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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이 지저분하면 정부가 자녀를 뺏어 갑니다!
1.(2020.2.6.) 지난주에 고양시 파주경찰서와 아동보호기관이 목사님 가정의 자녀를 뺏어갔습니다. 사모님이 통화를 하니 ‘집이 지저분했기 때문에 아동학대가 의심스럽다’며 아이를 뺏어 간 것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사유죠. ‘엄마들이 집안 정리를 제대로 안하면 아이를 정부가 뺏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확인’이 아니라 ‘의심’만으로 정부가 아이를 뺏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따위는 사라진 거죠
그 어지러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이면 ‘아동학대’라고 정한 기준이 정부에 있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완장 찬 사람 마음대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일까요? 이러면 ‘법치국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머니와 상담원 통화 내용입니다 https://bit.ly/3rzCKKy
2.(2015.12.29.) 노르웨이 정부도 기독교적 교육을 ‘아동학대’라며 5명의 아이를 뺏어간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노르웨이 정부 규탄이 있었죠
http://bit.ly/36VBlGe
신앙의 가정을 아동학대라는 명분으로 자녀를 뺏어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3.(2015.5.17.) 우리나라도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자의 종교행위를 강요하는 행위’(신앙교육)를 ‘아동학대’의 범죄에 넣었습니다. 신앙 교육한 부모는 자녀가 신고하면 “5년 이하 징역형,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https://bit.ly/3rFZJUl
미국 보수 정부가 부모의 자녀 교육 권리와 신앙 교육을 지지하는 것과 비교하면, 보수 정부라는 박근혜 정부 치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사건중의 하나였죠. 새누리당도 문화(인권 개념,교육)적으로는 좌파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었죠.
4. 김지연 약사님이 가정통신문에서 최초 발견하여, 에스더,건사연,차학연,바성연,KHTV등 활동단체들이 연대하여 ‘종교강요’ 항목을 제외하게 했지만, 이미 전파가 된 이후라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부모를 신고하게 하는 일이 벌어져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한겨레, 뉴스앤조이가 가짜뉴스라고 공격하고, 주요 교단지들이 그 내용을 받아 ‘가짜뉴스’그룹이라고 보도한 이들이 저것을 막아낸 단체요 인사들입니다. 교단지들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갖고 있는 지를 깨닫고 탄식을 했었지요.
5. 해외에서 ‘성전환 반대하는 부모’를 아동학대로 다스리도록 하는 법률도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아동보호법에 의해서 양육권 박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기독교적 문화를 ‘인권’화 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만든 나쁜 인권 개념은 자녀를 뺏어가겠다며 위협하며 강요하죠
6. 세계인권선언 제26조는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킬 방법을 결정할 최우선권이 있다”는 부모의 권리를 무시하는 것이죠. 이 조항이 미국의 법원과 의회, 부모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나쁜 아동 인권 그룹과 싸우는 근거 조항입니다. 꼭 기억하고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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