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WA 가정 폭력 피해자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면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가정 폭력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지만 이민자에게는 한층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로서 아직 영주권자 신분을 얻지 못한 채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와 결혼했으나(혹은 최근 이혼했으나) 아직 영주 신분을 얻지 못한 채 가정 폭력에 휘말린 경우, 스폰서 없이 본인이 직접 이민 신청서를 낼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1994년 클린턴 대통령 시절 입법된 이 법은 ‘VAWA(The Violence Against Women Act of 1994)’ 라고 불립니다. 원래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가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함께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2000년, 2005년, 2013년, 2022년 재승인으로 인해 한때 침묵 속에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의 생존자들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세대의 가족, 전문가, 정치인들은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 성폭행, 스토킹이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은 2022년 3월 15일 2022회계연도 옴니버스 지출 패키지에서 2022년 여성폭력방지법을 재승인했습니다. 초당적 법안에는 다음을 포함하여 기존 법률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 지원, 법률 지원, 범죄 대응 대안 및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승인 자금 수준을 증가 시켰습니다.
- 부족 관할권을 복원하여 부족이 성폭행, 아동 학대, 스토킹, 성매매 및 부족 법 집행 기관에 대한 폭행에 대해 원주민이 아닌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생존자를 위한 긴급 및 단기 주택 보호에 대한 접근 확대, 집에서 범죄 및 긴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 보호, 보복 금지, VAWA 이행에 집중할 HUD의 입장을 강화 했습니다.
- 생존자에게 비구금적 책임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사회 기반 파일럿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문화적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 서비스 및 대응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OVW 및 OJP 내에서 문화적으로 구체적인 지역사회를 위한 수석 정책 고문 직위를 확립했습니다.
- 고등 교육 기관에서 성폭력 법의학 조사관에 대한 교육을 늘리고, 의료 시스템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젠더 기반 폭력과 산모 사망률의 교차점, HHS, CDC 및 인디언 보건 서비스에 연구를 지시하여 성별 기반 폭력에 대한 건강 대응을 개선했습니다.
- 강간 예방 및 교육 프로그램(RPE)과 성폭행 서비스 프로그램(SASP)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강간 키트 잔고 생존자를 위한 공정성법(Fairness for Rape Kit Backlog Survivors Act)을 제정하여 성폭행 예방 및 대응을 개선했습니다.
- 주, 부족, 지방 정부를 지원하여 사이버 범죄의 집행을 개선하고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범죄에 관한 국가 자원 센터를 설립하고 은밀한 가상 이미지를 동의 없이 공유하는 개인을 위한 민사소송권을 마련함으로써 사이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가정폭력이 이미 존재하는 가정에서는 가해 배우자가 피해 배우자의 이민 신분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또 다른 가해 도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VAWA법은 영주권 신청이 가해 도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정폭력의 피해자의 경우에 한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의 도움 없이 본인이 직접 본인과 자녀를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또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 사실을 가해자 배우자에게 알릴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VAWA는 이미 추방수속중인 가정 폭력 피해자에게 추방령을 면제 받고 영주권 수속을 밟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며, 2년 조건부 영주권을 갖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가 2년을 채우지 않고 조건을 해제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합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VAWA 규정은 언어 폭력, 성추행, 신체적 가해등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가정 폭력 상황에 해당하지만, 모든 가정 불화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배우자와 이미 이혼한 경우 이후 2년까지 배우자 도움 없이 직접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슷하게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했었으나 사별했으며 결혼기간동안 가정 폭력에 시달렸다면 사별 후 2년까지 직접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혼의 경우에는 만약 영주권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이나 아직 수속 중에 재혼하게 되면 위 법규아래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므로, VAWA 법규아래 신청한 영주권 청원서가 승인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즉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 2년 이상이 지나게 되면, 신청자격을 잃어버리며 신청 중 재혼을 하게 되면 역시 신청 자격을 잃게 되니, 당사자는 주의를 기울어야 합니다.
VAWA를 진행하려면 아래 서류들이 필요 하므로 모든 서류들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가능하면 복사를 하여 학대자가 찾을수 없는 곳에 보관하는게 안전 합니다.
각 개인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 결혼 증명서
• 해당된다면 사망 진단서 또는 이혼 증명서
• 출생 신고서 (학대자가 자녀나 부모일 경우)
• 학대자가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라는 증거:
– 미국 출생 증명서
– 귀화 증명서
– I-130 신청서 승인 통지서
– 영주권 카드
• 학대자와 함께 살았던 증거:
– 공동 임대 계약서
– 전기, 가수, 수도 요금 청구서
– 의료 기록서
– 재산 권리 증서
– 집주인이나 이웃사람의 진술서
• 선의로 결혼했다는 증거
– 친척이나 친구들의 공술서
– 결혼식 사진이나 가족사진들
– 결혼중 태어난 자녀들의 출생 신고서
– 소득 신고서
– 공동 임대 계약서, 재산 권리증서 또는 은행 구좌
• 학대받은 증거
– 본인의 진술서
– 학대받은 것을 목격한 증인들의 공술서
– 보호명령
– 경찰 리포트
– 학대자에게 폭력을 당한 상해 사진
– 범죄 기록서
– 의료 기록서
• 자신이 양심적인 사람이라는 증거
– 본인의 진술서/보증서
– 무범죄 기록
– 사회 봉사 기록
위 법을 소개하는 이유는 간혹 배우자나 자녀가 가정 폭력, 성추행 등을 겪으면서도 불확실한 이민 신분 때문에 어떤 도움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례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민 신분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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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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