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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토완역 맹자집주(孟子集註)
▣ 현토완역(懸吐完譯) 맹자집주(孟子集註)
『○ 맹자집주서설(孟子集註序說)+1』
『○ 맹자집주(孟子集註)+2』
『○ 맹자 ; 부록+277』
*맹자집주서설(孟子集註序說)
▣ 맹자집주서설(孟子集註序說)
『史記列傳曰 孟軻는 騶人也니 受業子思之門人하다 道旣通에 游事齊宣王하되 宣王不能用하고 適梁하되 梁惠王不果所言하니 則『見以爲迂遠而?於事情주:견이위우원이활어사정』이라 當是之時하여 秦用商촗하고 楚魏用吳起하고 齊用孫子田忌하여 天下方務於『合從(縱)連衡(橫)주:합종연횡』하여 以攻伐爲賢이어늘 而孟軻乃述唐虞三代之德하시니 是以로 所如者不合일새 退而與萬章之徒로 序詩書하고 述仲尼之意하여 作孟子七篇하시니라』
『 《사기(史記)》 열전(列傳)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 “맹가(孟軻)는 추(騶)땅 사람이니, 자사(子思)의 문인(門人)에게 수업(受業)하였다. 도(道)를 이미 통달하자, 제(齊)
나라에 가서 선왕(宣王)을 섬겼으나 선왕(宣王)이 쓰지 못하였고, 양(梁)땅에 갔으나 양혜왕(梁惠王) 역시 말한 바를
행하지 못하였으니, 현실과 우원(迂遠)하여 사정(事情)과 거리가 멀다고 여김을 받았다.』
『 이 때를 당하여 진(秦)나라에서는 상앙(商촗)을 등용하고, 초(楚)나라와 위(魏)나라에서는 오기(吳起)를 등용하고,
제(齊)나라에서는 손자(孫子)와 전기(田忌)를 등용해서 천하(天下)가 막 합종(合縱)과 연횡(連橫)을 힘써 공격과 정벌을 훌륭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맹가(孟軻)는 마침내 당우(唐虞)『[요순(堯舜)]』와 삼대(三代)의 덕(德)을 말씀하였다. 이 때문에 가는 곳마다 뜻이 합하지 못하자, 물러나 만장(萬章) 등의 문도(門徒)들과 더불어 《시경(詩經)》과 《서경
(書經)》을 서술하고, 중니(仲尼)의 뜻을 기술하여 《맹자(孟子)》 7편(篇)을 지으셨다.”』
『韓子曰 堯以是傳之舜하시고 舜以是傳之禹하시고 禹以是傳之湯하시고 湯以是傳之文武周公하시고 文武周公은 傳之孔子하시고 孔子傳之孟軻러시니 軻之死에 不得其傳焉하니 荀與揚也는 擇焉而不精하고 語焉而不詳하니라』
『○ 又曰 孟氏는 醇乎醇者也요 荀與揚은 大醇而小疵니라』
『○ 又曰 孔子之道 大而能博하니 門弟子不能킂觀而盡識也라 故로 學焉에 而皆得其性之所近이러니 其後離散하여 分處諸侯之國할새 又各以其所能으로 授弟子하니 源遠而末益分이라 惟孟軻는 師子思而子思之學은 出於曾子하니 自孔子沒로 獨孟軻氏之傳이 得其宗이라 故로 求觀聖人之道者는 必自孟子始니라』
『○ 又曰 揚子雲曰 古者에 楊墨塞路어늘 孟子辭而闢之廓如地라하니 夫楊墨行하면 正道廢하나니 孟子雖賢聖이나 不得位하여 空言無施하니 雖切何補리오 然이나 賴其言하여 而今之學者尙知宗孔氏, 崇仁義, 貴王賤큹而已요 其大經大法은 皆亡滅而不救하고 壞爛而不收하니 所謂『存十一於千百주:존십일어천백』이니 安在其能廓如也리오 然이나 向無孟氏면 則皆服左칍而『言侏離주:언주리』矣리라 故로 愈嘗推尊孟氏하여 以爲功不在禹下者는 爲此也니라』
『 한자(韓子)『[한유(韓愈)]』가 말하였다. “요(堯)임금은 이것을 순(舜)임금에게 전하시고, 순(舜)임금은 이것을
우왕(禹王)에게 전하시고, 우왕(禹王)은 이것을 탕왕(湯王)에게 전하시고, 탕왕(湯王)은 이것을 문왕(文王)•무왕(武王)
과 주공(周公)에게 전하시고, 문왕(文王)•무왕(武王)과 주공(周公)은 이것을 공자(孔子)에게 전하시고, 공자(孔子)는
맹가(孟軻)에게 전하셨는데, 맹가(孟軻)가 죽자, 그 전함을 얻지 못하였다. 순자(荀子)『[순황(荀況)]』와 양자(揚子)『[양웅(揚雄)]』는 선택은 하였으나 정(精)하지 못하였고, 말은 하였으나 상세하지 못하였다.”』
『 ○ 또 말하였다. “맹자(孟子)는 순수하고 순수한 자요, 순자(荀子)와 양자(揚子)는 크게는 순수하나 약간의 하자
(瑕疵)『[병폐]』가 있다.”』
『 ○ 또 말하였다. “공자(孔子)의 도(道)가 크고도 넓어서 문하(門下)의 제자(弟子)들이 두루 보고 다 알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배움에 모두 그 성질『[소질]』의 가까운 바를 얻었는데, 그후 이산(離散)하여 제후(諸侯)의 나라에 나누어
거처하면서 또 각기 자기의 능한 것으로써 제자(弟子)들에게 전수해 주니, 근원(根源)이 멀어짐에 지엽(枝葉)이 더욱
나누어졌다. 오직 맹가(孟軻)는 자사(子思)를 스승으로 삼았는데, 자사(子思)의 학문(學問)은 증자(曾子)에게서 나왔
으니, 공자(孔子)가 별세한 뒤로부터 유독 맹가씨(孟軻氏)의 전통(傳統)이 그 종주(宗主)를 얻었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의 도(道)를 관찰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맹자(孟子)》로부터 시작하여야 한다.”』
『 ○ 또 말하였다. “양자운(揚子雲)『[양웅(揚雄)]』이 말하기를 ‘옛날에 양주(楊朱)•묵적(墨翟)이 정도(正道)를 막았는데,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여 물리쳐서 훤하게 열어놓았다.’ 하였다. 양주(楊朱)•묵적(墨翟)의 도(道)가 행해지면 정도(正道)가 폐해진다. 맹자(孟子)가 비록 현성(賢聖)이었으나 지위를 얻지 못해서 빈 말 뿐이요, 시행함이 없었으니, 비록 간절한들 무슨 보탬이 있었겠는가? 그러나 그 말씀을 힘입어서 지금의 배우는 자들이 아직도 공씨(孔氏)를 종주(宗主)
로 삼고 인의(仁義)를 높이며, 왕도(王道)를 귀히 여기고, 패도(큹道)를 천히 여길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뿐이요,
그 대경대법(大經大法)은 모두 없어져 구원하지 못하고, 파괴되어 수습되지 못하였으니, 이른바 천(千)과 백(百)에 십(十)과 일(一)이 남아 있다는 것이니, ‘훤하게 열어놓았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지난번에 맹씨(孟氏)가 없었
더라면 우리들은 다 왼쪽으로 옷깃을 하는『[좌임(左칍)]』 오랑캐 옷을 입고 오랑캐 말을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일찍이 맹자(孟子)를 추존하여 공로가 우왕(禹王)의 아래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은 이 때문이다.”』
『或問於程子曰 孟子를 還可謂聖人否잇가 程子曰 未敢便道他是聖人이라 然이나 『學已到至[聖]處주:학이도지처』
니라』
『○ 程子又曰 孟子有功於聖門을 不可勝言이라 仲尼는 只說一箇仁字어시늘 孟子는 開口便說仁義하시고 仲尼는 只說一箇志어시늘 孟子는 便說許多養氣出來하시니 只此二字 其功甚多니라』
『○ 又曰 孟子有大功於世는 以其言性善也니라』
『○ 又曰 孟子性善養氣之論은 皆前聖所未發이니라』
『○ 又曰 學者全要識時니 若不識時면 不足以言學이라 顔子陋巷自樂은 以有孔子在焉이요 若孟子之時엔 世旣無人하니 安可不爾自任이리오』
『○ 又曰 孟子는 有些英氣하시니 才『(°.)』有英氣면 便有圭角이니 英氣甚害事니라 如顔子는 便渾厚不同하시니 顔子는 去聖人只毫髮間이요 孟子는 大賢이니 亞聖之次也니라 或曰 英氣見於甚『(삼)』處잇가 曰 但以孔子之言比之면 便可見이니 且如氷與水精이 非不光이로되 比之玉하면 自是有溫潤含蓄氣象이요 無許多光耀也니라』
『 혹자(或者)가 정자(程子)에게 묻기를 “맹자(孟子)도 성인(聖人)이라고 이를 수 있습니까”하자, 정자(程子)가 말씀
하였다. “감히 그 분이 곧 성인(聖人)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학문은 이미 성인(聖人)의 경지에 이르셨다.”』
『 ○ 정자(程子)가 또 말씀하였다. “맹자(孟子)가 성문(聖門)에 공로가 있음을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중니(仲尼)께서는 다만 하나의 인자(仁字)만을 말씀하셨는데, 맹자(孟子)는 입을 여시면 곧 인의(仁義)를 말씀하였으며, 중니(仲尼)는 다만 하나의 지(志)를 말씀하셨는데, 맹자(孟子)는 곧 허다한 양기(養氣)를 말씀하셨으니, 다만 이 두 글자가 그 공로가 매우 큰 것이다.”』
『 ○ 또 말씀하였다. “맹자(孟子)가 세상에 큰공이 있는 것은 성선(性善)을 말씀하였기 때문이다.”』
『 ○ 또 말씀하였다. “맹자(孟子)의 성선(性善)과 양기(養氣)에 대한 의논은 모두 전성인(前聖人)들이 미처 발명(發明)하지 못하신 것이다.”』
『 ○ 또 말씀하였다. “배우는 자들은 온전히 때를 알아야 하니, 만일 때를 알지 못한다면 족히 학문을 말할 수 없다.
