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맛집 탐방, 종합소득세 이야기
깐깐하게 선정한 간편장부대상자의 종합소득세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공자의 명언 중 어디를 가더라도 마음을 다해 가라는 말이 있어요
결국에는, 매 순간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도 종합소득세 관련 지식을 알아보면서 하루를 알차게 시작해볼까요?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았을 때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동산 임대업,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돼요.
그리고 장부기장신고할 때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나누어집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엔 ‘개인서비스업’ 쪽에 해당하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 5백만원 안 될 경우 간편장부대상자가, 이상일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돼요.
한편 간편장부 상의 수입 및 비용에서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중
‘장부상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항목에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당해 연도 신규로 사업 개시한
개인사업자일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며,
위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나 법인의 경우에는 명백히 복식부기 의무자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 자세하게 살펴보자!
연말 정산과 종합소득세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둘 다 신고해야 하는 세금인 점과 홈택스에서 간편 신고할 수 있는 점이 공통점이죠.
그리고 많은 분이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관계를 헛갈려 하거나 다소 어려워해요.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을, 기타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또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소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요.
이러한 여러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종합소득세이며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 말합니다.
한편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있는 근로자가 매년 1년간의 낸 세금에 대해 연말에 정산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을 비롯한 각종 소득에 대한 신고를 종합하여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말 정산과 종합소득세는 기업체에 근무 중일 시 기업에서 대신 진행을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나 기업체 근무가 아닌 개인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는 5월에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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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신데렐라의 내용을 기억하시나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는
신데렐라가 멋진 왕자님을 만나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저는 가끔 생각해요. 그날 신데렐라가 그 파티장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
무엇이든 행동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공부도 미루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열심히 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