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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정책연구소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절반줄이기 스크랩 무지한 대한민국, 교통사고를 먹거리 삼고 일자리 보전용으로
정강 추천 0 조회 150 14.07.28 14:1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국무총리비서실(부패척결 추진단)에 전합니다.

 

[원제] 경제발전도 사회적 원칙과 기본 바로서야 가능

 

경찰청장님 그리고 전직 공직자님,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이 무탈하십니까.

 

?일반적인 상식수준의 지식으로는 그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는 육상 자동차사고의 경우보다 더욱 설명이 난해한 사고로서 금번 세월호 참사가 일반에게는 비교적 생소한 해양사고라는 이유로 그 원인분석의 결과와 재발방지책을 국민에게 자세히 알려 이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하는 등의 마땅한 절차를 세월호 선원의 과실과 유병언 일가의 범죄사실로 대신하고 생략할 생각은 아니시지요?

 

?뒤에 별도의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오늘 날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전문성 결여와 안전불감증으로부터 비롯되는 부주위에 의하여 발생하고 그 전문성 결여와 부주위는 관련 법제를 입안하는 과정의 이권다툼과 그렇게 입안된 법제를 집행하는 공적기관을 둘러싼 부정부패로부터 비롯됩니다.

 

잘 알고 계시듯, 하루에만 2,500건이 발생하여 5,000명이 사상(死傷)하는 교통사고가 먹거리와 일자리 보전수단으로 악용되고 타인의 불행을 기화로 형성한 기득권 집단의 요구가 나라의 안전정책에 우선 반영돼 불행의 악순환과 부패의 근원으로 작용하고 안전불감증을 양산하는 등의 망국적인 현상에 대하여 하루가 멀다고 경고해 온 사실처럼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반면교사로 삼을 참사는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자료출처=도로교통공단 통합DB]?

 

이처럼 민원인은 지난 15년, 하루에만 5,000명이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하고 있음에도 나와는 무관한 듯 또는 당연한 듯 인명이 경시되는 사회적 현상에 전혀 개의치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태에 대한 경고와 문제의 근원으로 작용하는 법령개정안을 제시해 왔고 이 과정에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한 교통사고통계"가 잘못 집계되고 악용되는 현상을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2회에 걸쳐서 경찰청장을 고소한 경험이 있는 한편으로 이익집단으로부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 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먹고 사는 사람 아무리 많아도 감소를 걱정할 수는 없는 노릇..

 

?민원인은 최근, 반성은커녕 오히려 세월호 참사를 기화로 혹세무민과 견강부회를 일삼아 혼란을 가중시키는 자들의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대정부 민원(세월호 참사 빗댄 운전면허간소화 견강부회 지나치다.)을 다시 시작한 이래로 오늘에 이르고 있지만, 지난 2011년 운전면허제도 개선을 법제처 주도로 진행하기 이전 경우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답변 만을 경찰청으로부터 받아 왔기 때문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민원을 청구하니 더는 발뺌 말고 정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 취지

 

?경찰청은 지난 2014.5.17. "운전면허시험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국가자격시험이므로, 시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교육’과 ‘시험’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하나의 영리단체에 교육권과 시험권 모두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와의 질의회신을 통하여 공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제도시행 책임자인 지방경찰청장은 퇴직 후 "빠르고 손쉬운 운전면허 취득을 미끼로 한 면허수효 확보 경쟁"을 자행하고 있는 영리단체(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상임고문으로 취업하거나 도로교통공단의 이사장직을 비롯한 각 교육 및 시험관리 담당부서 본부장직을 맡아 수행하면서 망국적인 현상을 가일층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결코, 개인의 성향과 무지로 치부할 수 없는 부실법제에 의한 망국적인 현상

 

 

?[이미지 출처= KBS 취재파일k "운전면허 합격률 90%의 비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 제도가 비정상이 아니면 무엇이 비정상"

 

어떻습니까?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겨 놓은 뒤 그 고양이를 감시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잘 훈련된 충견으로 하여금 생선 가게를 지키게 함이 옳지 않겠습니까. 현행 운전면허제도의 문제점을 인지한 KBS가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하고 실체적 진실에 보다 가깝게 접근한 위 기획 취재물을 확인하고 무엇을 감지했습니까.