안자(顔子)가 누추한 골목에서 스스로 즐긴 것은 공자(孔子)가 계셨기 때문이요, 맹자(孟子) 때로 말하면 세상에 이미
그러한 사람이 없었으니, 어찌 도(道)로써 자임(自任)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 ○ 또 말씀하였다. “맹자(孟子)는 약간의 영기(英氣)가 있었으니, 조금이라도 영기(英氣)가 있으면 곧 규각(圭角)이 있는 바, 영기(英氣)는 매우 일에 해롭다. 안자(顔子)는 혼후(渾厚)하여 이와 같지 않으니, 안자(顔子)는 성인(聖人)과의 거리가 다만 털끝 만한 사이였고, 맹자(孟子)는 대현(大賢)이니 아성(亞聖)의 다음이시다.”』
『 혹자가 묻기를 ‘영기(英氣)가 어느 곳에 나타납니까?’하니, <내가> 대답하였다. “다만 공자(孔子)의 말씀을 가지고 비교하면 곧 볼 수 있다. 또 예컨대 얼음과 수정(水精)이 빛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옥(玉)에 비교하면 옥(玉)
은 자연히 따뜻하고 윤택하고 함축한 기상(氣象)이 있고, 허다한 빛은 없는 것과 같다.”』
『楊氏曰 孟子一書는 只是要正人心이니 敎人存心養性하여 收其放心이라 至論仁義禮智하여는 則以惻隱羞惡辭讓是非之心으로 爲之端하시고 論邪說之害에는 則曰生於其心하여 害於其政이라하시고 論事君에는 則曰格君心之非니 一正君而國定이라하여 千變萬化가 只說從心上來라 人能正心이면 則事無足爲者矣라 大學之修身齊家治國平天下는 其本이 只是正心誠意而已니 心得其正然後에 知性之善이라 故로 孟子遇人에 便道性善이어시늘 歐陽永叔은 却言 聖人之敎人에 性非所先이라하니 可謂誤矣로다 人性上에는 不可添一物이니 堯舜所以爲萬世法은 亦是率性而已니 所謂率性은 循天理 是也라 外邊에 用計用數면 假饒立得功業이라도 只是人欲之私니 與聖賢作處로 天地懸隔이니라』
『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맹자(孟子)》 한 책은 다만 인심(人心)을 바로잡고자 하였으니,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보존하고 성(性)을 길러 그 방심(放心)을 거두려고 하였다. 인(仁)•의(義)•예(禮)•지(智)를 논함에 있어서는 측은(惻隱)
•수오(羞惡)•사양(辭讓)•시비(是非)의 마음으로써 그 단서(端緖)를 삼았고, 부정한 학설의 폐해를 논함에 있어서는 ‘그
마음에 생겨나서 그 정사(政事)에 해를 끼친다.’ 하였고, 군주(君主)를 섬김을 논함에 있어서는 ‘군주(君主)의 마음의
그릇됨을 바로잡아야 하니, 한 번 군주(君主)의 마음을 바로잡으면 나라가 정해진다.’ 하여, 천만 가지 변화를 다만 마음으로부터 말씀하였다. 사람이 마음을 바르게 한다면 일은 족히 할 것이 없다. 《대학(大學)》의 수신(修身)•제가(齊家)•치국(治國)•평천하(平天下)는 그 근본이 다만 마음을 바루고 뜻을 성실히 하는 것일 뿐이니, 마음이 그 올바름을 얻은
뒤에야 성(性)의 선(善)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맹자(孟子)는 사람을 만나면 곧 성선(性善)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런데 구양영숙(歐陽永叔)『[구양수(歐陽脩)]』은 ‘성인(聖人)이 사람을 가르침에 성(性)은 먼저 할 바가 아니다.’라고 말하였으니,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이를 만하다. 인성(人性)의 위에는 한 가지 일도 더할 수가 없으니, 요(堯)•순(舜)이
만세(萬世)의 법(法)이 되심도 또한 이 본성(本性)을 따랐을 뿐이다. 이른바 ‘본성(本性)을 따른다’는 것은 천리(天理)를 따르는 것이 이것이다. 이외에 계책(計策)을 쓰고 술수(術數)를 쓰면 가요(假饒)『[가사(假使)]』 공업(功業)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만 인욕(人慾)의 사(私)일 뿐이니, 성현(聖賢)이 하시는 것과는 천지(天地)처럼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맹자집주(孟子集註)
▣ 맹자집주(孟子集註)
『○ 맹자 ; 양혜왕장구상(梁惠王章句上)+1』
『○ 맹자 ; 양혜왕장구하(梁惠王章句下)+9』
『○ 맹자 ; 공손추장구상(公孫丑章句上)+26』
『○ 맹자 ; 공손추장구하(公孫丑章句下)+36』
『○ 맹자 ; 등문공장구상(등文公章句上)+51』
『○ 맹자 ; 등문공장구하(등文公章句下)+57』
『○ 맹자 ; 이루장구상(離婁章句上)+68』
『○ 맹자 ; 이루장구하(離婁章句下)+97』
『○ 맹자 ; 만장장구상(萬章章句上)+131』
『○ 맹자 ; 만장장구하(萬章章句下)+141』
『○ 맹자 ; 고자장구상(告子章句上)+151』
『○ 맹자 ; 고자장구하(告子章句下)+172』
『○ 맹자 ; 진심장구상(盡心章句上)+189』
『○ 맹자 ; 진심장구하(盡心章句下)+236』
*맹자 ; 양혜왕장구상(梁惠王章句上)
▣ 양혜왕장구상(梁惠王章句上)
『凡七章이라』
『 모두 7장(章)이다.』
『○ 맹자 ; 양혜왕상 ; 제1장+1』
『○ 맹자 ; 양혜왕상 ; 제2장+2』
『○ 맹자 ; 양혜왕상 ; 제3장+3』
『○ 맹자 ; 양혜왕상 ; 제4장+4』
『○ 맹자 ; 양혜왕상 ; 제5장+5』
『○ 맹자 ; 양혜왕상 ; 제6장+6』
『○ 맹자 ; 양혜왕상 ; 제7장+7』
*맹자 ; 양혜왕상 ; 제1장
▣ 제1장(第一章)
『孟子見梁惠王하신대』
『 맹자(孟子)께서 양혜왕(梁惠王)을 뵈시니,』
『梁惠王은 魏侯촳也니 都大梁하여 僭稱王하고 謚曰惠라 史記惠王三十五年에 卑禮厚幣하여 以招賢者할새 而孟軻至梁이라하니라』
『 양혜왕(梁惠王)은 위(魏)나라 후(侯)인 영(촳)이다. 대량(大梁) 땅에 도읍 하였고 왕(王)이라 참칭(僭稱)하였으며,
시호를 혜(惠)라 하였다. 《사기(史記)》에 “혜왕(惠王) 35년(年)에 자신의 예(禮)를 낮추고 폐백을 후(厚)히 하여 현자(賢者)를 초청하자, 맹가(孟軻)가 양(梁)땅에 이르렀다.”하였다.』
『王曰 첤不遠千里而來하시니 亦將有以利吾國乎잇가』
『 왕(王)이 말씀하였다. “노인(老人)께서 천리(千里)를 멀리 여기지 않고 오셨으니, 또한 장차 내 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첤는 長老之稱이라 王所謂利는 蓋富國彊兵之類라』
『 수(첤)는 장로(長老)의 칭호이다. 왕(王)이 말씀한 이(利)란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따위이다.』
『孟子對曰 王은 何必曰利잇고 亦有仁義而已矣니이다』
『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셨다. “왕(王)은 하필 이(利)를 말씀하십니까? 또한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仁者는 心之德이요 愛之理며 義者는 心之制요 事之宜也라 此二句는 乃一章之大指니 下文에 乃詳言之하시니 後多放此하니라』
『 인(仁)이란 마음의 덕(德)이요, 사랑의 원리이며, 의(義)란 마음의 제재요, 일의 마땅함이다. 이 두 구(句)는 바로
이 한 장(章)의 대지(大指)인데, 아래 글에 마침내 상세히 말씀하였으니, 뒤도 이와 같은 경우가 많다.』
『王曰何以利吾國고하시면 大夫曰何以利吾家오하며 士庶人曰何以利吾身고하여 上下交征利면 而國危矣리이다 萬乘之國에 弑其君者는 必千乘之家요 千乘之國에 弑其君者는 必百乘之家니 萬取千焉하며 千取百焉이 不爲不多矣언마는 苟爲後義而先利면 不奪하여는 不;이니이다』
『 왕(王)께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할까 하시면, 대부(大夫)들은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까 하며,
사(士)•서인(庶人)들은 어떻게 하면 내 몸을 이롭게 할까 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이(利)를 취한다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입니다. 만승(萬乘)의 나라에 그 군주(君主)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천승(千乘)을 가진 공경(公卿)의 집안
이요, 천승(千乘)의 나라에 그 군주를 시해하는 자는 반드시 백승(百乘)을 가진 대부(大夫)의 집안이니, 만승(萬乘)에
천승(千乘)을 취하며 천승(千乘)에 백승(百乘)을 취함이 많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만일 의(義)를 뒤로 하고 이(利)를
먼저 하면, <모두> 빼앗지 않으면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此는 言求利之害하여 以明上文何必曰利之意也라 征은 取也니 上取乎下하고 下取乎上이라 故로 曰交征이라 國危는 謂將有弑奪之禍라 乘은 車數也라 萬乘之國者는 天子畿內地方千里에 出車萬乘이요 千乘之家者는 天子之公卿采地方百里에 出車千乘地라 千乘之國은 諸侯之國이요 百乘之家는 諸侯之大夫也라 弑는 下殺『(시)』上也과 ;은 足也라 言 臣之於君에 每十分而取其一分하니 亦已多矣로되 若又以義爲後而以利爲先이면 則不弑其君而盡奪之하여는 其心에 未肯以爲足也니라』
『 이것은 이(利)를 구하는 해(害)를 말씀하여, 위 글에 ‘하필 이(利)를 말씀하십니까?’ 한 뜻을 밝힌 것이다. 정(征)은
취(取)함이니,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서 취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서 취한다. 그러므로 교정(交征)이라고 말한 것이다. 국위(國危)란 장차 군주(君主)를 시해하고 찬탈하는 화가 있음을 말한다. 승(乘)은 수레의 수(數)이다. 만승(萬乘)의 나라란 천자(天子)의 기내(畿內)로 땅이 방(方) 천리(千里)여서 수레 만승(萬乘)이 나올 수 있는 것이요. 천승(千乘)의 집안이란 천자(天子)의 공경(公卿)으로, 채지(采地)가 방(方) 백리(百里)여서 수레 천승(千乘)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천승(千乘)의 나라란 제후(諸侯)의 나라요, 백승(百乘)의 집안이란 제후(諸侯)의 대부(大夫)이다. 시(弑)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염(;)은 만족함이다. 신하가 군주에 대해서 매양 10분(分)에 그 1분(分)을 취했으니, 이것도
이미 많다. 그러나 만일 또 의(義)로써 뒤를 삼고 이(利)로써 우선을 삼는다면, 군주를 시해하고 다 빼앗지 않고서는
그 마음에 즐겨 만족하게 여기지 못함을 말씀한 것이다.』
『未有仁而遺其親者也며 未有義而後其君者也니이다』
『 인(仁)하고서 그 어버이를 버리는 자는 있지 않으며, 의(義)롭고서 그 군주를 뒤로 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此는 言仁義未嘗不利하여 以明上文亦有仁義而已之意也라 遺는 猶棄也요 後는 不急也라 言 仁者는 必愛其親하고 義者는 必急其君이라 故로 人君이 躬行仁義而無求利之心이면 則其下化之하여 自親戴於己也니라』
『 이것은 인의(仁義)가 일찍이 이롭지 않은 것이 아님을 말씀하여, 위 글에 ‘또한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한 뜻을 밝힌 것이다. 유(遺)는 기(棄)와 같다. 후(後)는 급하게 여기지 않음이다. 인(仁)한 자는 반드시 그 어버이를 사랑하고,
의(義)로운 자는 반드시 그 군주를 우선으로 한다. 그러므로 인군(人君)이 몸소 인의(仁義)를 행하고 이(利)를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아랫사람들이 교화되어 스스로 자신『[군주(君主)]』를 친히 하고 떠받듦을 말씀한 것이다.』
『王은 亦曰仁義而已矣시니 何必曰利잇고』
『 왕(王)께서는 또한 “인의(仁義)를 말씀하실 따름이니, 하필 이(利)를 말씀하십니까?”』
『重言之하여 以結上文兩節之意하시니라』
『○ 此章은 言 仁義는 根於人心之固有하니 天理之公也요 利心은 生於物我之相形하니 人欲之私也라 循天理면 則不求利而自無不利하고 徇人欲이면 則求利未得而害已隨之하나니 所謂毫釐之差千里之繆라 此는 孟子之書 所以造端託始之深意니 學者所宜精察而明辨也니라』
『○ 『太史公주:태사공』曰 余讀孟子書라가 至梁惠王問何以利吾國하여는 未嘗不廢書而歎也라 曰嗟乎라 利는 誠亂之始也라 夫子罕言利는 常防其源也라 故로 曰 『放於利而行이면 多怨주:방어리이행다원』이라하시니 自天子로 以至於庶人히 好利之弊 何以異哉리오 程子曰 君子未嘗不欲利언마는 但專以利爲心이면 則有害요 惟仁義則不求利而未嘗不利也라 當是之時하여 天下之人이 惟利是求하고 而不復知有仁義라 故로 孟子言仁義而不言利하시니 所以拔本塞源而救其弊시니 此는 聖賢之心也시니라』
『 거듭 말씀하여 위 글의 두 절(節)의 뜻을 맺은 것이다.』
『 ○ 이 장(章)은 인의(仁義)는 인심(人心)의 고유(固有)한 것에서 근원 하였으니 천리(天理)의 공(公)이요, 이심(利心)은 남과 내가 서로 나타남에서 생겼으니 인욕(人慾)의 사(私)이다. 천리(天理)를 따르면 이(利)를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롭지 않음이 없고, 인욕(人慾)을 따르면 이(利)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해(害)가 이미 따름을 말씀하였으니, 이른바 ‘털끝 만한 차이가 천리(千里)나 어그러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맹자(孟子)》 책이 단서를 짓고 시작을 의탁한 바의
깊은 뜻이니, 배우는 자가 마땅히 정하게 살피고 밝게 분별하여야 할 것이다.』
『 ○ 태사공(太史公)이 말하였다. “내 《맹자(孟子)》 책을 읽다가 양혜왕(梁惠王)이 ‘어떻게 하면 내 나라를 이롭게
하겠습니까?’ 하는 물음에 이르러서는, 일찍이 읽던 책을 중지하고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아! 이(利)는 진실로
난(亂)의 시초이다. 부자(夫子)께서는 이(利)를 드물게 말씀하시어 항상 그 난(亂)의 근원을 막으셨다. 그러므로 말씀
하시기를 ‘이(利)에 따라 행동하면 원망이 많다.’ 하셨으니, 천자(天子)로부터 서인(庶人)에 이르기까지 이(利)를 좋아
하는 폐단이 어찌 다르겠는가.”』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군자(君子)가 일찍이 이롭고자 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다만 오로지 이(利)로써 마음을
삼으면 해(害)가 있고, 인의(仁義)는 이(利)를 구하지 않아도 일찍이 이롭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이 때를 당하여 천하
(天下) 사람들이 오직 이(利)만을 추구하고 다시 인의(仁義)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맹자(孟子)께서 인의
(仁義)를 말씀하시고 이(利)를 말씀하지 않았으니, 이것은 뿌리를 뽑고 근원을 막아서 그 폐단을 바로잡으신 것이니,
성현(聖賢)의 마음이시다.”』
*맹자 ; 양혜왕상 ; 제2장
▣ 제2장(第二章)
『孟子見梁惠王하신대 王立於沼上이러니 顧鴻鷹쭾鹿曰 賢者亦樂此乎잇가』
『 맹자(孟子)께서 양혜왕(梁惠王)을 뵈셨는데, 왕(王)이 못가에 있더니, 홍안(鴻¬=)과 미록(쭾鹿)을 돌아보고 말씀
하였다. “현자(賢者)도 또한 이것을 즐거워하십니까?”』
『沼는 池也라 鴻은 ¬=之大者요 쭾는 鹿之大者라』
『 소(沼)는 못이다. 홍(鴻)은 기러기 중에 큰 것이요, 미(쭾)는 사슴 중에 큰 것이다.』
『孟子對曰 賢者而後에 樂此니 不賢者는 雖有此나 不樂也니이다』
『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셨다. “현자(賢者)인 뒤에야 이것을 즐거워할 수 있으니, 어질지 못한 자는 비록 이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此는 一章之大指라』
『 이것은 한 장(章)의 대지(大指)이다.』
『詩云 經始靈臺하여 經之營之하시니 庶民攻之라 不日成之로다 經始勿짞하시나 庶民子來로다 王在靈츉하시니 ®[鹿攸伏이로다 ®[鹿濯濯이어늘 白鳥鶴鶴이로다 王在靈沼하시니 於『(오)』Å?魚躍이라하니 文王이 以民力爲臺爲沼하시나 而民歡樂之하여 謂其臺曰靈臺라하고 謂其沼曰靈沼라하여 樂其有쭾鹿魚鼈하니 古之人이 與民偕樂이라 故로 能樂也니이다』
『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영대(靈臺)를 처음으로 경영(經營)하여 이것을 헤아리고 도모하시니, 서민(庶民)들이
와서 일하는지라 하루가 못되어 완성되었도다. 경시(經始)하기를 급히 하지 말라고 하셨으나 서민(庶民)들은 아들이
아버지 일에 달려오듯이 하는도다. 왕(王)이 영유(靈츉)에 계시니, 사슴들이 그 곳에 가만히 엎드려 있도다. 사슴들은
탁탁(濯濯)하거늘 백조는 학학(鶴鶴)하도다. 왕(王)이 영소(靈沼)에 계시니, 아! <연못에> 가득히 고기들이 뛰논다.’
