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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본 매물은 둔촌주공아파트 전체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중에서 매일 업그레이드한“급”매물입니다 | ||||||||||||
둔촌주공 4월 18일 추천“급”매물시세 | ||||||||||||
단 지 | 현 재 평 형 | 층 | “급” 매 물 (만 원) | 추 천 | 평균감정가액 평균권리가액 (단위:만원) | 이주비 (만 원) | 신축 평형 | 평균예상 분담금 (단위:원) | ||||
1 단지
5층 | 7.5 평형 | 3 | 57500 |
| 37185
39747 | 14000 | 19 | -13,069,000 | ||||
23 | 71,458,000 | |||||||||||
3 | 57800 |
| 26 | 175,084,000 | ||||||||
34 | 342,354,000 | |||||||||||
16평형 | 5 | 79000 |
| 64017
68428 | 25000 | 19 | -299,877,000 | |||||
23 | -215,350,000 | |||||||||||
1 | 80000 |
| 26 | -111,724,000 | ||||||||
34 | 55,546,000 | |||||||||||
18평형 | 2 | 82500 |
| 66916
71526 | 28000 | 19 | -330,857,000 | |||||
23 | -246,330,000 | |||||||||||
3 | 83000 |
| 26 | -142,704,000 | ||||||||
34 | 24,566,000 | |||||||||||
22평형 | 2 | 91000 |
| 76066
81306 | 34500 | 26 | -240,506,000 | |||||
34 | -73,236,000 | |||||||||||
3 | 92000 |
| 37 | 24,258,000 | ||||||||
43 | 124,021,000 | |||||||||||
25평형 | 1 | 98000 |
| 86109
92041 | 37000 | 26 | -347,856,000 | |||||
34 | -180,586,000 | |||||||||||
37 | -83,092,000 | |||||||||||
2 | 99000 |
| ||||||||||
43 | 16,671,000 | |||||||||||
50 | 212,214,000 | |||||||||||
2 단지 5층 | 16평형 | 2 | 79000 |
| 63242
67598 | 25000 | 19 | -291,584,000 | ||||
23 | -207,057,000 | |||||||||||
3 | 80000 |
| 26 | -103,431,000 | ||||||||
34 | 63,839,000 | |||||||||||
22평형 | 1 | 89000 |
| 74919
80081 | 34500 | 26 | -228,253,000 | |||||
34 | -60,983,000 | |||||||||||
2 | 90000 |
| 37 | 36,511,000 | ||||||||
43 | 136,274,000 | |||||||||||
25평형 | 1 | 95000 |
| 83933
89716 | 37000 | 26 | -324,603,000 | |||||
34 | -157,333,000 | |||||||||||
37 | -59,839,000 | |||||||||||
2 | 96000 |
| ||||||||||
43 | 39,924,000 | |||||||||||
50 | 235,467,000 | |||||||||||
3 단지 10층 | 23평형 | 2 | 80000 |
| 63985
68339 | 26000 | 19 | -299,532,000 | ||||
23 | -215,005,000 | |||||||||||
8 | 80500 |
| 26 | -111,379,000 | ||||||||
34 | 55,891,000 | |||||||||||
31평형 | 1 | 89000 |
| 76319
81577 | 34500 | 26 | -243,217,000 | |||||
34 | -75,947,000 | |||||||||||
7 | 91500 |
| 37 | 21,547,000 | ||||||||
43 | 121,310,000 | |||||||||||
34평형 | 2 | 98500 |
| 86061
91990 | 37000 | 26 | -347,348,000 | |||||
34 | -180,078,000 | |||||||||||
37 | -82,584,000 | |||||||||||
6 | 99000 |
| ||||||||||
43 | 17,179,000 | |||||||||||
50 | 212,722,000 | |||||||||||
4 단지
10층 | 23평형 | 1 | 79000 |
| 62930
67266 | 26000 | 19 | -288,257,000 | ||||
23 | -203,730,000 | |||||||||||
8 | 80000 |
| 26 | -100,104,000 | ||||||||
34 | 67,166,000 | |||||||||||
25평형小 | 6 | 81000 | 65783
70315 | 28000 | 19 | -318,749,000 | ||||||
23 | -234,222,000 | |||||||||||
5 | 82500 |
| 26 | -130,596,000 | ||||||||
34 | 36,674,000 | |||||||||||
25평형大 | 4 | 83000 |
| 67824
72497 |
| 19 | -340,570,000 | |||||
23 | -256,043,000 | |||||||||||
6 | 83500 |
| 26 | -152,417,000 | ||||||||
34 | 14,853,000 | |||||||||||
31평형 | 2 | 89000 |
| 75023
80191 | 34500 | 26 | -229,361,000 | |||||
34 | -62,091,000 | |||||||||||
3 | 89000 | 37 | 35,403,000 | |||||||||
43 | 135,166,000 | |||||||||||
34평형小 | 4 | 96000 |
| 84459
90277 | 37000 | 26 | -330,217,000 | |||||
34 | -162,947,000 | |||||||||||
37 | -65,453,000 | |||||||||||
