ㅜㅜ
아~ 또 보증인 서류에 제 주민등록번호 가 틀리면 그것도 도움이 되나요??? 예전에 A씨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물어보길래
낌새가 이상해 생년월일을 잘못 알려줬는데 그때 그 주민번호로 보증인 서류에다 쓴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