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의
안전기준 초과와 정신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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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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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2025다200813 손해배상(기) (사)
상고기각-
-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물질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초과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소비자들이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자~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精神的損害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精神的 손해의 발생이 추정되는지 與否
(消極) 및
막연한 불안감이나 心理的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與否(消極)
/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現實的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與否(積極) 및
이때 피해자가 精神的 고통을 입었는지~
판단하는 基準
자~
피해자가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음을 이유로
그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精神的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가
*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精神的 손해의 발생이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 막연한 不安感이나 心理的 두려움을
그 자체로~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損害로
評價할 수도 없답니다.
그러나 이때
반드시 피해자에게 現實的으로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독성물질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의 잠복기로 인하여
질병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증거가 사라져 없어지거나~
다른 위험인자가 작용․개입되는 등의
경우에는 ~
피해자가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요건을 증명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고요.
질병이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에
제조업자가 폐업을 하는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한 實效的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可能性도 있지요.
결국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반드시 現實的인 질병이 발생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에 대한 司法的 구제가
사실상 不可能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요.
따라서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그에 혼합되어 있던 독성물질에 노출된~
피해자에게
現實的으로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피해자가 민법 제751조 제1항의
정신상 고통을 입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답니다.
이때
精神的 고통을 입었는지 與否는
제품의 종류와 특성, 독성물질의 종류와
有害性, 관련 법규 등에서 定한~
독성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피해자가 독성물질에 노출된 경위,
기간 및 정도,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건강에 대한
危害의 중대성 등~
여러 사정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객관적이고 合理的으로 判斷하여야
한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손해의 발생을 의제하거나~
증명 책임을 전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답니다.
자~
원고 및 선정자들(以下 ‘원고 등’)은
피고가 제조・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以下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구매하여~
사용해 왔는데요.
이 사건 각 침대 매트리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 以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루에 10시간을
침대 매트리스 표면으로부터~
2센티미터(cm) 높이에서 엎드려 호흡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이 사건
각 매트리스등 총 29종의 제품들에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로 인한
피폭방사선량(내부피폭 포함)이
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한 事案인데요.
자~ 原審은,
피고가 인체에 유해한 방사성 물질인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여
안전성을 결여한 이 사건 각 매트리스를
제조・판매한 것은 위법하고요.
피고에게 과실이 있고요.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이 精神的 손해 등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하면서,
原審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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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폭방사선량의 안전기준 초과와 정신적 손해배상~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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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0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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