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5일 인천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가구, 차상위 이하 계층, 소상공인 등에게 기존의 보조금 지급방식에 시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존에 지원되는 전기차 1대당 최대 구매보조금은 전기승용차 8100만원, 1톤급 전기화물차 1560만원, 전기버스 8천만 원 등이다. 인천시는 여기에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18세 이하 자녀 2명 30만 원, 3명 60만 원, 4명 이상 1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과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에게는 해당 전기승용차에 대한 시비 지원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시비 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비 추가보조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1개 지원 항목을 선택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차량 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자동차 통합누리집에서 대상 차량의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때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 약 3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전기승합차 등 약 5000대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원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사업은 친환경 이동수단을 지원함으로써 인천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활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전기차 인프라 구축 등 친환경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