9 | 97000 |
| ||||||||||
43 | 34,310,000 | |||||||||||
50 | 229,853,000 | |||||||||||
34평형大 | 2 | 102000 | 87034
93030 | 37000 | 26 | -357,743,000 | ||||||
34 | -190,473,000 | |||||||||||
37 | -92,979,000 | |||||||||||
5 | 105000 |
| ||||||||||
43 | 6,784,000 | |||||||||||
50 | 202,327,000 | |||||||||||
*상기 조합원 감정가 및 권리가는 평균가액이며, 각 세대별 층,향,위치 등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권리가 = 조합원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금액임 | ||||||||||||
조합원 분양가 및 일반 분양가 | ||||||||||||
주택형 (평/㎡) | 신축분양 세대 | 조 합 원 분 양 가 | 일 반 분 양 가 | |||||||||
평균분양가 (3.3㎡) | 세대당 평균 분양가 | 비 고 | 세대당 평균 분양가 | 비 고 | ||||||||
19/39 | 916 | 20,232,000 | 384,404,000 | 평균 21,383,000 원(평) | 528,166,000 | 평균 27,480,000 원(평) | ||||||
23/49 | 854 | 20,388,000 | 468,931,000 | 642,482,000 | ||||||||
26/59 | 976 | 22,021,000 | 572,557,000 | 716,129,000 | ||||||||
34/84 | 3,948 | 21,760,000 | 739,827,000 | 943,388,000 | ||||||||
37/95A | 498 | 22,035,000 | 837,321,000 | 1,041,767,000 | ||||||||
38/95B | 6 | 19,628,000 | 745,867,000 | 1,078,315,000 | ||||||||
43/109 | 2,658 | 21,793,000 | 937,084,000 | 1,200,326,000 | ||||||||
50/134 | 204 | 22,208,000 | 1,132,627,000 | 1,396,808,000 | ||||||||
조합원 동,호수 배정 결과 등에 따라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공사계약서 및 관리처분계획 | ||||||||||||
공사계약서(안) 주간사 : 현대건설(주) | ||||||||||||
항 목 | 내 용 | 기 타 | ||||||||||
제5조 대물변제 기준 | - 조합원 대지 지분 대비 평균무상 지분율 150.38% - 조합원 분양가 : 평당 2,138만원 - 일반 평균분양가 : 평당 2,748만원 | 비례율 :106.89% | ||||||||||
제7조 공사기간 | - 실 착공일로부터 39개월 이내로 한다. | 공사기간 :39개월 | ||||||||||
제12조 거주자의 이주 | -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단,“갑”과“을”은 협의하여 이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이주기간 : 6개월 | ||||||||||
제14조 저장물의 철거 | - 이주완료 후 7개월 이내로“을”의 책임으로 시행. 단, 이주가 100% 완료되기 전이라도 철거착수가능 |
| ||||||||||
제16조 이주비의 대여 | - 기본 이주비에 대하여 시공사가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 추가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한다. - 기본이주비를 대여 받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해당 금융기간의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입주 시 정산한다. | 기본이주비:무이자 | ||||||||||
- 한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금융기간의 최대 대출 범위 내 | 기본이주비+추가이주비 | |||||||||||
제17조 이주비 상환 | - 기본이주비의 원금 및 추가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입 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이른 날로 한다. | 이주비상환 입주시 | ||||||||||
제20조 조합원 분양 | - 철거공사 기간 이내에 관리처분 계획 및 조합정관 에 위거 조합원별 동 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을 완료 하여야한다. -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납부시점은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입주 시 100% 납부하기로 한다. 환급금에 대한 환급시점 및 환급 방법도 동일하다. | 분담금 납부시기 입주시 환급금 수령시기 입주시 | ||||||||||
제41조 입주 | - “갑”과“을”은 협의하여 입주예정 60일 전까지 구체 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를 지정하여 계약자 등에게 통지 및 확인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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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안) | ||||||||||||
조 항 | 내 용 | 기타 | ||||||||||
제5조 신축 건물의 분양기준 | - 새로이 건축되는 건축물은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에 대해 일반분양 등으로 공급한다. |
| ||||||||||
- 조합원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서 등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를 분양신청기간 내에 제출한자 이어야한다. | ||||||||||||
