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종류와 신고 시기 (1급, 2급, 3급, 4급 감염병예방법)
법정감염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류되며, 그 심각도와 전파 가능성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나뉩니다. 각 급수에 따른 감염병 종류와 신고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 감염병
- 정의: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종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신고 시기: 즉시
2급 감염병
- 정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종류: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VRSA) 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균종 (CRE) 감염증, E형간염
- 신고 시기: 24시간 이내
3급 감염병
- 정의: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종류: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 (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 (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엠폭스, 매독
- 신고 시기: 24시간 이내
4급 감염병
- 정의: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 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신고 시기: 7일 이내
참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종류는 변경될 수 있으며, 신고 시기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의: 감염병 의심 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