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 도로와는 다르게 고속도로는 시내 주행과는 달리 차량 속도가 빠르고 신호가 없는 만큼 초보운전자에게 익숙하지 않고 더불어 돌발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시내 길처럼 잦은 가속, 감속이 필요 없이 정속주행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장애물과 속도변화가 적기 때문에 운전자는 단조로운 자세로 오랫동안 차를 몰아야 하고, 그러다보면 집중력이 떨어져 속도감각이 둔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시간 정도 운전한 뒤에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면 장거리를 달려도 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장거리 운전을 위해 이용하는 고속도로에는 차로마다 정해진 지정차가 있습니다.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는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고 잦은 차선 변경을 방지하여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키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4차로나 3차로 등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하다 보면 차로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화물차나 버스를 쉽게 보게 됩니다. 지정차로제가 바뀌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는 만큼 먼저 지정차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로를 반으로 나눠 왼쪽,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 차로입니다. 그래서 추월차로를 뺀 나머치 차로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구분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 나머지 2차로를 반으로 나눠 왼쪽인 2차로가 승용, 중소형 승합차량, 오른쪽인 3차로는 나머지 버스를 비롯한 대형차량의 주행로 입니다.
즉, 승용, 경형, 소형 차량 운전자는 주로 2차선을 이용하면 되고 트럭이나 버스같은 대형 차량 운전자는 3차로 혹은 4차로에서 운행하면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는데요 너무 천천히 달려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흐름을 위해 최저 속도 기준을 두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 최저 속도는 시속 30km, 고속도로 50k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속주행으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승합차와 승용차에 2만 원을 부과하는데, 도로 정체 등 불가피한 상황은 예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야간 운행 중에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달리는 차량, 브레이크 등이 고장 난 차량을 자주 보게되는데 이런 차량은 음주운전보다도 사고 유발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오토 라이트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차량의 운전자는 전조등을 켜는 것을 깜빡할 수 있고 자동차 브레이크 등은 브레이크를 밟아야 점등되기 때문에 운전자 혼자서 고장 유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양쪽 모두 고장이 나는 경우가 드물기에 운전자가 이런 상태를 인지하고도 브레이크 등 교체를 늦추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 야간 운행은 주간보다 시야가 좁고, 위급상황에 대한 인식이 어렵고 심각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합니다.
앞좌석은 안전벨트를 잘 착용하시지만 뒷좌석은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고속도로에서는 꼭 전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은 위급한 상황 시 경찰차, 구급차 및 사고 차 견인을 위한 긴급 통행로인데요. 갓길 주정차는 벌점은 물론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비워두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