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
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가 동지역
인 경우에 한한다) · 구청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농지의 소재지
가 동지역인 경우에 한한다) ·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 · 구 · 읍 · 면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
할 수 있다. <개정 99.3.31>
1. 제6조제2항제1호 · 제3호 · 제5호 · 제7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공유농지의 분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46
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2인이상으로부
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받아 시 · 구 · 읍 · 면
장에게 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
지를 취득하는 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발급을 신
청할 수 있다.
1. 취득대상농지의 면적
2. 취득대상농지의 농업경영에 적합한 노동력 및 농업기계 · 장비의 확보방안
3. 소유농지의 이용실태(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
하여야 한다.
이상은 농지법 제8조 조문입니다.
농지법 제8조에 적용을 받는다는 것은 낙찰허가를 받으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낙찰기일 전까지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
즉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하지 못하면 농지소유권이전등기 불가하기 때문에 낙찰 불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