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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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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혈중알콜농도 : 0.05%이상 ~ 0.1% 미만 |
형사처벌 : 2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벌금 | |
행정처분 : 면허정지 100일과 인사사고시 면허취소 | |
2) 혈중알콜농도 : 0.1%이상 |
형사처벌 : 2 년 이하 징역 또는 500 만원 이하 벌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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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경우 형사처벌 및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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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기준 |
혈중 알콜농도 단순 음주 사고 발생 |
1) 0.05~0.15 불구속 입건 불구속 입건 |
2) 0.16~0.25 불구속 입건 경상사고-불구속 |
3) 0.26~0.34 불구속 입건 영장 청구(구속수사) |
4) 0.35 이상 영장 청구(구속수사) 영장 청구(구속수사) |
5) 음주 3회 이상 영장 청구(구속수사) 영장 청구(구속수사) |
6) 뇌물 공여 영장 청구(구속수사) 영장 청구(구속수사) |
7) 무면허 0.31 % 이상 구속 수사 영장 청구(구속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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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귀가 후 숙취 아침 운전 주의. |
전날 12시까지 소주 두병에 맥주 5백cc를 마시고 아침 7시에 출근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는 어느 정도일까. 만약 아침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0.13%로 면허취소까지 해당되는 수치이다.(소주2병 0.28%, 맥주 5백cc 0.05% → 혈중알코올농도 0.33% ,술 마시는 3시간과 아침7시까지 총10시간 분해량 0.2%) |
보통 아침 출근길에 본인이 취기를 느낄 정도의 어지럼증은 혈중알코올농도치는 0.1% 정도로 면허취소 까지도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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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반주 음주 접촉사고 최소 소주 1잔에 80만원. |
점심 모임 때 부담 없는 소주 3잔 정도의 반주를 대부분 부담 없이 생각하고 마시게 된다. 음주 상태에서 단순한 접촉사고가 발생되면 쌍방 간의 과실을 떠나 음주 운전자는 과실이 적어도 일방적인 가해자가 된다. |
소주 3잔( 0,05∼0.06%) |
벌금 약 100만 원 정도. |
자차수리비용 약 100만원.(음주사고 보험제외) |
보험 면책금 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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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종류별 음주 후 음주 측정 값(성인 남자 70kg기준. 위드마크 공식) |
소주 25도(한잔 기준 50ml): 2잔 0.04%, 3잔 0.06%, 5잔 0.10% |
청하 15도(한잔 기준 50ml): 3잔 0.03%, 4잔 0.05%, 9잔 0.10% |
양주 40도(한잔 기준 30ml): 2잔 0.04%, 3잔 0.06%, 5잔 0.10% |
맥주 5도(한잔 기준 250ml): 2잔 0.05%, 3잔 0.06%, 5잔 0.10% |
막걸리 6도(한잔 기준 250ml): 2잔 0.05%, 3잔 0.06%, 5잔 0.10% |
◇소주 한 병에 인사사고 최소 1천8백만 원.(소주1잔 250만원) |
소주 1병을(7잔) 마시고 신호 위반으로 4주 인사사고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벌금, 대인· 대물면책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수리비 등으로 총 1천8백만 원 이상을 지출한다. 또한 선량한 피해자를 평생 고통으로 살게 한 죄, 어떠한 보상으로도 그 상처는 영원히 보상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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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중 알코올농도 0.14%(소주1병) 인사사고 |
벌금 약 300- 500만원 . |
변호사선임비용 500만원. |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100만원. |
인사사고 면책금 200만원 |
피해자형사합의금, 기타비용 300만원(1주 당 70만원) |
보험료 할증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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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소주 1잔 이상 마시면 음주운전 적발 대상이다. |
정상인의 알코올의 분해는 1시간 당 소주 한잔 정도이다. 이 정도쯤이야'하는 운전자가 있는데 이 같은 과신은 음주 사고의 원인이 된다. 혈중알코올의 분해는 다른 차이는 있지만 시간당 소주 1잔 정도이다. 건강한 남자를 기준하여 소주 1병 분해 시간은 7시간 정도 소요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