 

이미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사실관계와 같이, 지난 2011.6.11.자 연습면허 기능시험 항목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시험면제 조건부 의무교육시간을 대폭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보운전자 1년 내 사고율이 대폭 감소하고 전체 사고율도 감소한 이유는 도로주행검정(시험)차량에 장착한 전자채점기의 영향이 크다고 하겠지만, 그보다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진 운전면허시험 제도 개편과정에서 벌어진 사회적 논란이 운전면허 취득자의 문제의식과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관피아로 불리어지는 전직 공직자와 연결된 먹이사슬에 의한 폐해로서 지난 2011. 6. 11. 시행 운전면허시험 관련 법령개정령안 입법예고 ?시 민원인은, 미흡한 제도를 보완할 목적으로 "외형상 학원 측과 수강생 간의 불합격 시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의 블랙박스형 검정과정 영상기록장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도로주행검정 차량에 장착할 것"을 주문 권고하였으나 경찰청은 잦은 오류 발생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반면에 높은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을 요구하는 전자채점기 방식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KBS 취재파일k "운전면허 합격률 90%의 비밀"]

 

 

?국가시험 합격자보다 시험면제자의 사고율이 더 낮다?

 

눈에 보이는 현상과 폐해가 명백함에도 경찰청은 운전면허 취득자 대비 운전을 시작한 사람의 수를 감안하지 아니한 교통사고 통계로서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운전면허시험장과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출신별 초보운전자 면허취득 1년 내 야기 교통사고 비교통계"를 근거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 출신 초보운전자 사고율이 더 적게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한편으로는 2011년 6월 11일부터 개선 시행한 이후로 전체 초보운전자 연간 사고율이 36% 가량 감소한 사실에 대하여는 오히려 "면허취득 후 운전을 시작한 사람의 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그 결과를 애써 평가 절하하는 이중성을 나타내 불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 목적으로 국가가 설립한 도로교통공단과 사인이 오롯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서로 "빠르고 손쉬운 운전면허 취득을 미끼로 한 면허수효 확보 경쟁"을 자행하는 망국적인 현상을 앞에 두고서 "규정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책임회피와 혹세무민으로 매일같이 5,000명이 사상하는 국민적 국가적 불행과 고통에 대한 책임을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실관리로부터 비롯된 조급하고 무감각한 국민성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현행 운전면허제도의 비정상 부문을 인정하지만 적폐도 관습이고 원칙이다."라는 취지 외에는 달리 이해가 불가한 경찰청의 민원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다시 묻고 제안하여 답을 구합니다.

 

□ 민원이유

 

안전정책과 경제정책은 결코 분리하여 성장과 발전을 논할 수 없고 진정한 의미의 국민안전 정책이 정착되지 못한 사회는 정의롭기 때문으로 튼튼한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민원인의 판단은 다음과 같이 국민안전을 해하고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비정상 제도에 대한 질문(법령해석 청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목]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4항 등에 대한 유권해석 청구

 

경찰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청구인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법령에 대한 해석을 청구하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청구 취지
현행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4항은 "제3항에 따른 정관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도로교통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정관 제37조(보고)는 "연합회의 예산서와 결산서는 총회의 승인을 거쳐 매년 4월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청구 이유
민원인은 2014.6.23.자 2014.7.3.자 총 2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사단법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귀청 관계부서의 1차거부사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공개거부"와 2차거부사유 "해당정보 부존재"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2014년 현재의 정관을 인가한 경찰청장이 해당 정관 제37조로 규정한 바에 따라서 매 회계결산연도별 결산서 및 회계서를 보고받지 아니하는 등의 법률위반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청구취지의 법률 규정에 대한 귀 경찰청 업무처리와 청구인의 판단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가름하여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2014. 7. 15. 정 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제목] 운전면허시험 관련 도로교통법 제83조 등에 대한 법령해석 청구
청구인 : 정 강(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본 청구인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을 청구합니다.

 

가. 청구 취지
1. 지방경찰청장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는 도로교통법 제104조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운영자가 겸직하고 있는 학감으로 하여금 이법 제84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운전면허시험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이법 제108조의 기능검정업무를 실시하게 하는 행위가 헌법 제7조 및 이법 제1조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2. 지방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제104조 소정의 ‘학감’으로 하여금 이법 제80조에 의하여 구분하고 있는 종별 운전면허 전체에 해당하는 종별 기능검정업무 일체를 실시하도록 허용한 행위가, 지방경찰청장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 만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법 제83조제1항 단서 부문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

 