하였으니, 문왕(文王)이 백성의 힘을 이용하여 대(臺)를 만들고 소(沼)를 만들었으나, 백성들이 그것을 즐거워하여 그
대(臺)를 이르기를 영대(靈臺)라 하고, 그 소(沼)를 이르기를 영소(靈沼)라 하여, 그가 미록(쭾鹿)과 고기와 자라를 소유함을 좋아하였으니, 옛사람들은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겼기 때문에 능히 즐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此는 引詩而釋之하여 以明賢者而後樂此之意라 詩는 大雅靈臺之篇이라 經은 量度也라 靈臺는 文王臺名也라 營은 謀爲也라 攻은 治也라 不日은 不終日也라 짞은 速也니 言文王戒以勿짞也라 子來는 如子來趨父事也라 靈츉, 靈沼는 臺下有츉하고 츉中有沼也라 ®[는 牝鹿也라 伏은 安其所하여 不驚動也라 濯濯은 肥澤貌요 鶴鶴은 潔白貌라 於는 歎美辭라 Å?은 滿也라 孟子言 文王이 雖用民力이나 而民反歡樂之하여 旣加以美名하고 而又樂其所有하니 蓋由文王能愛其民이라 故로 民樂其樂하여 而文王亦得以享其樂也니라』
『 이것은 《시경(詩經)》을 인용하고 이를 해석하여 ‘현자(賢者)인 뒤에야 이것을 즐길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시(詩)는 〈대아(大雅) 영대편(靈臺篇)〉이다. 경(經)은 헤아림이다. 영대(靈臺)는 문왕(文王)의 대(臺) 이름이다.
영(營)은 도모함이다. 공(攻)은 다스림이다. 불일(不日)은 하루를 마치지 못함이다. 극(짞)은 속(速)함이니, 문왕(文王)이 빨리 하지 말라고 경계함을 말씀한 것이다. 자래(子來)는 자식이 와서 아버지의 일에 달려오듯이 하는 것이다. 영유(靈츉)와 영소(靈沼)는 대(臺)아래에 동산이 있고, 동산 가운데 연못이 있었던 것이다. 우(®[)는 암사슴이다. 복(伏)은 그
곳에 편안히 있어서 놀라고 움직이지 않음이다. 탁탁(濯濯)은 살찌고 윤택한 모양이요, 학학(鶴鶴)은 깨끗하고 흰 모양이다. 오(於)는 탄미하는 말이다. 인(Å?)은 가득함이다. 맹자(孟子)는 문왕(文王)이 비록 백성의 힘을 이용하였으나 백성들은 도리어 그것을 즐거워하여 이미 아름다운 명칭을 가해주고, 또 그『[문왕(文王)]』가 소유함을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문왕(文王)이 백성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문왕(文王)]』의 즐거워함을 좋아하여, 문왕(文王)또한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음을 말씀한 것이다.』
『湯誓曰 時日은 害『(갈)』喪고 予及女로 偕亡이라하니 民欲與之偕亡이면 雖有臺池鳥獸나 豈能獨樂哉리잇고』
『 〈탕서(湯誓)〉에 이르기를 ‘이 해『[태양]』가 언제나 없어질고? 내 너와 더불어 함께 망하겠다.’ 하였으니, 백성
들이 그와 더불어 함께 망하고자 한다면, 비록 대지(臺池)와 조수(鳥獸)를 가지고 있은들 어찌 홀로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此는 引書而釋之하여 以明不賢者雖有此不樂之意也라 湯誓는 商書篇名이라 時는 是也라 日은 指夏桀이라 害은 何也라 桀嘗自言 吾有天下는 如天之有日하니 日亡이라야 吾乃亡耳라하니 民怨其虐이라 故로 因其自言하여 而目之曰 此日은 何時亡乎아 若亡則我寧與之俱亡이라하니 蓋欲其亡之甚也라 孟子引此하여 以明君獨樂而不恤其民이면 則民怨之하여 而不能保其樂也니라』
『 이것은 《서경(書經)》을 인용하고 이를 해석하여 ‘어질지 못한 자는 비록 이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즐기지 못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탕서(湯誓)〉는 상서(商書)는 편명(篇名)이다. 시(時)는 이것이다. 일(日)은 하걸(夏桀)을
가리킨다. 갈(害)은 어찌이다. 걸왕(桀王)이 일찍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천하(天下)를 소유함은 하늘에 태양이 있는 것과 같으니, 태양이 없어져야 내 그제서야 망한다.” 하였다. 백성들이 그의 학정(虐政)을 원망하였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말한 것을 인해서 지목하기를 “이 해가 언제나 없어지겠는가? 만일 없어진다면 내 차라리 그와 더불어 함께
없어지겠다.” 하였으니, 이것은 그가 망하기를 바람이 심한 것이다. 맹자(孟子)는 이것을 인용하여, 군주(君主)가 홀로 즐기고 백성을 구휼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를 원망하여 그 즐거움을 보전할 수 없음을 밝히신 것이다.』
*맹자 ; 양혜왕상 ; 제3장
▣ 제3장(第三章)
『梁惠王曰 寡人之於國也에 盡心焉耳矣로니 河內凶이어든 則移其民於河東하고 移其粟於河內하며 河東凶이어든 亦然하노니 察隣國之政한대 無如寡人之用心者로되 隣國之民不加少하며 寡人之民不加多는 何也잇고』
『 양혜왕(梁惠王)이 말씀하였다. “과인(寡人)은 나라에 대하여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내(河內)지방에 흉년이
들거든 그 백성을 하동(河東)지방으로 이주시키고, 그 곡식을 하내(河內)지방으로 옮겨가며, 하동(河東)지방에 흉년이 들거든 또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정사를 살펴보건대, 과인(寡人)처럼 마음을 쓰는 자가 없는데도 이웃
나라의 백성들이 더 적어지지 않으며, 과인(寡人)의 백성들이 더 많아지지 않음은 어째서입니까?”』
『寡人은 諸侯自稱이니 言寡德之人也라 河內, 河東은 皆魏地라 凶은 歲不熟也라 移民以就食하고 移粟以給其老稚之不能移者라』
『 과인(寡人)은 제후(諸侯)의 자칭(自稱)이니, 덕(德)이 적은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다. 하내(河內)와 하동(河東)은
다 위(魏)나라 땅이다. 흉(凶)은 연사(年事)『[그해의 농사]』에 곡식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함이다. 백성을 옮겨서
나아가 먹게 하고, 곡식을 옮겨서 늙은이와 어린이로서 옮길 수 없는 자에게 준 것이다.』
『孟子對曰 王好戰하시니 請以戰喩하리이다 塡然鼓之하여 兵刃旣接이어든 棄甲曳兵而走하되 或百步而後止하며 或五十步而後止하여 以五十步로 笑百步면 則何如하니잇고 曰 不可하니 直不百步耳언정 是亦走也니이다 曰 王如知此시면 則無望民之多於隣國也하소서』
『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셨다. “왕(王)께서 전투를 좋아하시니, 청컨대 전투를 가지고 비유하겠습니다. 둥둥 북을
쳐서 병기와 칼날이 이미 접하거든 갑옷을 버리고 병기를 끌고 패주(敗走)하되, 혹은 백보(百步)를 도망한 뒤에 멈추며 혹은 50보(步)를 도망한 뒤에 멈추어서, 50보(步)를 패주 했다 하여 백보(百步) 패주한 자를 비웃으면 어떻습니까?”
왕(王)이 말씀하였다. “불가(不可)하니, 다만 백보(百步)를 패주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 또한 패주한 것입니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왕(王)께서 만일 이것을 아신다면 백성들이 이웃나라보다 많아지기를 바라지 마소서.”』
『塡은 鼓音也니 兵은 以鼓進하고 以金退과 直은 猶但也라 言此하여 以譬隣國不恤其民하고 惠王能行小惠나 然이나 皆不能行王道하여 以養其民하니 不可以此而笑彼也라 楊氏曰移民, 移粟은 荒政之所不廢也라 然이나 不能行先王之道하고 而徒以是爲盡心焉이면 則末矣니라』
『 전(塡)은 북소리이다. 군대는 북소리에 따라 전진하고 쇳소리에 따라 후퇴한다. 직(直)은 단(但)과 같다. 이것을 말씀하여, 이웃나라는 그 백성을 구휼하지 않는데 혜왕(惠王)은 능히 작은 은혜를 행하고 있으나 모두 왕도(王道)를 행하여 백성을 기르지 못하니, 이것을 가지고 저것을 비웃어서는 안됨을 비유한 것이다.』
『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백성을 옮기고 곡식을 옮김은 흉년든 정사에 폐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선왕(先王)의
도(道)를 행하지 못하면서 다만 이것을 가지고 마음을 다했다고 한다면 잘못이다.”』
『不違農時면 穀不可勝食也며 數『(촉)』줪를 不入Ã!池면 魚鼈을 不可勝食也며 斧斤을 以時入山林이면 材木을 不可勝用也니 穀與魚鼈을 不可勝食하며 材木을 不可勝用이면 是는 使民養生喪死에 無憾也니 養生喪死에 無憾이 王道之始也니이다』
『 농사철을 어기지『[놓치지]』 않게 하면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며,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와 연못에 넣지 않으면 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며, 도끼와 자귀를 때에 따라 산림(山林)에 들어가게 하면 재목을 이루 다 쓸 수 없을 것입니다. 곡식과 고기와 자라를 이루 다 먹을 수 없으며, 재목을 이루 다 쓸 수 없으면, 이는 백성으로 하여금
산 이를 봉양하고 죽은 이를 장송(葬送)함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니, 산 이는 봉양하고 죽은 이를 장송(葬送)함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王道)의 시작(始作)입니다.』
『農時는 謂春耕, 夏耘, 秋收之時니 凡有興作에 不違此時하고 至冬乃役之也라 不可勝食은 言多也라 數은 密也요 줪는 網也라 Ã!는 춺下之地니 水所聚也라 古者에 網줪를 必用四寸之目하여 魚不滿尺이면 市不得粥하고 人不得食이라 山林川澤을 與民共之로되 而有쪵禁하여 草木零落然後에 斧斤入焉하니 此皆爲治之初에 法制未備하여 且因天地自然之利而콂節愛養之事也라 然이나 飮食宮室은 所以養生이요 祭祀棺槨은 所以送死니 皆民所急而不可無者어늘 今皆有以資之면 則人無所恨矣라 王道는 鎰民心爲本이라 故로 以此爲王道之始라』
『 농시(農時)는 봄에 밭 갈고 여름에 김매고 가을에 수확하는 때를 이르니, 모든 <토목공사(土木工事)>를 일으킴에
이때를 놓치지 않게 하고 겨울에 이르러서야 부역을 시키는 것이다. 불가승식(不可勝食)은 많음을 말한다. 촉(數)은
촘촘함이다. 고(줪)는 그물이다. 오(Ã!)는 웅덩이와 낮은 곳이니, 물이 모이는 곳이다. 옛날에 그물을 반드시 네 치의
눈을 써서 고기가 한 자에 차지 못하면 시장에 팔 수 없고, 사람들이 먹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산림(山林)과 천택(川澤)을 백성과 함께 이용하되 엄중히 금지함이 있어서 초목(草木)의 잎이 떨어진 뒤에야 자귀와 도끼를 가지고 산림(山林)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것은 모두 정치하는 초기에 법제(法制)가 아직 미비(未備)하였으므로 우선 천지자연(天地自然)의
이(利)를 인하여 준절(콂節)『[절제]』하고 애양(愛養)하는 일이다. 그러나 음식(飮食)과 궁실(宮室)은 산 이를 봉양
하는 것이요, 제사(祭祀)와 관곽(棺槨)은 죽은 이를 장송 하는 것이니, 모두 백성들에게 시급한 바여서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모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한(恨)될 바가 없는 것이다. 왕도(王道)는 민심(民心)을
얻는 것을 근본으로 여긴다. 그러므로 이것으로써 왕도(王道)의 시작을 삼은 것이다.』
『五畝之宅에 樹之以桑이면 五十者可以衣帛矣며 鷄豚狗³.之畜『(휵)』을 無失其時면 七十者可以食肉矣며 百畝之田을 勿奪其時면 數口之家 可以無飢矣며 謹庠序之敎하여 申之以孝悌之義면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리니 七十者衣帛食肉하며 黎民이 不飢不寒이요 然而不王者未之有也니이다』
『 5묘(畝)의 집 가장자리에 뽕나무를 심으면 50세 된 자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으며, 개와 돼지와 닭과 큰 돼지의 가축을 기름에 새끼칠 때를 잃지 않게 하면 70세 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백묘(百畝)의 토지에 농사철을 빼앗지 않는다면 몇 식구의 집안이 굶주림이 없을 수 있으며, 상서(庠序)의 가르침을 삼가서 효제(孝悌)의 의리로써 거듭한다면,
머리가 반백(頒白)이 된 자가 도로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을 것입니다. 70세 된 자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여민(黎民)『[젊은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게 하고서도 왕노릇 하지 못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五畝之宅은 一夫所受니 二畝半은 在田하고 二畝半은 在邑이라 田中에 不得有木은 恐妨五穀이라 故로 於墻正植桑하여 以供蠶事라 五十始衰하여 非帛不煖이니 未五十者는 不得衣也라 畜은 養也라 時는 謂孕字之時니 如孟春犧牲毋用牝之類也라 七十엔 非肉不飽니 未七十者는 不得食也라 百畝之田은 亦一夫所受니 至此則經界正하고 井地均하여 無不受田之家矣라 庠序는 皆學名也라 申은 重也니 丁寧反覆之意라 善事父母爲孝요 善事兄長爲悌라 頒은 與斑同이니 老人頭半白黑者也라 負는 任在背요 戴는 任在首라 夫民이 衣食不足이면 則不暇治禮義요 而飽煖無敎면 則又近於禽獸라 故로 旣富而敎以孝悌면 則人知愛親敬長而代其勞하여 不使之負戴於道路矣라 衣帛食肉을 但言七十은 擧重以見『(현)』輕也라 黎는 黑也라 黎民은 黑髮之人이니 猶秦言黔首也라 少壯之人은 雖不得衣帛食肉이나 然이나 亦不至於飢寒也라 此는 言盡法制品節之詳하고 極『財成輔相之道하여 以左右民주:재성보상』이니 是는 王道之成也니라』
『 5묘(畝)의 집이란 한 가장(家長)이 받는 것이니 2묘(畝) 반(半)은 농지에 있고, 2묘(畝) 반(半)은 읍내에 있다. 토지 가운데는 나무가 있을 수 없으니, 이는 오곡(五穀)에 해로울까 두려워해서이다. 그러므로 집의 담장 아래에 뽕나무를
심어서 누에치는 일에 공급하는 것이다. 50세가 되면 비로소 쇠하여 비단옷이 아니면 따뜻하지 못하니, 50세가 못된
자는 입을 수 없는 것이다. 휵(畜)은 기름이다. 시(時)는 새끼를 배는 때를 이르니, 맹춘(孟春)에 희생(犧牲)은 암컷을
쓰지 말라는 것과 같은 따위이다. 70세에는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못하니, 70세가 못된 자는 먹을 수 없는 것이다.