제6조 평형 및 동호수 배정기준 | - 평형신청에 있어 조합원의 권리는 동등하며 조합원에게 분양될 아파트의 평형배정은 조합원의 분양신청서를 기준으로 배정한다. 단, 신축건물의 평형별 배정에 경합이 있을 경우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 평형배정 경합시 권리가 액순 | ||||||||||
- 조합원의 동 호수 추첨은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
| |||||||||||
- 신축세대수 이하로 조합원 분양 신청한 평형(타입)에 대해서는 분양 예정 건축물의 추산액 다액 순으로 분양구간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 조합원 분양으로 완판 되지 않는 평형에선 조합원에게 로열층 위주 배정 | |||||||||||
제8조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 | - 조합원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호수별 분양가격은 향,일조,조망등의 가치요소를 반영하여 각각 차등 적용한다. | 층,향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 차등적용 | ||||||||||
제9조 조합원 분담금 선정기준 | - 조합원 분담금은 분양받을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가액에 서 조합원 권리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개별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종전 감정평가액에 비례 율을 곱한 금액으로 추산한다. | 조합원 권리가액 - 종전자산평가액×비례율(106.89%) | ||||||||||
제15조 기타사항 | - 조합원의 권리를 양도 양수한 경우에는 본 관리처분 계획의 권리와도 함께 양도 양수되며 14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한다. |
| ||||||||||
- 조합원 종전자산의 신탁에 따라 조합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조합원 개별 종전자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합원 개별부담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 조합이 대납할 경우 추후 조합원의 부담금에 가산하거나 환급금에서 상계 처리한다. | 재산세 : 개별조합원 납부 원칙 | |||||||||||
-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 : 2017년 11월 ~ 2018년 5월 | 조합제시일정 | |||||||||||
둔촌주공 삼덕공인중개사사무소 위치 |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본 매물은 둔촌주공[내] 전체 부동산 중개업소 오늘 매물이며 평형별 최저가 "급"매물입니다 | ||||||||||||
둔촌주공 4월 18일 추천“급”매물시세 | ||||||||||||
단 지 | 현 재 평 형 | 층 | “급” 매 물 (만 원) | 추 천 | 평균감정가액 평균권리가액 (단위:만원) | 이주비 (만 원) | 신축 평형 | 평균예상 분담금 (단위:원) | ||||
1 단지
5층 | 7.5 평형 | 3 | 57500 |
| 37185
39747 | 14000 | 19 | -13,069,000 | ||||
23 | 71,458,000 | |||||||||||
3 | 57800 |
| 26 | 175,084,000 | ||||||||
34 | 342,354,000 | |||||||||||
16평형 | 5 | 79000 |
| 64017
68428 | 25000 | 19 | -299,877,000 | |||||
23 | -215,350,000 | |||||||||||
1 | 80000 |
| 26 | -111,724,000 | ||||||||
34 | 55,546,000 | |||||||||||
18평형 | 2 | 82500 |
| 66916
71526 | 28000 | 19 | -330,857,000 | |||||
23 | -246,330,000 | |||||||||||
3 | 83000 |
| 26 | -142,704,000 | ||||||||
34 | 24,566,000 | |||||||||||
22평형 | 2 | 91000 |
| 76066
81306 | 34500 | 26 | -240,506,000 | |||||
34 | -73,236,000 | |||||||||||
3 | 92000 |
| 37 | 24,258,000 | ||||||||
43 | 124,021,000 | |||||||||||
25평형 | 1 | 98000 |
| 86109
92041 | 37000 | 26 | -347,856,000 | |||||
34 | -180,586,000 | |||||||||||
37 | -83,092,000 | |||||||||||
2 | 99000 |
| ||||||||||
43 | 16,671,000 | |||||||||||
50 | 212,214,000 | |||||||||||
2 단지 5층 | 16평형 | 2 | 79000 |
| 63242
67598 | 25000 | 19 | -291,584,000 | ||||
23 | -207,057,000 | |||||||||||
3 | 80000 |
| 26 | -103,431,000 | ||||||||
34 | 63,839,000 | |||||||||||
22평형 | 1 | 89000 |
| 74919
80081 | 34500 | 26 | -228,253,000 | |||||
34 | -60,983,000 | |||||||||||
2 | 90000 |
| 37 | 36,511,000 | ||||||||
43 | 136,274,000 | |||||||||||
25평형 | 1 | 95000 |
| 83933
89716 | 37000 | 26 | -324,603,000 | |||||
34 | -157,333,000 | |||||||||||
37 | -59,839,000 | |||||||||||