나. 청구 이유
1. 현행 도로교통법 제83조제1항은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은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나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경찰청장은 위 조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만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현행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1항 제8호는 “제108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수료증 또는 졸업증을 소지한 사람”라고 규정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고용돼 근무하는 학감의 주도하에 실시하는 기능검정에 합격한 수강생에게 별도의 추가적인 절차 없이 운전면허기능시험을 면제해 주고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업무에 대하여 사실상 운전면허기능시험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 청구인의 판단
본 청구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시험 외의 모든 종별 운전면허시험을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83조의 입법 목적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에 모든 종별 운전면허에 해당하는 기능검정업무를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학감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지방경찰청장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참고사항
1.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도의 시행 관리 책임자인 지방경찰청장은 퇴직 후 영리단체(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상임고문으로 취업하거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과 "면허수요 끌어 들이기 경쟁"을 공개적으로 자행하는 한편으로 불필요한 홍보와 시설 확충으로 혈세를 헛되이 낭비하고 있는 등, 국가적 사무 수행기관에 대한 대국민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는 도로교통공단의 이사장직을 비롯한 각 부서 본부장직을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경찰청은 지난 2014.5.17. “운전면허시험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국가자격시험이므로, 시험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원칙적으로 ‘교육’과 ‘시험’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하나의 영리단체에 교육권과 시험권 모두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와의 질의회신을 통하여 공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3. 오늘 현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수강생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최소교육시간은 각 종별면허를 불문하고 최대 13시간이며, 부모형제의 도움을 받아 운전을 연습하거나 일반운전학원에서 연습하고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습시간 또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14. 7. 17. 정 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제목] 정부육성 신 성장산업, 가상훈련시스템의 개발 및 사용 현황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다부처민원 신청번호 1AA-1406-158950과 1AA-1406-158746을 통하여 지난 2014. 5. 23.경 산업통상자원부가 “신 성장 육성 산업”으로 선정한 컴퓨터 응용기술 관련 산업으로서 약15년 전부터 정부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이 국내외 기업 및 대학에 위탁하거나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던 끝에 최근에는 기업으로부터 구매 또는 제조 의뢰하여 사용해 온 “가상훈련시스템(VR기반 차량운전시뮬레이터)”의 기술수준 및 사용실태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의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요청했었던 위 신청번호 민원사항의 민원 취지는 민원대상 각 부처 및 공공기관이 개발하였거나 구매 및 제조 의뢰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제조 중인 VR기반 차량운전시뮬레이터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적법하게 개발 또는 구매 제조 기관을 선정하였는지의 여부로써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를 지켜 행하였는지를 알고자 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원인의 민원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았고 일부 기관의 부적절한 답변이 없지 않았으므로 다시 민원사항을 요약하여 신청하는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료의 범위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자료로써

 

아래 각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이 ①국내외 기관에 의뢰하여 개발 또는 제조 중인 가상훈련시스템(VR기반 차량운전시뮬레이터)의 개발 제조 의뢰대상 기업 선정과정(사전 품질비교평가 여부 포함) 및 과제수행 중간평가결과에 관한 내용과,
②최근 3년 내에 제조 또는 구매하여 사용 중인 가상훈련시스템(VR기반 차량운전시뮬레이터)를 제조 납품한 기업 선정과정(사전 품질비교평가 여부 포함) 및 최종품질평가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도로안전본부 자격관리처
2.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 면허시험처
3.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총무과
4. 소방방재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
5.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방교육정책관 교육훈련정책과

 

2014. 7. 18. 정 강 녹색교통정책연구소장

 

추신, 첨부파일은 참고자료입니다.

 

[첨부파일 요약] 무지와 무책임에 의한 부실교육 및 예산 낭비 사례?

 

회사를 말아 먹어도 10번을 넘게 말아 먹었을 공적기관의 행태로서 ?산업발전의 선도적 자세와 위치를 이유로 공적자금과 혈세를 연구 개발비로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저들은 눈가림과 전시효과를 노린 겉치장 외, 실제 차량 운전 시 운전자가 느끼는 감각과 몰입도 등의 유사성 측면에서 어느 면으로 보거나 5 ~ 60만원대의 프랑스 로지텍사 제품(G27)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차량시뮬레이터를 역효과와 역기능을 우려하는 관련 전문가의 조언과 만류를 뿌리치고 거액 3,000만원대의 가격(지원 개발비 제외)으로 거듭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로지텍사 상용모듈 차용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육용 시뮬레이터]

 

 

이미 15년 전부터 해외로부터 제작 의뢰하거나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한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의 위와 같은 부실운영 및 혈세낭비 사례를 본받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재활원과 소방방재청은 최근, 이미 모듈화와 양산화를 갖추고 세계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차량시뮬레이터의 소프트웨어 등을 뒤늦게 개발하겠다며 막대한 혈세를 헛되이 쏟아 붓고 있는 한편으로, 경찰청 산하 도로교통공단은 위 5~60만원대 오락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으로 사용자(피교육자 및 평가대상자)의 몰입을 오히려 방해하는 시뮬레이터를 대량으로 거듭 구입하여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서비스용, 음주운전자 벌칙성 교육용, 고령운전자 적성평가 및 교육용으로 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기관의 행태는 결국, 혈세를 헛되이 낭비하는 것 외에도 부정확하고 부실한 적성평가와 교육으로 이어져 더 큰 교통위험을 초래하고 국민으로 하여금 가상훈련시스템 교육효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줌으로서 관련 분야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하, 첨부자료(파일) 중 세계적 기술수준을 적용하여 제작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는 차량시뮬레이터를 소개하는 "고령자운전자정밀적성검사및운전재활용모의운전장치.pdf"와 공적기관에 의한 그동안의 폐해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발제안]도로교통관련법제개선을통한교통문제해소방안및발전방안.pdf" 등의 자료를 통해서 자세히 확인하기 바랍니다.

