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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와 경기 구리시의 후보자별 득표현황 엑셀 파일 문제에 대한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의 답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송파구와 구리시의 엑셀 파일의 속성을 보면 마지막 저장날짜가 대선 하루 전인 12월 18일이고
엑셀의 개표 데이터는 중앙선관위가 21일에 공개한 자료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개표 결과가 하루 전에 이미 프로그래밍화 돼 있었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정보센터에 보도자료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공식 해명을 해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으나
계속 묵살하더니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이제야 답변을 주는군요.
저는 컴퓨터 전문가가 아니라
이 답변이 정확한지 여부를 아직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을 보신 분 가운데 JXLS 기술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거든
댓글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관위가 제기된 의혹을 속시원히 풀어 주려면
템플릿 서식과 개표 데이터가 별개로 저장 가능함을 시연해 보여 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는 그 간단한 일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여주군, 연천군의 삭제된 엑셀 파일에 대해서는
경기도선관위에 문의하라며 떠 넘기는군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가 다른 부처 기관이나 되는가 보군요.
더욱이 후보자별 득표현황 엑셀 파일은 중앙선관위가 만든 자료이고
그게 해당 선관위조차 모르는 사이 삭제된 건데 말입니다.
아무튼 이 사안에 대한 다중지능의 도움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민원질의에 대한 답변
(2013년 10월 14일)
▣ 대선 하루 전 저장된 엑셀자료
1. 송파구와 구리시선관위의 18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현황 엑셀 자료의 속성의 마지막 저장 날짜가 2012년 12월 18일로 돼 있는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대국민 선거정보서비스 제공차원에서 매 선거 시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하는 각 개표소로부터 투표구 단위 개표진행상황을 선거통계시스템으로 실시간 집계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방송사 등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 개표가 종료된 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선관위 내부 업무용 선거통계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개표결과를 인쇄하거나 엑셀파일로 다운받아 업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송파구 및 구리시선관위가 엑셀 프로그램으로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위에서 말씀드린 ‘선관위 내부업무용 선거통계시스템’에서 개표가 완료된 후에 다운로드한 파일 자료입니다.
❍ 엑셀 파일의 마지막 저장시간이 송파구 및 구리시선관위가 다운로드한 시각이 아니라 18대 대선 전일인 2012년 12월 18일로 기록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관위 내부업무용 선거통계시스템상의 [엑셀저장] 기능은 자바 웹 기술 중 오픈소스 기반인 jXLS 기술을 적용하여 구현된 기능으로서, 사용자가 [엑셀저장] 버튼 클릭 시 서버에 기 저장되어 있는 엑셀 템플릿(서식)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조회된 자료를 추출(mapping)하여 사용자 PC로 다운로드하는 방식입니다.
※ jXLS은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조회된 자료를 기 정의된 엑셀파일 형식의 템플릿(서식)에 맞게 보여주기(display)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웹 기술임(http://jxls.sourceforge.net)
- 엑셀파일 속성의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가 사용자가 실제 다운로드한 시간으로 변경되지 않는 이유는 jXLS에서는 엑셀 프로그램을 통하여 엑셀파일을 처리하지 않고, 자체 기술을 통해 엑셀 템플릿(서식)에 데이터를 표출하여 저장하기 때문에,
-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는 업무담당자가 엑셀 템플릿(서식)을 마지막으로 수정하여 저장한 날짜로 계속 보존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의 [엑셀파일] 저장기능(jXLS 기술 적용)을 이용하여 엑셀을 다운로드 한 경우 엑셀파일 속성의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와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은 정보센터 업무담당자가 엑셀 템플릿(서식)을 마지막으로 수정하여 저장한 날짜(2012. 12. 18. 오후 1:11)로 표시되는 것이며,
- 사용자가 PC에 다운로드한 엑셀 파일을 엑셀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서 저장한 경우에만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이와 유사한 사례로 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 info.nec.go.kr/)에 게시된 현재 진행중인 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설치내역”자료(선거정보→201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선거운동→예비후보자운동기구 또는 후보자운동기구→국회의원선거→시·도선택)를 [엑셀저장]버튼을 이용해 다운로드한 후 파일속성을 확인해보면 “마지막으로 저장한 날짜”가 현재 다운로드한 날짜가 아닌 이전 날짜로 조회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유소영 주무관은 본인이 대선 템플릭 서식을 만든 날짜가 2012년 12월 18일이라 송파구와 구리시선관의 해당 엑셀자료의 마지막 저장날짜가 2012년 12월 18일로 돼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선거와 같이 중대한 선거를 치르면서 바로 하루 전에야 투표구별개표현황의 템플릿 서식을 만든다는 건 넌센스입니다. 대선 하루 전에는 진즉 준비가 완료돼 있어야하고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 할 시점일 것입니다. 과연 유 주무관의 답변이 틀림없습니까. 맞는다면 왜 그렇게 뒤늦게 템플릭 서식을 만들어 저장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면 유 주무관은 왜 그런 답변을 한 것인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템플릿 서식을 만든 날짜가 아닌 템플릿 서식을 최종 수정하여 저장한 날짜이며, 선거일 전에 템플릿을 수정하는 이유는 엑셀 템플릿 서식의 선거별 후보자 사퇴·사망·등록무효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셀 너비 등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3. 경기 구리시선관위의 엑셀자료와 더불어 연천군과 여주군선관위의 엑셀자료도 삭제되어 열리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선관위 전산담당자는 중앙서버 관리업체가 변경되면서 신규 업체가 2012년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자료를 누락했고 그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연락하기 전까지 이런 사실에 대해 경기도선관위나 구리시선관위 연천선관위 여주군선관위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논란이 되자 그 모든 책임을 서버관리 업체가 변경되면서 생긴 관리상의 실수처럼 처리하는 건 대단히 무책임하고 설득력 없어 보입니다. 공교롭게도 왜 하필 2012년 12월 20일부터 26일 자료만 누락이 된 건지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조사하여 명쾌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중앙선관위에서 사용하는 통계자료시스템의 운용 원리가 어떠하기에 일반 엑셀과 차이가 나는 건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번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해당 엑셀 파일의 속성을 보면 마지막으로 인쇄한 날짜가 2012년 12월 11일입니다. 이때 인쇄한 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엑셀 서식을 만든이와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MS사에 문의해 본 결과 엑셀 파일의 속성에 나타나는 인쇄한 날짜는 마지막으로 인쇄한 날짜를 의미하지만 속성에 정확히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인쇄한 것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는 템플릿을 인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엑셀 서식을 만든이는 선거통계시스템을 최초 구축했던 업체직원의 컴퓨터 사용자계정이며, 저장한 사람은 정보센터 유소영사무관입니다.