백묘(百畝)의 토지는 또한 한 가장(家長)이 받는 것이니, 이에 이르면 경계(經界)가 바루어지고 정지(井地)가 균등해져
서 토지를 받지 않은 집이 없는 것이다. 상(庠)•서(序)는 모두 학교(學校)의 이름이다. 신(申)은 거듭함이니, 정녕(丁寧)
하고 반복한다는 뜻이다. 부모(父母)를 잘 섬김을 효(孝)라 하고, 형(兄)과 어른을 잘 섬김을 제(悌)라 한다. 반(頒)은
반(班)과 같으니, 노인(老人)의 머리가 반쯤 희고 검은 자이다. 부(負)는 짐이 등에 있는 것이요, 대(戴)는 짐이 머리에
있는 것이다. 백성은 의식(衣食)이 부족하면 예의(禮義)를 다스릴 겨를이 없고, 또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입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또 금수에 가까워진다. 그러므로 이미 부유(富裕)하게 하고 효제(孝悌)를 가르치면 사람들이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아, 그의 수고로움을 대신해서 노인(老人)으로 하여금 도로(道路)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음에 다만 70세만을 말한 것은 중(重)한 것을 들어서 경(輕)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여(黎)는 검음이다. 여민(黎民)은 머리가 검은 사람이니, 진(秦)나라 때에 검수(黔首)라는 말과 같다. 소장(少壯)의 사람들은 비록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을 수는 없으나 또한 굶주림과 추위에는 이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제(法制)와 품절(品節)의 상세함을 다하고 재성보상(財成輔相)의 도(道)를 지극히 해서 백성을 좌지우지함을 말하였
으니, 이는 왕도(王道)의 완성(完成)이다.』
『狗³.食人食而不知檢하며 塗有餓莩而不知發하고 人死어든 則曰 非我也라 歲也라하나니 是何異於刺『(척)』人而殺之曰 非我也라 兵也리오 王無罪歲하시면 斯天下之民이 至焉하리이다』
『 개와 돼지가 사람이 먹을 양식을 먹되 단속할 줄 모르며,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어도 창고를 열 줄 모르고,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요, 연사(年事) 때문이다.’하니, 이 어찌 사람을 찔러 죽이고 말하기를 ‘내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요, 병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겠습니까? 왕(王)께서 죄를 연사(年事)에 돌리지 않으시면 이 천하(天下)의 백성들이 <위(魏)나라로> 올 것입니다.”』
『檢은 制也라 莩는 餓死人也라 發은 發倉쬎以賑貸也라 歲는 謂歲之豊凶也라 惠王이 不能制民之産하고 又使狗³.得以食人之食하니 則與先王制度品節之意로 異矣라 至於民飢而死로되 猶不知發하니 則其所移는 特民間之粟而已어늘 乃以民不加多로 歸罪於歲凶하니 是知刃之殺人이요 而不知操刃者之殺人也라 不罪歲면 則必能自反而益修其政하여 天下之民이 至焉이니 則不但多於隣國而已니라』
『○ 程子曰 孟子之論王道 不過如此하시니 可謂實矣로다 又曰 孔子之時에 周室雖微나 天下猶知尊周之爲義라 故로 春秋엔 以尊周爲本하고 至孟子時하여는 『七國주:칠국』爭雄하여 天下不復知有周하고 而生民之塗炭이 已極하니 當是時하여 諸侯能行王道면 則可以王矣니 此는 孟子所以勸齊梁之君也라 蓋王者는 天下之義主也니 聖賢亦何心哉시리오 視天命之改與未改耳시니라』
『 검(檢)은 제재함이다. 표(莩)는 굶어죽은 사람이다. 발(發)은 창름(倉쬎)을 열어서 구휼하고 대여해 주는 것이다.
세(歲)는 연사(年事)의 풍흉(豐凶)을 이른다. 혜왕(惠王)은 백성의 재산을 재정해 주지 못하고, 또 개와 돼지로 하여금
사람의 먹을 것을 먹게 하였으니, 선왕(先王)이 제도(制度)하고 품절(品節)한 뜻과는 다른 것이다. 백성들이 굶주려
죽음에 이르되, 아직도 창고를 열줄 몰랐으니, 그렇다면 그 옮겨간 것은 다만 민간(民間)의 곡식일 뿐이다.
그런데 마침내 백성들이 더 많아지지 않음을 가지고 연사(年事)에 죄를 돌리니, 이는 칼날이 사람을 죽인 것만 알고,
칼날을 잡은 자가 사람을 죽인 것은 모르는 것이다. 연사(年事)에 죄를 돌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스스로 돌이켜서 더욱 그 정사를 닦아, 천하(天下)의 백성이 올 것이니, 그렇게 된다면 비단 이웃나라보다 많을 뿐만이 아닐 것이다.』
『 ○ 정자(程子)가 말씀하였다. “맹자(孟子)께서 왕도(王道)를 논하심이 이와 같음에 지나지 않았으니, 진실하다고
이를 수 있다.”』
『 또 말씀하였다. “공자(孔子) 때엔 주(周)나라 왕실(王室)이 비록 미약하였으나 천하(天下)가 아직도 주(周)나라를
높임이 대의(大義)가 됨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춘추(春秋)》에서는 주(周)나라를 높임을 근본으로 삼았으며, 맹자(孟子) 때에 이르러서는 칠국(七國)이 패권을 다투어 천하(天下)가 다시는 주(周)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고, 생민(生民)이 도탄에 빠짐이 이미 지극하였으니, 이 때를 당하여 제후(諸侯)들이 능히 왕도(王道)를 행한다면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맹자(孟子)께서 제(齊)나라와 양(梁)나라의 군주에게 권고하신 이유이다. 왕자(王者)라는 것은 천하(天下)의 의로운 군주(君主)이니, 성현(聖賢)이 또한 무슨 마음이셨겠는가? 천명(天命)이 옮겨졌는가, 옮겨지지 않았는가를 보셨을 뿐이다.”』
*맹자 ; 양혜왕상 ; 제4장
▣ 제4장(第四章)
『梁惠王曰 寡人이 願安承敎하노이다』
『 양혜왕(梁惠王)이 말씀하였다. “과인(寡人)은 마음을 편안히 해서 가르침을 받들기 원하옵니다.”』
『承上章하여 言願安意以受敎라』
『 위 장(章)을 이어서 마음을 편안히 하여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씀한 것이다.』
『孟子對曰 殺人以컦與刃이 有以異乎잇가 曰 無以異也니이다』
『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셨다. “사람을 죽임에 몽둥이와 칼날을 사용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왕(王)이 “차이가 없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컦은 杖也라』
『 정(컦)은 몽둥이이다.』
『以刃與政이 有以異乎잇가 曰 無以異也니이다』
『 칼날과 정사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시자, “차이가 없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
『孟子又問에 而王答也라』
『 맹자(孟子)가 다시 물으심에 왕(王)이 답한 것이다.』
『曰 µ#有肥肉하며 廐有肥馬요 民有飢色하며 野有餓莩면 此는 率獸而食人也니이다』
『 “<임금의> 푸주간에는 살진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으면서,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면, 이것은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한 것입니다.”』
『『厚斂於民주:후렴어민』하여 以養禽獸하고 而使民飢以死면 則無異於驅獸以食人矣라』
『 인민(人民)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어 금수(禽獸)를 길러서 백성으로 하여금 굶주려 죽게 한다면,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함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獸相食을 且人惡之하나니 爲民父母하여 行政하되 不免於率獸而食人이면 惡『(오)』在其爲民父母也리잇고』
『 짐승끼리 서로 잡아먹는 것도 사람들은 미워하는데, 백성의 부모(父母)가 되어 정사를 행하되 짐승을 몰아 사람을
먹게 함을 면치 못한다면 백성의 부모(父母)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君者는 民之父母也라 惡在는 猶言何在也라』
『 인군(人君)이란 백성의 부모(父母)인 것이다. 오재(惡在)는 하재(何在)란 말과 같다.』
『仲尼曰 始作俑者는 其無後乎인저하시니 爲其象人而用之也시니 如之何其使斯民飢而死也리잇고』
『 중니(仲尼)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으로 용(俑)을 만든 자는 그 후손(後孫)이 없을 것이다.’ 하셨으니, “이는 사람을 형상 하여 장례에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하여금 굶주려 죽게 한단 말입니까?”』
『俑은 從葬木偶人也라 古之葬者는 束草爲人하여 以爲從衛하고 謂之芻靈하니 略似人形而已러니 中古에 易之以俑하니 則有面目機發하여 而太似人矣라 故로 孔子惡其不仁하여 而言其必無後也라 孟子言 此作俑者는 但用象人以葬이로되 孔子猶惡之하시니 況實使民飢而死乎아』
『○ 李氏曰 爲人君者 固未嘗有率獸食人之心이나 然이나 徇一己之欲하여 而不恤其民이면 則其流必至於此라 故로 以爲民父母告之하시니 夫父母之於子에 爲之就利避害하여 未嘗頃刻而忘于懷하나니 何至視之不如犬馬乎아』
『 용(俑)은 장사(葬事)에 쓰는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 사람이다. 옛날 장사지내는 자들은 풀단을 묶어 사람을 만들어서 상여(喪轝)를 호위하게 하고는 추령(芻靈)이라 일렀는데, 대략 인형(人形)과 같을 뿐이었다. 그러다가 중고(中古)에
용(俑)으로 바꾸었는데, 얼굴과 눈, 기발(機發)『[움직임]』이 있어서 너무도 사람과 유사하였다. 그러므로 공자(孔子)께서 그 불인(不仁)함을 미워하여 <이것을 처음 만든 자는> 반드시 후손(後孫)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기를 “이 용(俑)을 만든 자는 다만 사람을 형상 하여 장례에 썼을 뿐인데도 공자(孔子)께서 오히려 미워하셨는데, 하물며 실제 백성으로 하여금 굶주려 죽게 한단 말입니까?” 하셨다.』
『 ○ 이씨(李氏)가 말하였다. “인군(人君)된 자가 진실로 일찍이 짐승을 몰아서 사람을 잡아먹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신(一身)의 욕심만을 따르고, 백성을 구휼하지 않는다면, 그 흐름의 폐단은 반드시 여기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백성의 부모(父母)가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부모(父母)가 자식에 대해서는, 그를 위하여 이로운 데로 나아가게 하고 해를 피하게 하여 일찍이 경각(頃刻)『[잠시]』이라도 마음속에 잊지 않으니, 어찌 자식 보기를
개나 말만도 못함에 이르겠는가?”』
*맹자 ; 양혜왕상 ; 제5장
▣ 제5장(第五章)
『梁惠王曰 晉國이 天下莫强焉은 첤之所知也라 及寡人之身하여 東敗於齊에 長子死焉하고 西喪地於秦七百里하고 南辱於楚하니 寡人恥之하여 願比死者하여 一泗之하노니 如之何則可니잇고』
『 양혜왕(梁惠王)이 말씀하였다. “우리 진(晉)나라가 천하(天下)에 막강함은 노인(老人)께서도 아시는 바입니다.
