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oreService 보험 브로커 Joy 입니다.
제가 브로커로 일하면서 고객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 쯤 이런 상황을 겪으셨거나 고민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친구가 잠깐 놀러 오는데, 내 차를 운전해도 될까요?”
“제 가족이나 친구를 임시운전자로 내 보험을 넣을 수 있나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온타리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동차 보험이 운전자가 아니라 차량(owner’s policy)에 붙는다는 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차를 빌린다면 내 보험이 기본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실제로 온타리오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OAP 1 (Owner’s Automobile Policy)**에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If you give another person permission to drive your automobile, that person is covered under your policy for liability purposes.”
(OAP 1 – Section 2: Liability Coverage)
말하자면, 내 차를 사용하도록 내가 친구나 가족에게 허락을 한다면 보험은 내 차량 기준으로 커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처럼 임시 운전자로 따로 보험에 넣지 않아도 됩니다.
❌ 임시 운전자 등록을 못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의아해 하시고 궁금해 하십니다.
“그럼 방문자가 한국 면허만 있어도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온타리오에서는 보험사에 운전자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온타리오 발급 운전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G1, G2, G 면허
즉, 국제운전면허(IDP)만으로는 보험 시스템에 운전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IDP는 단순히 한국 면허를 번역해주는 역할일 뿐, 온타리오 면허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에는 한국처럼 “임시 운전자 보험” 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주의 허락 또는 동의와 합법적 운전 자격이 있으면 보험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 그럼 친구나 가족에게 내 차를 빌려줄 때 주의할 점을 알아 볼께요.
● 책임보험(Liability)
친구가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상대방 손해는 내 보험으로 보장됩니다.
하지만 사고 기록은 차주인 내 보험에 남아요.
● Collision 보상(내 차 수리비-자차보험)-
내 차가 부서졌을 때, Collision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내 돈으로 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내 차를 운전할 때는 Collision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간혹 보험료 때문에 자차를 보장에서 제외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료 인상 가능성
사고가 차주 과실(At-Fault)로 판정되면 보험료가 오를 수 있어요.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보험료 인상은 차주에게 적용됩니다.
● 면허 문제
온타리오에서 인정되지 않는 면허만 가지고 운전하면, 보험 적용이 거절될 수 있어요.
반드시 한국 면허 + IDP 조합처럼 합법적 운전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내 보험 부담이 걱정된다면, 렌트카를 활용하세요
사실 많은 분들이 “친구나 가족에게 내 차를 빌려주는 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과 보험료 부담은 차주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렌트카 이용이에요.
렌트카에는 기본 보험이 포함되거나, Collision Damage Waiver(CDW) 같은 옵션을 추가할 수 있어요.
사고가 나더라도 내 자동차 보험 기록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 편하게 친구나 가족이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한국에서 온 친구가 며칠만 운전할 건데, 보험에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단기 방문자의 경우 차주 동의만 있으면 보험 적용됩니다.
Q2. 사고가 나면 내 보험으로 커버되나요?
네, 책임보험(Liability)과 사고 시 의료비용(Accident Benefits)은 차주 보험으로 적용됩니다.
단, 내 차 수리(Collision)는 별도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Q3. 보험료는 꼭 오르나요?
사고 과실이 차주 측으로 판정되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면 인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국제운전면허(IDP)만 가져와도 운전 가능하고 보험 적용 되나요?
IDP만으로는 보험 등록 불가. 운전은 한국 면허 + IDP 조합으로 합법적으로 가능하며, 사고 시 보험은 차주 차량 기준으로 커버됩니다.
Q5. 보험 부담이 걱정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렌트카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렌트카 보험으로 사고 처리 가능하며, 내 보험 기록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단기 방문이나 일시적으로 가끔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정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남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몇 번 정도 단기 용도로 빌리는 것은 대부분 차주 보험으로 커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정기적으로 남의 차를 운전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 룸메이트의 차로 출퇴근을 하거나, 매일 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 한국에서 지인이나 가족이 3개월 이상 방문 시
이럴 경우, 보험사는 자주 또는 장기로 운전하는 운전자를 secondary 또는 occasional driver로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장 범위를 정확히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정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운전하는 사람을 등록하지 않으면:
사고가 나도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deny claims)
심한 경우,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취소(policy cancellation)하거나,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즉, 정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운전한다면, 차주와 보험사 모두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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