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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U, 전자담배 판매 규제 검토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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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3-12-14 | 국가 | 프랑스 | 작성자 | 김영호(파리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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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전자담배 판매 규제 검토 중 - 집행위와 이사회는 전자담배 액상을 의약품으로 분류 - - 유럽의회는 의약품 분류에 반대 – - 12월 셋째 주 3자 간 최종 협의에서 결정 후 2017년부터 시행 예정 -
□ EU집행위, 전자담배 액상 리필용품 사용 금지 계획
○ 최근 프랑스에서 담배로 판결돼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전자담배가 유럽연합 내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 외에서는 액상 리필용품을 구매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음.
○ 지난 10월 EU집행위는 ‘전자담배 액상의 의약품 분류 제안’ 등을 주 내용으로 한 담배제품 관련 EU 지침 수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했다가 거절당해 일단락되는 듯했음.
○ 그러다가 이 문제는 EU 집행위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내 다시 쟁론화해 집행위·이사회·의회 간의 3자 협의 안건으로 다시 상정됐음.
○ 이 안건은 지난 12월 3일 3자 간 협의에서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해 12월 16일 주간에 다시 3자 협의를 개최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연기됐음.
○ 12월 12일 자 전자담배 뉴스에 보도된 Renate SOMMER(민주기독당) 독일 유럽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EU 이사회와 의회는 다음과 같은 합의점을 도출한 것으로 나타났음. - 전자담배 리핑 용품 사용은 금하지 않는다. - 향료는 초기에는 금지하지 않되 집행위의 요청대로 유통을 위한 테스트는 한다. - 프랑스에서처럼 니코틴은 최고 20㎎까지 제한한다. - 엄격한 안전규격을 적용한다: 니코틴을 제외한 액상 베이스는 유해하지 않고 순도 높은 것으로 제한하는 것 등
○ 프레데릭 리(Frederique RIES) 유럽의원이 독일 유럽의원에 보낸 이메일에 의하면 12월 13일 전문가들이 작성한 세부내용을 가지고 EU집행위·이사회·의회는 16일에 협상할 예정이라면서 구체적인 협상 진전 내용은 공개할 수 없지만 3자 간의 이견이 좁아져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프랑스의 전자담배 관련 판례
○ 툴루즈 법원은 지난 12월 10일 전자담배 액상이 담배제품이라는 판결을 내려 1800개에 달하는 유통업체와 600여 개의 전문 매장들이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됨.
○ 이 결과 2만7000개 담배 소매상들은 2억 유로에 달하는 전자담배 액상을 전매할 수 있게 됨.
□ 시사점
○ 프랑스 법원은 EU집행위와 이사회 및 의회간의 3자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전자담배 액상이 담배제품이라는 판례를 남겨 EU의회 측에 힘을 실어준 셈이 됐음.
○ EU집행위와 이사회는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회원국의 이와 같은 결정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아 전자담배 액상을 순수한 의약품으로 분류하지는 않을 공산이 커졌으나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규격을 도입하고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서만 유통을 허가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리고 프랑스 법원이 결정한 것처럼 담배소매상이나 양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전매 제품으로 분류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됨.
○ EU의 담배 관련 지침 수정안은 3자 협상을 거쳐 2017년부터 발효할 것인바 우리 수출업체들은 변경 사항을 세밀히 분석해 갈수록 급성장하는 EU의 전자담배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자료원: Les Echos, La Tribune, 코트라 파리 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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