그러나 과인(寡人)의 몸에 이르러 동쪽으로 제(齊)나라에게 패전함에 장자(長子)가 전사하였고, 서쪽으로는 진(秦)나라에게 땅을 7백리(百里)를 잃었고, 남쪽으로는 초(楚)나라에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과인(寡人)이 이것을 부끄러워하여
전사한 자를 위해서 한번 설욕하기를 원하오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魏는 本晉大夫魏斯가 與韓氏趙氏로 共分晉地하여 號曰三晉이라 故로 惠王猶自謂晉國이라 惠王三十年에 齊擊魏하여 破其軍하고 虜太子申하며 十七年에 秦取魏少梁하고 後魏又數『(삭)』獻地於秦하며 又與楚將昭陽戰敗하여 亡其七邑하니라 比는 猶爲也니 言欲爲死者하여 雪其恥也라』
『 위(魏)나라는 본래 진(晉)나라 대부(大夫)인 위사(魏斯)가 한씨(韓氏)•조씨(趙氏)와 더불어 함께 진(晉)나라 땅을
나누어서 호(號)를 삼진(三晉)이라 하였다. 그러므로 혜왕(惠王)이 아직도 자기 나라를 진(晉)나라라고 말한 것이다.
혜왕(惠王) 30년에 제(齊)나라는 위(魏)나라를 공격하여 위(魏)나라 군대를 격파하고 태자(太子) 신(申)을 포로로 잡았
으며, 17년에 진(秦)나라가 위(魏)나라의 소량(少梁) 땅을 탈취하였고, 그후 위(魏)나라는 또 여러 번 진(秦)나라에게
땅을 바쳤으며, 또 초(楚)나라 장수 소양(昭陽)과 싸우다가 패전하여 7개 읍(邑)을 잃었다. 비(比)는 위(爲)와 같으니,
죽은 자를 위하여 그 수치를 설욕하고자 함을 말한 것이다.』
『孟子對曰 地方百里而可以王이니이다』
『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셨다. “땅이 방(方) 백리(百里)만 되어도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百里는 小國也라 然이나 能行仁政이면 則天下之民歸之矣라』
『 백리(百里)는 작은 나라이다. 그러나 인정(仁政)을 행한다면 천하(天下)의 백성이 돌아오는 것이다.』
『王如施仁政於民하사 『省刑罰주:생형벌』하시며 薄稅斂하시면 深耕易『(이)』¥+하고 壯者以暇日로 修其孝悌忠信하여 入以事其父兄하며 出以事其長上하리니 可使制컦하여 以撻秦楚之堅甲利兵矣리이다』
『 왕께서 만일 인정(仁政)을 백성에게 베푸시어, 형벌을 살펴『[신중히]』하시며, 세금 거둠을 적게 하신다면, 백성들은 깊이 밭 갈고 잘 김매고, 장성한 자들은 여가를 이용하여 효제(孝悌)와 충신(忠信)을 닦아서, 들어가서는 부형(父兄)을 섬기며 나가서는 장상(長上)을 섬길 것이니, 이들로 하여금 몽둥이를 만들어 진(秦)나라와 초(楚)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매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省刑罰, 薄稅斂此二者는 仁政之大目也라 易는 治也요 ¥+는 耘也라 盡己之謂忠이요 以實之謂信이라 君行仁政이면 則民得盡力於農畝하고 而又有暇日『以修禮義주:이수예의』라 是以로 尊君親上而樂於效死也라』
『 형벌을 살펴하고 세금 거둠을 적게 하고 이 두 가지는 인정(仁政)의 큰 조목이다. 이(易)는 다스림이다. 누(¥+)는
김맴이다. 자기 마음을 다함을 충(忠)이라 이르고, 성실히 함을 신(信)이라 이른다. 군주(君主)가 인정(仁政)을 행하면
백성들은 농사일에 힘을 다할 수 있고, 또 한가한 날로써 예의(禮義)를 닦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인군(人君)을 높이고
윗사람을 친히 해서 죽음『[목숨]』을 바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彼奪其民時하여 使不得耕¥+하여 以養其父母하면 父母凍餓하며 兄弟妻子離散하리니』
『 저들이 백성들의 농사철을 빼앗아 백성들로 하여금 밭 갈고 김매어 그 부모(父母)를 봉양하지 못하게 하면, 부모(父母)가 얼고 굶주리며, 형제(兄弟)•처자(妻子)가 이산(離散)될 것이니,』
『彼는 謂敵國也라』
『 피(彼)는 적국(敵國)을 말한다.』
『彼陷溺其民이어든 王往而征之하시면 夫誰與王敵이리잇고』
『 저들이 그 백성을 함정에 빠뜨리고 도탄에 빠뜨리거든 왕(王)께서 가서 바로잡으신다면 누가 왕(王)과 대적하겠습
니까?』
『陷은 陷於?이요 溺은 溺於水니 暴虐之意라 征은 正也라 以彼暴虐其民으로 而率吾尊君親上之民하여 往正其罪하면
彼民이 方怨其上하여 而樂歸於我하리니 則誰與我爲敵哉리오』
『 함(陷)은 함정에 빠짐이요, 익(溺)은 물에 빠짐이니, 포학히 하는 뜻이다. 정(征)은 바로잡는 것이다. 저들이 그 백성을 포학히 하기 때문에 나의 인군(人君)을 높이고 윗사람을 친히 하는 백성을 거느리고 가서 그 죄를 바로잡는다면,
저 백성들은 그 윗사람을 원망하고 있어서 기꺼이 나에게 돌아올 것이니, 그렇다면 누가 나와 더불어 대적하겠는가?』
『故로 曰 仁者無敵이라하니 王請勿疑하소서』
『 그러므로 ‘인자(仁者)는 대적할 사람이 없다.’ 한 것이니, “왕(王)은 청컨대 의심하지 마소서.”』
『仁者無敵은 蓋古語也라 百里可王은 以此而已니 恐王疑其迂闊이라 故로 勉使勿疑也라』
『○ 孔氏曰 惠王之志는 在於報怨하고 孟子之論은 在於救民하니 所謂『惟天吏則可以伐之주:유천리즉가이벌지』니
蓋孟子之本意시니라』
『 인자무적(仁者無敵)은 옛 말씀인 듯하다. 백리(百里)를 가지고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일 뿐이니, 왕(王)이 우활(迂闊)하다고 의심할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이다.』
『 ○ 공씨(孔氏)가 말하였다. “혜왕(惠王)의 뜻은 원한을 보복함에 있었고, 맹자(孟子)의 의논은 백성을 구제함에 있
었으니, 이른바 ‘오직 천리(天吏)이면 정벌할 수 있다.’는 것이니, 이것이 맹자(孟子)의 본의(本意)이시다.”』
*맹자 ; 양혜왕상 ; 제6장
▣ 제6장(第六章)
『孟子見梁襄王하시고』
『 맹자(孟子)께서 양양왕(梁襄王)을 만나보시고,』
『襄王은 惠王子니 名赫이라』
『 양왕(襄王)은 혜왕(惠王)의 아들이니, 이름은 혁(赫)이다.』
『出語人曰 望之不似人君이요 就之而不見所畏焉이러니 卒然問曰 天下惡乎定고하여늘 吾對曰 定于一이라호라』
『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였다. “바라보아도 임금 같지 않고, 그 앞으로 나아가도 두려워할 만한 바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갑자기 묻기를 ‘천하(天下)가 어디에 정해지겠습니까?’ 하거늘, 내 대답하기를 ‘한 곳에 정해질 것입니다.’
하였노라.”』
『語는 告也라 不似人君, 不見所畏는 言其無威儀也니라 卒然은 急遽之貌라 蓋容貌辭氣는 乃德之符니 其外如此면 則其中之所存者를 可知라 王問 列國分爭하니 天下當何所定고한대 孟子對以必合于一然後定也시니라』
『 어(語)는 말함이다. 인군(人君) 같지 않고 두려워할 만한 바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은 위의(威儀)가 없음을 말씀한
것이다. 졸연(卒然)은 급거(急遽)한 모양이다. 용모(容貌)와 사기(辭氣)는 바로 덕(德)의 상징이니, 그 외모가 이와 같다면 그 가슴속에 보전한 것을 알 수 있다. 왕이 ‘열국(列國)이 나누어져 다투고 있으니, 천하(天下)가 마땅히 어느 곳에
정해지겠습니까?’ 하고 묻자, 맹자(孟子)께서는 ‘반드시 한 곳에 합해진 뒤에 정해질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신 것이다.』
『孰能一之오하여늘』
『 ‘누가 능히 통일시키겠습니까?’ 하고 물으시거늘,』
『王問也라』
『 왕이 물은 것이다.』
『對曰 不嗜殺人者能一之라호라』
『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능히 통일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노라.』
『嗜는 甘也라』
『 기(嗜)는 달게 여기는 것이다.』
『孰能與之오하여늘』
『 ‘누가 능히 그에게 돌아가겠습니까?’하고 물으시거늘』
『王復問也라 與는 猶歸也라』
『 왕이 다시 물은 것이다. 여(與)는 귀(歸)와 같다.』
『對曰 天下莫不與也니 王은 知夫苗乎잇가 七八月之間에 旱이면 則苗槁矣라가 天油然作雲하여 沛然下雨면 則苗쮔然興之矣나니 其如是면 孰能禦之리오 今夫天下之人牧이 未有不嗜殺人者也니 如有不嗜殺人者면 則天下之民이 皆引領而望之矣리니 誠如是也면 民歸之가 由『(猶)』水之就下하리니 沛然을 誰能禦之리오호라』
『 대답하기를, ‘천하(天下)가 돌아가지 않는 이가 없을 것이니, 왕(王)은 벼싹을 아십니까? 7, 8월 사이에 날씨가 가물면 벼싹이 마르다가 하늘이 유연(油然)히 구름을 일으켜 패연(沛然)히 비를 내리면 벼싹이 발연(쮔然)히 일어납니다.