첫댓글 전문가들이 이 답변을 좀 분석해주면 시원하련만..
아고라에 황소두꺼비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40084
"선관위 해명 대로라면,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거의 대부분의 엑셀 자료들의 대부분은 해당 선거일 이후가 아닌 선거일 이전이 마지막 저장 날짜로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황소두꺼비님의 글 발췌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41160
황소두꺼비님글에 설명이 잘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나마네기같은새끼들이 이제는 하다하다 별 헛짓을 다하네요. 까도까도 계속나오는데. 이 얼빠진 놈들.
아름다운우리말 양파가 있건만 선관위새끼들에게는 쓰기싫다.
거짓은 또다른 부정한 증거만을 양산하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위 1.항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1.항의 선거관리행위는 개표사무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법적근거가 없는 선거관리행위로서 불법 개표사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선관위가 불법행위를 한 점은 ‘선관위 내부 업무용 선거통계시스템’에서 보듯이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제3항과 제6항에 의거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 전산조직을 사용하면서 동 법조에 위반한 불법 선거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관위 답변을 보면 "각 개표소로부터 투표구 단위 개표진행상황을 선거통계시스템(* 전산조직으로서 불법 사용하고 있음)으로 실시간 집계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방송사 등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실제 국민들이 확인했듯이 실시간 공개하지도 답변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즉, 선관위 위 답변은 불법 선거관리로서 자행한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거짓답변인 것입니다.
개표에서 각방송사 개표방송에 이르는 개표절차와 개표방법은 누구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78조의 입법취지입니다. ‘선관위 내부 업무용 선거통계시스템’이라고 해서 선관위 극히 일부 직원들만 알 수 있고, 질의한 민원인이나 모든 국민들이 그 답변의 뜻이나 내용을 이해할 수도 수긍할 수도 없다면, 그리고 ‘선관위 내부 업무용 선거통계시스템’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산조직에 것이므로 그것은 이미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선거인에게 자세히 알려 홍보하도록 규정한 제278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현재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108만표 차이로 당선되었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컴퓨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결과, 방송된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토록 긴 시간을 두고 명쾌한 답변을 즉시 하지 못하고 국민(선거인)을 괴롭히는 선거관리(개표사무)의 업무수행은 헌법 제114조, 제24조에다 공직선거법 제1조, 제6조, 제9조 등에 명시한 공정한 선거관리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중앙선관위가 일개 실무자를 시켜서 하급 시도선관위에 대한 선거관리사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하급 시도선관위에 문의토록 답변케 하는 것은 결국 중앙선관위원장이나 사무총장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있는 그리고 성실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책임자로서 일선 실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태도는 비양심에다 비굴하기 그지 없는 처신인 것입니다.
위와 같이 답변한 실무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답변한 자가 답변을을 위한 형식적인 답변만으로 적당히 임기응변으로 넘기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책임자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은 서둘러 해명하고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건에 대한 재판처리 법정시한 180일을 이미 경과했습니다. 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도 재판하지 않고 있어 가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토록 방조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대법관의 불법 부정선거를 봐주기하는 편파적 불법 재판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 엑셀파일로 만들어진 문서 역시 전산조직에 의한 문서로서 그 구체적인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위법한 개표절차와 개표방법으로서 불법 선거관리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이 부정선거를 하였고,대법관(대법원 재판부 양창수, 고영한, 박병대, 김창석)들이 선거무효소송의 재판을 거부,그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헌정질서 파괴를 하여 국헌문란죄를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이 범하였고, 대법관(대법원 재판부 양창수, 고영한, 박병대, 김창석)들이 그 국헌문란죄를 은폐하며 동료선배 대법관을 봐주기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 대표님, 위 답변을 준 사람은 중앙선관위 정보센터 김태욱 주무관입니다. 물론 박혁진 서기관 등의 결재를 거쳤지요. 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처리 법정시한 180일에 대해 민변에 문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180일 규정은 '훈시' 조항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즉 대법원이 어겨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있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