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 관련 정보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 등이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 4가지를 정확히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업진단 시 적격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에는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서 일반적인 자본금의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만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자산만 산출하여 계산하기때문에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과 범위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사전 검토를 통해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함이 자본금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신청 전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이 필수이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이를 토대로 추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자본금 외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 중 일부를 예치하는 것이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이며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술자로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은 시설로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 제한이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로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벽과 천장, 출입구가 명확히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서 우리 회사만 단독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첫댓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