그 이와 같으면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지금 천하(天下)의 인목(人牧)『[인군(人君)]』이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지 않으니, 만일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천하(天下)의 백성들이 모두 목을 늘이고 바라
볼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다면 백성들이 그에게 돌아감은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과 같을 것이니, 패연(沛然)함을
누가 능히 막겠습니까?’ 하였노라.”』
『周七八月은 夏五六月也라 油然은 雲盛貌요 沛然은 雨盛貌요 쮔然은 興起貌라 禦는 禁止也라 人牧은 謂牧民之君也라 領은 頸也라 蓋好生惡死는 人心所同이라 故로 人君不嗜殺人이면 則天下悅而歸之니라』
『○ 蘇氏曰 孟子之言이 非苟爲大而已라 然이나 不深原其意而詳究其實이면 未有不以爲迂者矣라 予觀孟子以來로 自漢高祖及光武及唐太宗及我太祖皇帝히 能一天下者四君이 皆以不嗜殺人致之요 其餘는 殺人愈多而天下愈亂하며 秦晉及隋는 力能合之나 而好殺不已라 故로 或合而復分하고 或遂以亡國하니 孟子之言이 豈偶然而已哉시리오』
『 주(周)나라의 7, 8월은 하(夏)나라의 5, 6월이다. 유연(油然)은 구름이 성한 모양이요, 패연(沛然)은 비가 성한 모양이요, 발연(쮔然)은 흥기(興起)하는 모양이다. 어(禦)는 저지함이다. 인목(人牧)은 백성을 기르는 군주(君主)를 말한다. 영(領)은 목이다.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함은 인심(人心)의 똑같은 바이다. 그러므로 인군(人君)이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으면 천하(天下)가 기뻐하여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 ○ 소씨(蘇氏)가 말하였다. “맹자(孟子)의 말씀은 구차히 큰소리만 칠 뿐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 뜻을 깊이 근원하고, 그 실제를 상세히 연구하지 않으면, 우활(迂闊)하다고 여기지 않을 자가 있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건대, 맹자(孟子) 이래로 한고조(漢高祖)로부터 광무(光武)와 당태종(唐太宗)과 우리 태조황제(太祖皇帝)『[송태조(宋太祖)]』에 미치기까지 천하(天下)를 통일한 자가 네 군주(君主)인데, 이들은 모두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음으로써 이룩하였고, 그 나머지는 사람 죽이기를 더욱 많이 함에 천하(天下)가 더욱 혼란하였으며, 진(秦)나라와 진(晉)나라 및 수(隋)나라는 힘은 능히 통합하였으나 죽이기를 좋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혹은 합하였다가 다시 나누어지고, 혹은 마침내 나라를
멸망시켰으니, 맹자(孟子)의 말씀이 어찌 우연일 뿐이겠는가?”』
*맹자 ; 양혜왕상 ; 제7장
▣ 제7장(第七章)
『齊宣王問曰 齊桓晉文之事를 可得聞乎잇가』
『 제선왕(齊宣王)이 물었다. “제환공(齊桓公)과 진문공(晉文公)이 일을 얻어 들을 수 있겠습니까?”』
『齊宣王은 姓田氏요 名µ?彊이니 諸侯僭稱王也라 齊桓公, 晉文公은 皆큹諸侯者라』
『 제선왕(齊宣王)은 성(姓)은 전씨(田氏)이고 이름은 벽강(µ?彊)이니, 제후(諸侯)로서 왕(王)이라고 참칭(僭稱)하였다. 제환공(齊桓公)과 진문공(晉文公)은 모두 제후(諸侯)의 패자(큹者)들이다.』
『孟子對曰 仲尼之徒는 無道桓文之事者라 是以로 後世無傳焉하여 臣未之聞也로니 無以則王乎인저』
『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셨다. “중니(仲尼)의 문도(門徒)들은 제환공(齊桓公)과 진문공(晉文公)의 일을 말한 자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후세에 전해진 것이 없어, 신(臣)이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만두지 말고 기어이 말하라 하신다면
왕도(王道)를 말하겠습니다.”』
『道는 言也라 董子曰 仲尼之門에 五尺童子 羞稱五伯하니 爲其先詐力而後仁義也라하니 亦此意也라 以는 已通用이니
無已는 必欲言之而不止也라 王은 謂王天下之道라』
『 도(道)는 말함이다. 동자(董子)가 말하기를 “중니(仲尼)의 문하(門下)에는 5척동자(五尺童子)들도 오패(五伯)를 칭
하기를 부끄러워하였으니, 이는 그 속임수와 무력을 앞서에고 인의(仁義)를 뒤로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는데, 이 또한 그러한 뜻이다. 이(以)는 이(已)와 통용이니, 무이(無已)는 반드시 그것을 말하고자 하여 그만두지 않는 것이다.
왕(王)은 천하(天下)에 왕노릇 하는 도(道)를 말한다.』
『曰 德何如면 則可以王矣리잇고 曰 保民而王이면 莫之能禦也리이다』
『 “덕(德)이 어떠하면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하고 묻자, 맹자(孟子)께서 “백성을 보호하고 왕노릇하면 이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하고 대답하셨다.』
『保는 愛護也라』
『 보(保)는 애호(愛護)함이다.』
『曰 若寡人者도 可以保民乎哉잇가 曰 可하니이다 曰 何由로 知吾可也잇고 曰 臣聞之胡•3하니 曰 王坐於堂上이어시늘 有牽牛而過堂下者러니 王見之하시고 曰 牛何之오 對曰 將以•.鍾이니이다 王曰 舍之하라 吾不忍其줵핕若無罪而就死地하노라 對曰 然則廢•.鍾與잇가 曰 何可廢也리오 以羊易之라하니 不識케이다 有諸잇가』
『 “과인(寡人)과 같은 자도 백성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무슨 이유로 나의 가능함을 아십니까?”
“신(臣)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호흘(胡•3)에게 들었습니다. ‘왕(王)께서 당상(堂上)에 앉아 계시는데, 소를 끌고 당하(堂下)로 지나가는 자가 있었습니다. 왕(王)께서는 이를 보시고 「소가 어디로 가는가?」하고 물으시자, 대답하기를 「장차 종(鍾)의 틈을 바르는 데 쓰려고 해서입니다.」 하였습니다. 왕(王)께서 「놓아주어라. 내가 그 두려워 벌벌 떨며 죄없이 사지(死地)로 나아감을 차마 볼 수 없다.」 하시니,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흔종(•.鍾)을 폐지하오리까?」 「어찌 폐지할 수 있겠는가? 양(羊)으로써 바꾸어 쓰라.」 하셨다.’ 합니다.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까?”』
『胡•3은 齊臣也라 •.鍾은 新鑄鍾成에 而殺牲取血하여 以塗其•.짣也라 줵핕은 恐懼貌라 孟子述所聞胡•3之語而問王하시되 不知果有此事否아하시니라』
『 호흘(胡•3)은 제(齊)나라 신하이다. 흔종(•.鍾)은 새로 종을 주조하여 완성되면, 짐승을 잡아 피를 내어서 그 틈에
바르는 것이다. 곡속(줵핕)은 공구(恐懼)하는 모양이다. 맹자(孟子)는 호흘(胡•3)에게 들은 바의 말씀을 서술하고,
왕(王)께 과연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물으신 것이다.』
『曰 有之하니이다 曰 是心이 足以王矣리이다 百姓은 皆以王爲愛也어니와 臣은 固知王之不忍也하노이다』
『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 족히 왕노릇 하실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왕(王)더러 재물을 아꼈다고 하거니와, 신(臣)은 진실로 왕(王)의 차마 못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王見牛之줵핕而不忍殺하니 卽所謂惻隱之心仁之端也라 擴而充之면 則可以保四海矣라 故로 孟子指而言之하여 欲王察識於此而擴充之也시니라 愛는 猶吝也라』
『 왕(王)이 소의 곡속(줵핕)함을 보고 차마 죽이지 못하였으니, 이것이 곧 이른바 ‘측은지심(惻隱之心)은 인지단(仁之端)’이라는 것이다. 이것을 확충(擴充)한다면 사해(四海)를 보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맹자(孟子)께서 가리켜 말씀하시어, 왕이 이에 대해 살펴 알아서 이것을 확충하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애(愛)는 인(吝)『[아낌]』과 같다.』
『王曰 然하다 誠有百姓者로다마는 齊國이 雖킈小나 吾何愛一牛리오 卽不忍其줵핕若無罪而就死地라 故로 以羊易之也니이다』
『 왕(王)이 말씀하였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백성들이 비난하는 자가 있겠습니다마는 제(齊)나라가 비록 좁고 작으나 내 어찌 한 마리 소를 아끼겠습니까? 이는 그 곡속(줵핕)하여 죄 없이 사지(死地)로 나아감을 차마 볼 수 없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양(羊)으로써 바꾸게 한 것입니다.”』
『言 以羊易牛는 其迹似吝하여 實有如百姓所譏者라 然이나 我之心은 不如是也라』
『 양(羊)을 가지고 소와 바꿈은 그 자취가 재물을 아낀 듯하여, 실제로 백성들이 비난하는바와 같은 것이 있겠으나
나의 마음은 이와 같지 않다고 말씀한 것이다.』
『曰 王은 無異於百姓之以王爲愛也하소서 以小易大어니 彼惡『(오)』知之리잇고 王若隱其無罪而就死地면 則牛羊을
何擇焉이리잇고 王笑曰 是誠何心哉런고 我非愛其財而易之以羊也언마는 宜乎百姓之謂我受也로다』
『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왕(王)은 백성들이 왕(王)더러 재물을 아꼈다고 비난함을 괴이하게 여기지 마소서.
작은 양을 가지고 큰 소와 바꾸었으니, 저들이 어찌 이것을 알겠습니까? 왕께서 만일 그 죄 없이 사지(死地)로 나아감을 측은히 여기셨다면 소와 양을 어찌 구별하셨습니까?” 왕(王)이 웃으며 말씀하였다. “이 진실로 무슨 마음이었던가?
내 재물을 아껴서 양으로써 바꾸게 한 것은 아니건마는 당연히 백성들은 나더러 재물을 아꼈다고 이르겠구나!”』
『異는 怪也라 隱은 痛也라 擇은 猶分也라 言牛羊皆無罪而死어늘 何所分別而以羊易牛乎아 孟子故設此難하여 欲王反求而得其本心이러시니 王不能然이라 故로 卒無以自解於百姓之言也니라』
『 이(異)는 괴이함이다. 은(隱)은 아프게 여김이다. 택(擇)은 분(分)『[분별]』과 같다. 소와 양이 모두 죄 없이 죽는데, 어느 것을 가지고 분별하여 양으로써 소와 바꿨느냐고 말씀한 것이다. 맹자(孟子)는 고의로 이러한 힐난『[질문]』을
가설하여, 왕으로 하여금 돌이켜 구해서 그 본심(本心)을 얻게 하고자 하셨는데, 왕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마침내 백성들의 비난하는 말을 스스로 해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曰 無傷也라 是乃仁術也니 見牛코 未見羊也일새니이다 君子之於禽獸也에 見其生하고 不忍見其死하며 聞其聲하고
不忍食其肉하나니 是以로 君子遠µ#廚也니이다』
『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나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仁)을 하는 방법(方法)이니, 소는 보았고 양은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군자(君子)는 금수(禽獸)에 대해서 산 것을 보고 차마 그 죽는 것을 보지 못하며,
죽으면서 애처롭게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는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군자(君子)는 푸주간을 멀리
하는 것입니다.”』
『無傷은 言雖有百姓之言이나 不爲害也라 術은 謂法之巧者라 蓋殺牛는 旣所不忍이요 •.鍾은 又不可廢니 於此에 無以處之면 則此心雖發이나 而終不得施矣라 然이나 見牛則此心已發而不可촀이요 未見羊則其理未形而無所妨이라 故로 以羊易牛면 則二者得以兩全而無害니 此所以爲仁之術也라 聲은 謂將死而哀鳴也라 蓋人之於禽獸에 同生而異類라 故로 用之以禮하고 而不忍之心이 施於見聞之所及이니 其所以必遠µ#廚者는 亦以預養是心而廣爲仁之術也니라』
『 무상(無傷)은 비록 백성들의 비난하는 말이 있으나 해가 되지 않음을 말씀한 것이다. 술(術)은 법(法)의 공교로움을 말한다. 소를 죽임을 이미 차마 하지 못할 바요. 흔종(•.鍾) 또한 폐지할 수 없으니, 이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으면 이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비록 발(發)하였으나 끝내 시행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소를 보았은즉 이 마음이 이미 발(發)
하여 막을 수 없고, 양(羊)은 아직 보지 않았은즉 그 이치가 드러나지 않아서 해로운 바가 없다. 그러므로 양으로써 소를 바꾸게 하면 이 두 가지가 모두 온전하여 해가 없게 되니, 이것이 인(仁)을 하는 방법인 것이다. 성(聲)은 짐승이 장차
죽으면서 슬피 울부짖는 소리이다. 사람은 금수(禽獸)에 대해서 똑같이 살면서 종류가 다르다. 그러므로 쓰기를 예(禮)로써 하고, 차마 못하는 마음이 보고 들음이 미치는 바에 베풀어지는 것이다. 반드시 푸주간을 멀리하는 까닭은 또한
미리 이 마음을 길러서 인(仁)하는 방법을 넓히려고 해서이다.』
