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 강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 : 2023-03-21 11:00
[참고]
경기도, 전세 피해자 상담 및 긴
급주거 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 전세피해 지원센터’ 설치.운영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blog-post_29.html
경기도, “타운하우스 사기 분양 막기 위해
‘쪼개기 허가’ 막고 주택법으로 관리해야”
국토부 건의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3/blog-post_16.html
2023년 2월 7일 연합뉴스,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66% 보험가입 못 할 수도”...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2/2023-2-7-66.html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2월 2일 발표한「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 임대사업자의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의 계약 해제ㆍ해지권 부여,
보증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 우선 적용,
감정평가액 적용 시
감정평가사협회 추천제 도입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2023.3.22,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해제ㆍ해지권 부여
ㅇ 최근 전세사기 피해 사례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가 있음에도
실제로는 임차인의 기대와 달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 드러났다.
-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령 안 제35조제2항,
시행규칙 안 별지 제24호 표준임대차계약서)
➋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방법 개선(안 시행령 제39조제2항)
ㅇ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계약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신축빌라 등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액이 활용되는 점을 이용하여,
일부 임대사업자와 감정평가사들이 결탁하여
감정평가액을 부풀려 보증에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다.
- 앞으로는,
임대보증 가입을 위한 주택가격 산정 시
기존 산정방법(감정평가액·공시가격·실거래가 중
선택)을
①공시가격→②실거래가→③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실거래가가 없거나
주변 시세와의 현저한 격차 등으로
활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 이와 함께,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만
인정한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
임차인이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ㅇ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하여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구제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하고,
ㅇ 또한,“보다 투명하고 적정한 가격을
책정하도록 주택가격 산정방법을 개선하여,
감정평가액 부풀리기가
전세사기의 수법으로 이용되는 것을
차단시키겠다”고 밝혔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전화 : 044-201-4105, 4477,
팩스 : 044-201-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