 

?□ 제안이유 및 개선방안

 

경찰청은 비록, 학과시험권까지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의 청탁에 대한 답변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야 비로소 아래 첨부자료 "부실 안전정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pdf "의 별첨자료2와 같이 바른 말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 국가정책의 안전기능을 실종시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 도입 목적 및 이유에 대하여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면허수효 폭증현상에 따른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라고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과 다릅니다.

 

위 경찰청의 주장은 지난 1997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제 본격 시행 이전까지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이 운전학원으로 출장하여 시험을 주관한 점과 도로주행시험제 도입과 동시에 폐지했어어야 할 장내기능코스시험을 폐지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관계에 전혀 부합하지 아니하고 적체현상을 고의로 유발했다고 판단함이 유력합니다. [첨부파일 : 부실 안전정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pdf 중 관련부문 참조]

 

?따라서 경찰청은 이제, 국민안전을 위해 그동안 원칙적이지도 타당하지 아니한 운전면허제도를 시행해 온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진솔하게 답하고 다음의 개선방안과 같은 원칙을 배척해 온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 비정상 자동차운전면허제도 정상화 방안 제안자료(부실 안전정책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pdf 요약)

 

△ 운전면허시험의 공신력 및 실효성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기본 방향
① 운전면허시험업무와 시험면제기능검정업무 통폐합 공적기관으로 일원화
② 운전면허 취득단계의 교통안전교육, “친환경안전운전” 실습형으로 전환 시행
③ 각 운전면허 종별차량 특성에 따른 학과문항 개발, 전 면허종별 학과시험 시행
④ 제1종 연습면허 및 제2종 연습면허 기능시험 폐지, 도로주행시험으로 통폐합
⑤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도로주행시험 실효성 강화
⑥ 인구 1백만명 단위로 나누어 적용한 소규모 학과 및 도로주행시험장 설치 운영
⑦ 개인운전교사제 도입을 통한 운전교육서비스 공급 안정 및 질적 향상 유도
⑧ 도로주행시험 체험용 운전면허 시뮬레이터, 장애인 교습서비스용으로 대체
⑨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 코스를 이용한 응시자 연습운전 허용
⑩ 생애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비(잠정)면허제 도입
⑪ 고령자운전자 운전능력 평가제 도입 및 재활교육서비스 개발 제공
⑫ 제1종대형 및 특수 면허 도로주행시험제 또는 안전운전능력평가제 도입 시행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운전면허시험 제도 순차적 개선방안
① 제1종 연습면허 및 제2종 연습면허 기능시험 폐지, 도로주행시험으로 통폐합
② 제1종 보통면허 및 제2종 보통면허 도로주행시험 실효성 강화
③ 개인운전교사제 도입을 통한 운전교육서비스 공급 안정 및 질적 향상 유도
④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도로주행시험 코스를 이용한 응시자 연습운전 허용
⑤ 도로주행시험 체험용 운전면허 시뮬레이터, 장애인 교습서비스용으로 대체
⑥ 고령자운전자 운전능력 평가제 도입 및 재활교육서비스 개발 제공
⑦ 운전면허 취득단계의 교통안전교육, “친환경안전운전” 실습형으로 전환 시행
⑧ 생애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예비(잠정)면허제 도입
⑨ 인구 1백만명 단위로 나누어 적용한 소규모 학과 및 도로주행시험장 설치 운영
⑩ 운전면허시험업무와 시험면제기능검정업무 통폐합 공적기관으로 일원화
⑪ 각 운전면허 종별차량 특성에 따른 학과문항 개발, 전 면허종별 학과시험 시행

⑫ 제1종대형 및 특수 면허 도로주행시험제 또는 안전운전능력평가제 도입 시행

 

※ 추신: 첨부파일 중, "경제발전도 사회적 원칙과 기본 바로서야 가능.pdf"은 위 본문 파일이고 나머지 첨부파일은 참고자료입니다.

 

경제발전도 사회적 원칙과 기본 바로서야 가능.pdf

부실 안전정책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pdf

박근혜 정부의 관피아 척결 이번엔 믿어도 좋은가.pdf

[발제안]도로교통관련법제개선을통한교통문제해소및발전방안.pdf

인지장애운동능력평가및운전재활교육용고령자및장애인모의운전장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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