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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의 하나로 각 지자체가 구축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권면한도를 증액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오늘(4.28.)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각 지자체는 `20년 9월 30일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경우, 권면금액을 최대 300만원(기존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까지 확대하여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이번 한도상향을 통해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이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등과 함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율적인 전달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 정부는 코로나19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계시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를 드리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ㅇ 긴급재난지원금이 모든 국민들께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마련해 왔습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125개 지자체(광역·기초)에서 이미 구축
·운영 중인 카드식 또는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개요】
ㅇ (개념) 지역 내 소비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전자금융업자가 제휴하여 발행하고 모든 소상공인 등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
ㅇ (사용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관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
ㅇ (발행형태) ➊종이 방식, ➋카드 방식, ➌모바일 방식
ㅇ (관리감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 |
□ 그런데, 이러한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은 「전자금융
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므로 무기명식 50만원, 기명식 200만원의 발행한도 등의 규제가 적용됩니다.
*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와 구분)
ㅇ 이에 따라,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이 효율적으로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한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예상사례 1】 카드식 지역사랑상품권(무기명, 50만원 한도) ㅇ 긴급재난지원금을 50만원 초과 지급하기 위해서는 카드 2매 발급이 불가피 → 한도 확대로 카드 추가 제작에 필요한 시간 및 비용 절약이 가능
【예상사례 2】 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기명, 200만원 한도) ㅇ 기존 지자체 플랫폼을 통해 200만원 한도까지 이용 중인 국민은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이 불가 →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한도 확대 필요 |
□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재난을 이유로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이 정해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ㅇ 2020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명식·무기명식 모두 발행한도를 300만원까지 높일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4.22.~23.), 법제처 심사(4.24.~27.), 국무회의 의결(4.28.)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의 카드·모바일식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되어
ㅇ 신용카드사의 선불카드 플랫폼 등과 함께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전달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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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될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ㅇ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비롯한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규제를 전반적으로 합리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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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 임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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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용한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한다.
| 제13조(이용한도 등)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200만원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5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발행권면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대응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사용처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300만원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하는 경우: 200만원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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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개정규정에 따라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지자는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금액과 사용기간의 범위에서 사용 가능
참 고 |
|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도입현황(’20.3월 기준) |
종류
시도 | 광역 (7) | 상 품 권 종 류 별(발행 201, 미발행 25) | |||||||
계 (226) | 카드 (59) | 카드+지류(14) 카드+모바일(1) | 모바일 (33) | 모바일 +지류 (10) | 지류 (83) | 모두 (1) | 미발행 기초 (25) | ||
서울 | -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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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개 지자체 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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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카드 | 16 | 16개 지자체 전체 (부산광역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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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카드 | 10 | 10개 지자체 전체 (인천광역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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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카드 | 5 | 5개 지자체 전체 (광주광역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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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 | 5 | 대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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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중구, 서구, 유성 |
울산 | 모바일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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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지자체 전체 (울산광역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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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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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전체 |
세종 | 카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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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 | 31 | 수원,고양,용인,부천, 남양주,파주,광주,광명, 군포,하남,오산,양주, 이천,구리,안성,양평,여주,동두천,연천 | 화성,안산,안양,평택,포천,의왕,가평,과천,의정부 | 김포 | 시흥 |
| 성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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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지류 | 18 | 강릉, 영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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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원주, 태백, 삼척,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홍천 |
| 속초, 횡성, 평창, 양양, 동해 |
충북 | - | 11 | 청주, 음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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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 충주, 보은, 옥천, 영동, 증평, 진천, 괴산, 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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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 - | 15 | 천안 |
| 공주 | 부여 | 보령, 아산, 서산, 논산, 계룡, 당진, 금산, 서천, 청양, 홍성, 예산, 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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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 | 14 | 익산 | 무주, 고창 |
| 군산 |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부안 |
| 전주 |
전남 | - | 22 | 광양 | 영광, |
| 곡성 |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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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 - | 23 |
| 의성, 칠곡 |
| 영주 | 포항, 김천, 안동, 구미, 영천,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군위 |
| 경주, 상주, 문경, 경산, 울진, 울릉 |
경남 | 모바일 | 18 | 양산 |
| 김해 | 창원, 남해, 하동, 합천 | 진주, 통영, 밀양, 거제, 의령, 함안, 창녕, 고성, 산청, 함양, 거창 |
| 사천 |
제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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