『王說曰 詩云 他人有心을 予忖度『(탁)』之라하니 夫子之謂也로소이다 夫我乃行之하고 反而求之하되 不得吾心이러니 夫子言之하시니 於我心에 有戚戚焉하여이다 此心之所以合於王者는 何也잇고』
『 왕(王)이 기뻐하며 말씀하였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타인(他人)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
하였으니, 부자(夫子)를 두고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마침내 행하고 돌이켜 찾았으나 내 마음을 알지 못하였는데,
부자(夫子)께서 말씀해 주시니, 내 마음에 척척(戚戚)함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왕도(王道)에 부합되는 까닭은 무엇
입니까?”』
『詩는 小雅巧言之篇이라 戚戚은 心動貌라 王因孟子之言하여 而前日之復萌하여 乃知此心不從外得이라 然이나 猶未知所以反其本而推之也라』
『 시(詩)는 〈소아(小雅) 교언편(巧言篇)〉이다. 척척(戚戚)은 마음이 감동하는 모양이다. 왕(王)이 맹자(孟子)의 말씀으로 인하여 전날의 마음이 다시 싹터서 그제야 이 마음이 밖으로부터 얻어지지 않음을 안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그
근본을 돌이켜 미룰 줄은 알지 못하였다.』
『曰 有復於王者曰 吾力足以擧百鈞이로되 而不足以擧一羽하며 明足以察秋毫之末이로되 而不見輿薪이라하면 則王許之乎잇가 曰 否라 今에 恩足以及禽獸로되 而功不至於百姓者는 獨何與잇고 然則一羽之不擧는 爲不用力焉이며 輿薪之不見은 爲不用明焉이며 百姓之不見保는 爲不用恩焉이니 故로 王之不王은 不爲也언정 非不能也니이다』
『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왕(王)에게 아뢰는 자가 말하기를, ‘내 힘이 충분히 백균(百鈞)을 들 수 있되 깃털 하나를 들 수 없으며, 눈의 시력은 추호(秋毫)의 끝을 살필 수 있되 수레에 실은 나무 섶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왕(王)은
이것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에 은혜가 족히 금수(禽獸)에게 미치되 공효(功效)가 백성에게 이르지 않음은 유독 어째서입니까? 그렇다면 한 깃털을 들지 못함은 힘을 쓰지 않기 때문이며, 수레의 섶을 보지 못함은 시력을 쓰지 않기 때문이며, 백성들이 보호를 받지 못함은 은혜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왕(王)께서 왕노릇
하지 못함은 하지 않는 것일지언정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復은 白也라 鈞은 三十斤이니 百鈞은 至重難擧也라 羽는 鳥羽니 一羽는 至輕易擧也라 秋毫之末은 毛至秋而末銳하니 小而難見也라 輿薪은 以車載薪이니 大而易見也라 許는 猶可也라 今恩以下는 又孟子之言也라 蓋天地之性에 人爲貴라 故로 人之與人은 又爲同類而相親이라 是以로 惻隱之發은 則於民切而於物緩하고 推廣仁術은 則仁民易而愛物難이어늘 今王此心이 能及物矣면 則其保民而王은 非不能也요 但自不肯爲耳니라』
『 복(復)은 아룀이다. 균(鈞)은 30근(斤)이니, 백균(百鈞)은 지극히 무거워 들기가 어렵다. 우(羽)는 새의 깃털이니,
한 깃털은 지극히 가벼워 들기가 쉽다. 추호(秋毫)의 끝은 터럭이 가을에 이르면 끝이 예리하니 작아서 보기가 어렵다. 여신(輿薪)은 수레에 섶을 실은 것이니, 커서 보기가 쉽다. 허(許)는 가(可)『[인정(認定)]』와 같다. ‘금은(今恩)’이하는 다시 맹자(孟子)의 말씀이다. 천지(天地)의 성(性) 중에 사람이 가장 귀함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은 또 동류(同類)가 되어서 서로 친하다. 이 때문에 측은지심(惻隱之心)이 발(發)하는 것은 백성『[사람]』에게는 간절하고 물건에게는 느슨하며, 인(仁)하는 술(術)을 미루어 넓힘은 백성을 사랑하기는 쉽고 물건을 사랑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왕(王)의 이 마음『[측은지심(惻隱之心)]』이 능히 물건에 미쳤으니, 그렇다면 백성을 보호하고 왕노릇함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요, 다만 스스로 즐겨하지 않을 뿐인 것이다.』
『曰 不爲者와 與不能者之形이 何以異잇고 曰 挾太山하여 以超北海를 語人曰我不能이라하면 是는 誠不能也어니와 爲長者折枝를 語人曰我不能이라하면 是는 不爲也언정 非不能也니 故로 王之不王은 非挾太山以超北海之類也라 王之不王은 是折枝之類也니이다』
『 왕(王)이 말씀하였다. “하지 않는 자와 불가능한 자의 형상이 어떻게 다릅니까?” 맹자(孟子)께서 대답하셨다. “태산(太山)을 옆에 끼고 북해(北海)를 뛰어넘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불가능하다.’ 한다면 이것은 진실로 불가능한 것이거니와, 장자(長者)를 위하여 나뭇가지를 꺾는 것을 남에게 말하기를 ‘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일지언정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왕(王)께서 왕노릇 하지 못하심은 태산(太山)을 끼고 북해(北海)를 뛰어넘는 종류가 아니라, 왕(王)께서 왕노릇 하지 못하심은 바로 나뭇가지를 꺾는 것과 같은 종류입니다.”』
『形은 狀也라 挾은 以腋持物也라 超는 躍而過也라 爲長者『折枝주:절지』는 以長者之命으로 折草木之枝니 言不難也라 是心固有하여 不待外求니 擴而充之는 在我而已니 何難之有리오』
『 형(形)은 형상이다. 협(挾)은 겨드랑이에 물건을 가지는 것이다. 초(超)는 뛰어서 지나가는 것이다. 장자(長者)를
위해서 나뭇가지를 꺾는다는 것은 장자(長者)의 명령에 따라 초목(草木)의 가지를 꺾는 것이니, 어렵지 않음을 말한다. 이 측은지심(惻隱之心)은 고유하여 밖에 구함을 기다리지 않으니, 이것을 확충함은 나에게 달려있을 뿐이다.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老吾老하여 以及人之老하며 幼吾幼하여 以及人之幼면 天下를 可運於掌이니 詩云 刑于寡妻하여 至于兄弟하여 以御于家邦이라하니 言擧斯心하여 加諸彼而已라 故로 推恩이면 足以保四海요 不推恩이면 無以保妻子니 古之人이 所以大過人者는 無他焉이라 善推其所爲而已矣라 今에 恩足以及禽獸로되 而功不至於百姓者는 獨何與니잇고』
『 내 노인을 노인으로 섬겨서 남의 노인에게까지 미치며, 내 어린이를 어린이로 사랑해서 남의 어린이에게까지 미친다면 천하(天下)를 손바닥에 놓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과처(寡妻)에게 모범이 되어서 형제(兄弟)에 이르러 집과 나라를 다스린다.’ 하였으니, 이 마음을 들어서 저기에 가(加)할 뿐임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미루면 족히 사해(四海)를 보호할 수 있고 은혜를 미루지 못하면 처자(妻子)도 보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일반인보다 크게 뛰어난 까닭은 딴 것이 없으니, 그 하는 바를 잘 미루었을 뿐입니다. 지금에 은혜가 족히 금수(禽獸)에게까지 미쳤으되 공효(功效)가 백성들에게 이르지 않음은 유독 어째서입니까?』
『老는 以老事之也니 吾老는 謂我之父兄이요 人之老는 謂人之父兄이라 幼는 以幼畜之也니 吾幼는 謂我之子弟요 人之幼는 謂人之子弟라 運於掌은 言易也라 詩는 大雅思齊之篇이라 形은 法也라 寡妻는 寡德之妻니 謙辭也라 御는 治也라 不能推恩이면 則衆叛親離라 故로 無以保妻子라 蓋骨肉之親은 本同一氣하니 又非但若人之同類而已라 故로 古人이 必由親親推之然後에 及於仁民하고 又推其餘然後에 及於愛物하니 皆由近以及遠하며 自易以及難이어늘 今王反之하니 則必有故矣라 故로 復推本而再問之하시니라』
『 노(老)는 늙은이를 섬기는 예(禮)로써 섬기는 것이니, 오로(吾老)는 나의 부형(父兄)을 이르고, 인지로(人之老)는
남의 부형(父兄)을 이른다. 유(幼)는 어린이로서, 그를 기르는 것이니, 오유(吾幼)는 나의 자제(子弟)를 이르고, 인지유(人之幼)는 남의 자제(子弟)를 이른다. 운어장(運於掌)은 쉬움을 말한다. 시(詩)는 〈대아(大雅) 사제편(思齊篇)〉이다. 형(刑)은 법(法)이다. 과처(寡妻)는 과덕(寡德)한 아내이니, 겸사(謙辭)이다. 어(御)는 다스림이다. 은혜를 미루지 못
하면 민중이 배반하고 친척이 이산된다. 그러므로 처자(妻子)를 보호할 수 없는 것이다. 골육(骨肉)의 친척(親戚)은
본래 한 기(氣)를 함께 하였으니, 또한 단지 사람의 동류(同類)와 같을 뿐만이 아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반드시 친친(親親)으로 말미암아 미루어나간 뒤에 인민(仁民)에 미치고, 또 그 나머지를 미룬 뒤에 애물(愛物)에 미치니, 모두 가까움으로부터 멂에 미치며, 쉬움으로부터 어려움에 미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왕(王)은 이것을 뒤집어 하였으니,
그렇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 근본을 미루어서 재차 물으신 것이다.』
『權然後에 知輕重하며 度然後에 知長短이니 物皆然이어니와 心爲甚하니 王請度『(탁)』之하소서』
『 저울질을 한 뒤에야 경중(輕重)을 알며, 재어본 뒤에야 장단(長短)알 수 있습니다. 사물이 다 그러하거니와 그 중에도 마음이 유독 심하니, 왕(王)은 청컨대 이것을 헤아리소서.』
『權은 稱錘也요 度는 丈尺也라 度之는 謂稱量之也라 言 物之輕重長短은 人所難齊라 必以權度度之而後可見이니 若心之應物은 則其輕重長短之難齊하여 而不可不度以本然之權度니 又有甚於物者라 今王이 恩及禽獸而功不至於百姓하니 是는 其愛物之心이 重且長하고 而仁民之心이 輕且短하여 失其當然之序而不自知也라 故로 上文에 旣發其端하시고 而於此에 請王度之也시니라』
『 권(權)은 저울과 저울추요, 도(度)는 길과 자이다. 탁지(度之)는 저울질하고 헤아림을 말한다. 물건의 경중(輕重)과 장단(長短)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기가 어려운 바이니, 반드시 저울과 자를 가지고 헤아린 뒤에야 <경중(輕重)과 장단
(長短)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음이 사물에 응함으로 말하면 그 경중(輕重)과 장단(長短)을 가지런히 하기가 어려워서 본연(本然)의 권도(權度)로써 헤아리지 않으면 안되니, 이것은 또 물건보다도 심함이 있다. 지금 왕(王)은 은혜가 금수(禽獸)에게 미쳤으되 공효(功效)가 백성에게 이르지 않았으니, 이것은 물건을 사랑하는 마음은 무겁고 또 길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볍고 또 짧아서 그 당연한 순서를 잃었으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 글에서는
이미 그 단서(端緖)를 발(發)하셨고, 여기에서는 왕(王)이 헤아리기를 청하신 것이다.』
『抑王은 興甲兵하며 危士臣하여 構怨於諸侯然後에 快於心與잇가』
『 왕(王)은 갑병(甲兵)을 일으키며 군사와 신하들을 위태롭게 해서 제후(諸侯)들과 원한을 맺은 뒤에야 마음이 쾌하
시겠습니까?”』
『抑은 發語辭라 士는 戰士地라 構는 結也라 孟子以王愛民之心이 所以輕且短者는 必其以是三者爲快也라 然이나 三事는 實非人心之所快니 有甚於殺줵핕之牛者라 故로 指以問王하여 欲其以此而度之也시니라』
『 억(抑)은 발어사이다. 사(士)는 전사(戰士)이다. 구(構)는 맺음이다. 맹자(孟子)는 왕(王)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볍고 또 짧은 까닭은 반드시 이 세 가지로써 쾌함을 삼기 때문일 것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세 가지 일은 실로 사람의 마음에 쾌한 바가 아니니, 이것은 곡속(줵핕)하는 소를 죽이는 것보다도 심함이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적하여 왕(王)에게 물어서 이로써 헤아리고자 하신 것이다.』
『王曰 否라 吾何快於是리오 將以求吾所大欲也로이다』
『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닙니다. 내 어찌 이것을 쾌하게 여기겠습니까? 장차 나의 크게 하고자 하는 바를 구하려고 해서입니다.”』
『不快於此者는 心之正也요 而必爲此者는 欲誘之也니 欲之所誘者獨在於是라 是以로 其心이 尙明於他而獨暗於此하니 此其愛民之心이 所以輕短而功不至於百姓也니라』
『 이것을 쾌하게 여기지 않음은 마음의 올바름이요, 반드시 이것을 하려고 함은 욕심이 유인한 것이다. 욕심의 유인하는 바가 유독 여기에 있었다. 이 때문에 그 마음이 오히려 다른 곳에는 밝으나 홀로 여기에는 어두운 것이니, 이것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볍고 짧아서 공효(功效)가 백성들에게 이르지 않는 까닭인 것이다.』
『曰 王之所大欲을 可得聞與잇가 王笑而不言하신대 曰 爲肥甘不足於口與며 輕煖不足於體與잇가 抑爲采色不足視於目與며 聲音不足聽於耳與며 便嬖不足使令於前與잇가 王之諸臣이 皆足以供之하시니 而王豈爲是哉시리잇고 曰 否라 吾不爲是也로이다 曰 然則王之所大欲을 可知已니 欲µ?土地하며 朝秦楚하여 쬜中國而撫四夷也로소이다 以若所爲로 求若所欲이면 猶緣木而求魚也니이다』
『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왕(王)께서 크게 하고자 하시는 바를 얻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왕(王)이 웃으면서
