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자격증발급 건강검진 받으러 왔다고 하면 알아서 검진을 해주세요. 준비물은 없으시구요(식사 무관) 소변검사 예정입니다.
* 개별적으로 하셔도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 꼭 읽어주세요)
※ 건강건강진단서에는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및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이라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진단결과가 ‘소견, 사료, 추측’등 모호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건강진단서 발급기관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