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학생평가 놓고 "평가위한 평가" vs "당연한 책무"
원선영기자 haru@
강원일보 : 2023-06-28 00:00:00 (04면)
'2023 초등학교 학생평가 기본계획' 시행
"관행적 성취기준 5개로 교육부 기준 미달"
교원노조 "과도한 평가 유발…철회 해야"
◇사진=연합뉴스.
속보=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강원지역 초등학교에 내려보낸 '2023 초등학교 학생평가 기본계획'을 놓고 교육당국과 교원 노조의 갈등이 심화(지난 26일 온라인 보도)되고 있다. 강원교사노조에 이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도 해당 계획이 과도한 평가를 유발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논란이 된 '2023 초등학교 학생평가 기본계획'은 신경호 교육감의 학력향상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평가에 적용해야 하는 지침을 담고 있다. '교과별로 교육과정 성취기준 70% 이상 반영' 및 '매 학기 시작 전 평가계획 수립' 등 교육부가 정한 '교육과정 중심 성취기준에 따른 평가 계획'에 따라 성취기준을 더 내실화하고, 평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일종의 지침을 준 것이다.
도교육청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5학년 1학기 국어과목의 경우 교육부 평가 계획에서는 19개의 성취기준(평가)을 제시하고 있는데, 도내 학교 알리미 공시 등을 표집해 분석한 결과 일선 학교에서는 관행적으로 5개 정도만 실행되고 있다"며 "100%는 아니더라도 이를 70% 수준으로 끌어 올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정해진 지침에 따라 교사들이 원래 해야 할 본연의 책무를 다하자는데 방점이 있다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원 노조는 현실성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도교육청의 지시를 따를 경우 단순 지식 열거와 전달 수업, 지필평가 위주의 평가를 유도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며 "교과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전달식, 일제식 수업으로 돌아간다면 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기 교원 인사발령 전, 전년도 교사·교장이 평가계획을 먼저 심의·수립해 두라는 것은 상식 밖이다. 해당 계획을 철회하고, 다양한 평가방식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지난26일 "사실상 초등생에게 매일 시험을 보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비판 성명을 냈던 강원교사노조도 이날 도교육청을 찾아 해당 계획 철회를 공식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내실있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 현장 지원단 구축, 컨설팅, 자료개발 보급 등으로 학교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