말씀하지 않자,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살지고 단 음식이 입에 부족해서입니까? 가볍고 따뜻한 옷이 몸에 부족해서입니까? 아니면 채색(采色)이 눈으로 보기에 부족해서이며, 아름다운 음악이 귀로 듣기에 부족해서이며, 친숙(親熟)
하고 총애하는 사람들을 앞에서 사령(使令)함에 부족해서입니까? 왕(王)의 여러 신하들이 모두 충분히 이것을 공급하니, 왕(王)은 어찌 이 때문이시겠습니까?” 왕(王)이 말씀하였다. “아닙니다. 나는 이 때문이 아닙니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그렇다면 왕이 크게 하고자 하시는 바를 알 수 있겠습니다. 토지를 개척하며, 진(秦)나라와 초(楚)나라에게
조회를 받아 중국(中國)에 임하여 사방의 오랑캐들을 어루만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행으로써 이와 같은 소원을 구하신다면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便嬖는 近習嬖幸之人也라 已는 語助辭라 µ?은 開廣也라 朝는 致其來朝也라 秦楚는 皆大國이라 쬜는 臨也라 若은
如此也라 所爲는 指興兵結怨之事라 緣木求魚는 言必不可得이라』
『 편폐(便嬖)는 가까이 익히고 총애하는 사람이다. 이(已)는 어조사이다. 벽(µ?)은 열어 넓힘이요, 조(朝)는 와서 조회하게 하는 것이다. 진(秦)과 초(楚)는 모두 강대국이다. 이(쬜)는 임함이다. 약(若)은 이와 같음이다. 소위(所爲)란 군대를 일으키고 원망을 맺는 일을 말한다. 나무에 올라가 고기를 구함은 반드시 얻을 수 없음을 말씀한 것이다.』
『王曰 若是其甚與잇가 曰 殆有甚焉하니 緣木求魚는 雖不得魚나 無後災어니와 以若所爲로 求若所欲이면 盡心力而爲之라도 後必有災하리이다 曰 可得聞與잇가 曰 鄒人이 與楚人戰이면 則王以爲孰勝이니잇고 曰 楚人勝하리이다 曰 然則小固不可以敵大며 寡固不可以敵衆이며 弱固不可以敵强이니 海內之地 方千里者九에 齊集有其一하니 以一服八이 何以異於鄒敵楚哉리잇고 蓋亦反其本矣니이다』
『 왕(王)이 말씀하였다. “이와 같이 심합니까?”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이보다도 더 심함이 있으니,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함은 비록 고기를 얻지 못하더라도 뒤에 재앙은 없거니와, 이와 같은 소행으로 이와 같은 소원을 구한다면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더라도 뒤에 반드시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왕(王)이 “얻어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자,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추(鄒)나라 사람이 초(楚)나라 사람과 싸운다면 왕(王)은 누가 이기리라고 여기십니까?” “초(楚)나라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작은 나라는 진실로 큰 나라를 대적할 수 없으며, 적은 사람은 진실로
많은 사람을 대적할 수 없으며, 약한 자는 진실로 강한 자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해내(海內)의 땅이 방(方) 천리(千里) 되는 것이 아홉인데, 제(齊)나라가 전체를 모음에 그 하나를 소유하였으니, 하나를 가지고 여덟을 복종시키는 것이 어찌 추(鄒)나라가 초(楚)나라를 대적함과 다르겠습니까? 또한 그 근본을 돌이켜야 합니다.”』
『殆蓋는 皆發語辭라 鄒는 小國이요 楚는 大國이라 齊集有其一은 言集合齊地면 其方千里니 是는 有天下九分之一也라 以一服八은 必不能勝이니 所謂後災也라 反本은 說見下文하니라』
『 태(殆)와 개(蓋)는 모두 발어사(發語辭)이다. 추(鄒)는 작은 나라요, 초(楚)는 큰 나라이다. 제집유기일(齊集有其一)은 제(齊)나라 땅을 집합하면 그 방(方)이 천리이니, 이는 천하의 9분의 1을 소유함을 말한다. 하나를 가지고 여덟을 복종시킴은 반드시 이길 수 없으니, 이것이 이른바 뒤의 재앙이라는 것이다. 반본(反本)은 설명이 다음 글에 보인다.』
『今王이 發政施仁하사 使天下仕者로 皆欲立於王之朝하며 耕者로 皆欲耕於王之野하며 商賈『(고)』로 皆欲藏於王之市하며 行旅로 皆欲出於王之途하시면 天下之欲疾其君者 皆欲赴«0於王하리니 其如是면 孰能禦之리잇고』
『 “지금 왕(王)께서 훌륭한 정치를 펴고 인(仁)을 베푸시어 천하(天下)에 벼슬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왕의 조정에서 벼슬하고자 하게 하며, 경작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왕의 들에서 경작하고자 하게 하며, 장사꾼들로 하여금 모두 왕의 시장에 물건을 저장하고자 하게 하며, 여행하는 자들로 하여금 모두 왕의 길에 나아가고자 하게 한다면, 천하(天下)에
그 인군(人君)을 미워하는 자들이 모두 왕에게 달려와 하소연하고자 할 것이니, 이와 같으면 누가 이것을 막겠습니까?”』
『行貨曰商이요 居貨曰賈라 發政施仁은 所以王天之本也라 近者悅하고 遠者來하면 則大小彊弱은 非所論矣라 蓋力求所欲이면 則所欲者를 反不可得이요 能反其本이면 則所欲者不求而至니 與首章意同이라』
『 재물을 가지고 다니면서 파는 것을 상(商)이라 하고, 재물을 쌓아놓고 파는 것을 고(賈)라 한다. 발정시인(發政施仁)은 천하(天下)에 왕노릇 하는 바의 근본이다. 가까이 있는 자가 기뻐하고 멀리 있는 자가 온다면, 대소(大小)와 강약(强弱)은 논할 바가 아니다. 힘써 자기의 소원을 구한다면 소원하는 것을 도리어 얻지 못할 것이요, 그 근본을 돌이킨다면 소원하는 것이 구하지 않아도 올 것이니, 수장(首章)의 뜻과 같은 내용이다.』
『王曰 吾턌하여 不能進於是矣로니 願夫子는 輔吾志하여 明以敎我하소서 我雖不敏이나 請嘗試之하리이다 曰 無恒産而有恒心者는 惟士爲能이어니와 若民則無恒産이면 因無恒心이니 苟無恒心이면 放µ?邪侈를 無不爲已니 及陷於罪然後에 從而刑之면 是는 罔民也라 焉有仁人在位하여 罔民을 而可爲也리오』
『 왕(王)이 말씀하였다. “나는 어두워서 여기에 나아갈 수 없으니, 원컨대 부자(夫子)께서는 나의 뜻을 도와서 밝게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내 비록 불민(不敏)하오나 한 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맹자(孟子)께서 말씀하였다. “떳떳한 생업(生業)이 없으면서도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오직 선비만이 가능한 것이요, 백성으로 말하면 떳떳이 살 수 있는
생업(生業)이 없으면 인하여 떳떳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떳떳한 마음이 없어진다면 방벽(放µ?)함과 사치
(邪侈)함을 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니, 그리하여 죄(罪)에 빠짐에 이른 뒤에 따라서 이들을 형벌 한다면, 이것은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입니다. 어찌 인인(仁人)이 지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그물질하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恒은 常也요 産은 生業也니 恒産은 可常生之業也요 恒心은 人所常有之善心也라 士嘗學問하여 知義理라 故로 雖無恒産이라도 而有常心이어니와 民則不能然矣라 罔은 猶羅罔이니 欺其不見而取之也라』
『 항(恒)은 떳떳함이요, 산(産)은 생업(生業)이다. 항산(恒産)은 떳떳이 살 수 있는 생업(生業)이요, 항심(恒心)은 사람이 떳떳이 가지고 있는 선심(善心)이다. 선비는 일찍이 학문(學問)을 해서 의리(義理)를 안다. 그러므로 비록 떳떳이
살 수 있는 생업(生業)이 없더라도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니와, 백성인즉 그렇지 못한 것이다. 망(罔)은 나망(羅罔)『[그물]』과 같으니, 그 보지 못함을 속여서 취하는 것이다.』
『是故로 明君이 制民之産하되 必使仰足以事父母하며 俯足以畜『(휵)』妻子하여 樂歲에 終身飽하고 凶年에 免於死亡하나니 然後驅而之善이라 故로 民之從之也輕하니이다』
『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백성의 생업(生業)을 재정해 주되 반드시 위로는 족히 부모(父母)를 섬길 만하며, 아래로는 족히 처자(妻子)를 기를 만하여 풍년에는 1년 내내 배부르고, 흉년에는 사망(死亡)에서 면하게 하나니, 그런 뒤에야
백성들을 몰아서 선(善)에 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명령을 따르기가 쉬운 것입니다.』
『輕은 猶易也라 此는 言民有常産而有常心也라』
『 경(輕)은 이(易)『[쉬움]』와 같다. 이것은 백성들이 떳떳한 생업(生業)이 있어서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한 것이다.』
『今也에 制民之産하되 仰不足以事父母하며 俯不足以畜妻子하여 樂歲에 終身苦하고 凶年에 不免於死亡하나니 此惟救死而恐不贍이어니 奚暇에 治禮義哉리오』
『 지금에는 백성의 생업(生業)을 제정해 주되 위로는 족히 부모(父母)를 섬기지 못하며, 아래로는 족히 처자(妻子)를 기를 수 없어서 풍년에는 1년 내내 고생하고, 흉년에는 사망(死亡)을 면치 못합니다. 이것은 오직 죽음을 구제하기에도 부족할까 두려우니, 어느 겨를에 예의(禮義)를 다스리겠습니까?』
『贍은 足也라 此는 所謂無常産而無常心者也라』
『 섬(贍)은 족함이다. 이것은 이른바 떳떳한 생업(生業)이 없어서 떳떳한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王欲行之시면 則탍反其本矣니잇고』
『 왕(王)이 이것을 행하고자 하신다면 어찌 그 근본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탍은 何不也라 使民有常産者는 又發政施仁之本也니 說見下文하니라』
『 합(탍)은 어찌 아니이다. 백성으로 하여금 떳떳한 생업(生業)이 있게 하는 것은 또 훌륭한 정사를 펴고 인(仁)을
베푸는 근본이니, 설명이 아래 글에 보인다.』
『五畝之宅에 樹之以桑이면 五十者可以衣帛矣며 鷄豚狗³.之畜『(휵)』을 無失其時면 七十者可以食肉矣며 百畝之田을 勿奪其時면 八口之家可以無飢矣며 謹庠序之敎하여 申之以孝悌之義면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리니 老者衣帛食肉하며
黎民이 不飢不寒이요 然而不王者 未之有也니이다』
『 5묘(畝)의 집 가장자리에 뽕나무를 심는다면 50세 된 자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으며, 닭과 돼지와 개를 큰 돼지를
기름에 새끼칠 때를 잃지 않게 한다면 70세 된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백묘(百畝)의 토지에 농사철을 빼앗지 않는다면 여덟 식구의 집안이 굶주림이 없을 수 있으며, 상서(庠序)의 가르침을 삼가서 효제(孝悌)의 의리(義理)로써 거듭한다면 머리가 반백(班白)이 된 자가 도로(道路)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을 것이니, 늙은 자가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여민(黎民)이 굶주리지 않고 춥지 않게 하고, 이렇게 하고서도 왕노릇 하지 못하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
『此는 言制民之産之法也라 趙氏曰 八口之家는 『次上農夫주:차상농부』也라 此는 王政之本이요 常生之道라 故로 孟子爲齊梁之君하여 各陳之也시니라 楊氏曰 爲天下者는 擧斯心하여 加諸彼而已라 然이나 雖有仁心仁聞이라도 而民不被其澤者는 不行先王之道故也라 故로 以制民之産告之하시니라』
『○ 此章은 言 人君은 當黜큹功하고 行王道요 而王道之要는 不過推其不忍之心하여 以行不忍之政而已라 齊王이 非無此心이로되 而奪於功利之私하여 不能擴充以行仁政이라 雖以孟子反覆曉告하여 精切如此로되 而蔽固已深하여 終不能悟하니 是可歎也로다』
『 이것은 백성의 生業을 제정해 주는 법을 말씀한 것이다.』
『 조씨(趙氏)가 말하였다. “팔구(八口)의 집안이란 다음 상농부(上農夫)이다. 이것은 왕정(王政)의 근본(根本)이요,
떳떳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맹자(孟子)께서 제(齊)나라와 양(梁)나라의 군주를 위해서 각각 말씀한 것이다.”』
『 양씨(楊氏)가 말하였다. “천하(天下)를 다스리는 자는 이 마음을 들어서 저기에 가(加)할 뿐이다. 그러나 비록 어진 마음과 어진 소문이 있더라도 백성들이 그 혜택을 입지 못함은 선왕(先王)의 도(道)『[제도(制度)]』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백성의 생업(生業)을 제정해 줌으로써 말씀하신 것이다.”』
『 ○ 이 장(章)은 인군(人君)이 마땅히 패공(큹功)을 내치고 왕도(王道)를 행해야 함을 말씀하였는데, 왕도(王道)의
요점은 불인(不忍)한 마음을 미루어서 불인(不忍)한 정사를 행함에 불과할 뿐이다. 제선왕(齊宣王)은 이러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공리(功利)의 사욕(私慾)에 빼앗겨서 확충하여 인정(仁政)을 행하지 못하였다. 비록 맹자(孟子)께서 반복하여 깨우쳐 주셔서 정미하고 간절히 하기를 이와 같이 하셨는데도 가리움이 진실로 이미 깊어서 끝내 깨닫지
못하였으니, 가탄(可歎)스러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