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사망,순직과관련하는사망원인 내지는 동사건에대한 박정훈 해병수사단장의 초등기초사실수사방해를 밝하는진상조사등에관한특별검사임명에 관한법률안이, 입법청문국회에서. 국방장관, 해병사령관 해병1사단장 그리고,주요증인들이 자신들이 형사피의자로 조사받다는 이유로,
실체적진실을 찾는 거부할 수 없는 곧, 순간의위기만 된다는식 내지는 진실을 고하면처벌받는사실을 전제로 증인선서조차거부하는 ㅡ 결국은, 위법을자백하는 논리명제로귀결 ㅡ 국회청문절차를 거쳐서 다수결원리의 의결절차를 규정한 국회법에따라 여당인 국민힘당 안철수 의원 한 사람과 다수의 야권 의원들이 찬성하여 가결함으로서 이제 공(功)은 정부측으로 넘어갔다.
경우에따라서, 입법청문절차에서 드러난위법사례에대한
사후처리안건에대한 후속청문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더블어, 위의 입법청문회 에서, 증인선서자체를 거부하는등 허위,거짓증언으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관한법률을 위반한증인들에대한. 사법처리의사일정을진행하는 수순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체용진리분석구도 공식자료를첨부하므로
의원들이나 주귄자국민께서도 진리분석구도공식의공란을 채워보시고 다시는 아까운 청춘이 죽음에이르는 일이없도록 경계로삼아야 한다 생각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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