2 | 96000 |
| ||||||||||
43 | 39,924,000 | |||||||||||
50 | 235,467,000 | |||||||||||
3 단지 10층 | 23평형 | 2 | 80000 |
| 63985
68339 | 26000 | 19 | -299,532,000 | ||||
23 | -215,005,000 | |||||||||||
8 | 80500 |
| 26 | -111,379,000 | ||||||||
34 | 55,891,000 | |||||||||||
31평형 | 1 | 89000 |
| 76319
81577 | 34500 | 26 | -243,217,000 | |||||
34 | -75,947,000 | |||||||||||
7 | 91500 |
| 37 | 21,547,000 | ||||||||
43 | 121,310,000 | |||||||||||
34평형 | 2 | 98500 |
| 86061
91990 | 37000 | 26 | -347,348,000 | |||||
34 | -180,078,000 | |||||||||||
37 | -82,584,000 | |||||||||||
6 | 99000 |
| ||||||||||
43 | 17,179,000 | |||||||||||
50 | 212,722,000 | |||||||||||
4 단지
10층 | 23평형 | 1 | 79000 |
| 62930
67266 | 26000 | 19 | -288,257,000 | ||||
23 | -203,730,000 | |||||||||||
8 | 80000 |
| 26 | -100,104,000 | ||||||||
34 | 67,166,000 | |||||||||||
25평형小 | 6 | 81000 | 65783
70315 | 28000 | 19 | -318,749,000 | ||||||
23 | -234,222,000 | |||||||||||
5 | 82500 |
| 26 | -130,596,000 | ||||||||
34 | 36,674,000 | |||||||||||
25평형大 | 4 | 83000 |
| 67824
72497 |
| 19 | -340,570,000 | |||||
23 | -256,043,000 | |||||||||||
6 | 83500 |
| 26 | -152,417,000 | ||||||||
34 | 14,853,000 | |||||||||||
31평형 | 2 | 89000 |
| 75023
80191 | 34500 | 26 | -229,361,000 | |||||
34 | -62,091,000 | |||||||||||
3 | 89000 | 37 | 35,403,000 | |||||||||
43 | 135,166,000 | |||||||||||
34평형小 | 4 | 96000 |
| 84459
90277 | 37000 | 26 | -330,217,000 | |||||
34 | -162,947,000 | |||||||||||
37 | -65,453,000 | |||||||||||
9 | 97000 |
| ||||||||||
43 | 34,310,000 | |||||||||||
50 | 229,853,000 | |||||||||||
34평형大 | 2 | 102000 | 87034
93030 | 37000 | 26 | -357,743,000 | ||||||
34 | -190,473,000 | |||||||||||
37 | -92,979,000 | |||||||||||
5 | 105000 |
| ||||||||||
43 | 6,784,000 | |||||||||||
50 | 202,327,000 | |||||||||||
*상기 조합원 감정가 및 권리가는 평균가액이며, 각 세대별 층,향,위치 등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권리가 = 조합원분양가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금액임 | ||||||||||||
조합원 분양가 및 일반 분양가 | ||||||||||||
주택형 (평/㎡) | 신축분양 세대 | 조 합 원 분 양 가 | 일 반 분 양 가 | |||||||||
평균분양가 (3.3㎡) | 세대당 평균 분양가 | 비 고 | 세대당 평균 분양가 | 비 고 | ||||||||
19/39 | 916 | 20,232,000 | 384,404,000 | 평균 21,383,000 원(평) | 528,166,000 | 평균 27,480,000 원(평) | ||||||
23/49 | 854 | 20,388,000 | 468,931,000 | 642,482,000 | ||||||||
26/59 | 976 | 22,021,000 | 572,557,000 | 716,129,000 | ||||||||
34/84 | 3,948 | 21,760,000 | 739,827,000 | 943,388,000 | ||||||||
37/95A | 498 | 22,035,000 | 837,321,000 | 1,041,767,000 | ||||||||
38/95B | 6 | 19,628,000 | 745,867,000 | 1,078,315,000 | ||||||||
43/109 | 2,658 | 21,793,000 | 937,084,000 | 1,200,326,000 | ||||||||
50/134 | 204 | 22,208,000 | 1,132,627,000 | 1,396,808,000 | ||||||||
조합원 동,호수 배정 결과 등에 따라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을 수 있음 | ||||||||||||
공사계약서 및 관리처분계획 | ||||||||||||
공사계약서(안) 주간사 : 현대건설(주) | ||||||||||||
항 목 | 내 용 | 기 타 | ||||||||||
제5조 대물변제 기준 | - 조합원 대지 지분 대비 평균무상 지분율 150.38% - 조합원 분양가 : 평당 2,138만원 - 일반 평균분양가 : 평당 2,748만원 | 비례율 :106.89% | ||||||||||
제7조 공사기간 | - 실 착공일로부터 39개월 이내로 한다. | 공사기간 :39개월 | ||||||||||
제12조 거주자의 이주 | - 최초 이주비 대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 단,“갑”과“을”은 협의하여 이주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이주기간 : 6개월 | ||||||||||
제14조 저장물의 철거 | - 이주완료 후 7개월 이내로“을”의 책임으로 시행. 단, 이주가 100% 완료되기 전이라도 철거착수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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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주비의 대여 | - 기본 이주비에 대하여 시공사가 금융비용을 지원한다. - 추가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은 조합원이 부담한다. - 기본이주비를 대여 받지 않은 조합원에게는 해당 금융기간의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입주 시 정산한다. | 기본이주비:무이자 | ||||||||||
- 한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금융기간의 최대 대출 범위 내 | 기본이주비+추가이주비 | |||||||||||
제17조 이주비 상환 | - 기본이주비의 원금 및 추가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입 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이른 날로 한다. | 이주비상환 입주시 | ||||||||||
제20조 조합원 분양 | - 철거공사 기간 이내에 관리처분 계획 및 조합정관 에 위거 조합원별 동 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을 완료 하여야한다. -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의 납부시점은 계약금 및 중도금 없이 입주 시 100% 납부하기로 한다. 환급금에 대한 환급시점 및 환급 방법도 동일하다. | 분담금 납부시기 입주시 환급금 수령시기 입주시 | ||||||||||
제41조 입주 | - “갑”과“을”은 협의하여 입주예정 60일 전까지 구체 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를 지정하여 계약자 등에게 통지 및 확인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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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안) | ||||||||||||
조 항 | 내 용 | 기타 | ||||||||||
제5조 신축 건물의 분양기준 | - 새로이 건축되는 건축물은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분에 대해 일반분양 등으로 공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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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서 등 조합이 요구하는 서류를 분양신청기간 내에 제출한자 이어야한다. | ||||||||||||
제6조 평형 및 동호수 배정기준 | - 평형신청에 있어 조합원의 권리는 동등하며 조합원에게 분양될 아파트의 평형배정은 조합원의 분양신청서를 기준으로 배정한다. 단, 신축건물의 평형별 배정에 경합이 있을 경우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 평형배정 경합시 권리가 액순 | ||||||||||
- 조합원의 동 호수 추첨은 전산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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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세대수 이하로 조합원 분양 신청한 평형(타입)에 대해서는 분양 예정 건축물의 추산액 다액 순으로 분양구간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다. | 조합원 분양으로 완판 되지 않는 평형에선 조합원에게 로열층 위주 배정 | |||||||||||
제8조 신축 아파트 분양가격 | - 조합원이 분양받을 아파트의 동.호수별 분양가격은 향,일조,조망등의 가치요소를 반영하여 각각 차등 적용한다. | 층,향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 차등적용 | ||||||||||
제9조 조합원 분담금 선정기준 | - 조합원 분담금은 분양받을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가액에 서 조합원 권리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 개별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종전 감정평가액에 비례 율을 곱한 금액으로 추산한다. | 조합원 권리가액 - 종전자산평가액×비례율(106.89%) | ||||||||||
제15조 기타사항 | - 조합원의 권리를 양도 양수한 경우에는 본 관리처분 계획의 권리와도 함께 양도 양수되며 14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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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종전자산의 신탁에 따라 조합에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조합원 개별 종전자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합원 개별부담으로 직접 납부하는 것으로 하되 부득이 조합이 대납할 경우 추후 조합원의 부담금에 가산하거나 환급금에서 상계 처리한다. | 재산세 : 개별조합원 납부 원칙 | |||||||||||
- 건축물 철거 예정시기 : 2017년 11월 ~ 2018년 5월 | 조합제시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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