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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대선 하루 전 저장된 엑셀파일 논란에 대한 중앙선관위 민원회신
둘로스 추천 6 조회 204 13.10.18 17:12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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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전문가들이 이 답변을 좀 분석해주면 시원하련만..

  • 13.10.18 19:48

    아고라에 황소두꺼비님이 쓰신 글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40084

  • 13.10.18 20:30

    "선관위 해명 대로라면,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거의 대부분의 엑셀 자료들의 대부분은 해당 선거일 이후가 아닌 선거일 이전이 마지막 저장 날짜로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황소두꺼비님의 글 발췌

  • 13.10.18 19:42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41160

    황소두꺼비님글에 설명이 잘되어 있습니다.

    중앙선관위 나마네기같은새끼들이 이제는 하다하다 별 헛짓을 다하네요. 까도까도 계속나오는데. 이 얼빠진 놈들.

  • 13.10.18 20:21

    아름다운우리말 양파가 있건만 선관위새끼들에게는 쓰기싫다.

  • 거짓은 또다른 부정한 증거만을 양산하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 13.10.19 03:55

    위 1.항의 답변내용을 살펴보면, 1.항의 선거관리행위는 개표사무절차에 관한 것으로 이는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그 법적근거가 없는 선거관리행위로서 불법 개표사무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 13.10.19 04:07

    여기서 선관위가 불법행위를 한 점은 ‘선관위 내부 업무용 선거통계시스템’에서 보듯이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 및 개표) 제3항과 제6항에 의거하여야 하는 것인데, 그 전산조직을 사용하면서 동 법조에 위반한 불법 선거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 13.10.19 04:38

    선관위 답변을 보면 "각 개표소로부터 투표구 단위 개표진행상황을 선거통계시스템(* 전산조직으로서 불법 사용하고 있음)으로 실시간 집계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각 방송사 등에 해당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라고 답변하고 있으나 실제 국민들이 확인했듯이 실시간 공개하지도 답변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즉, 선관위 위 답변은 불법 선거관리로서 자행한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거짓답변인 것입니다.

  • 13.10.19 04:43

    개표에서 각방송사 개표방송에 이르는 개표절차와 개표방법은 누구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정하고 투명하여야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78조의 입법취지입니다. ‘선관위 내부 업무용 선거통계시스템’이라고 해서 선관위 극히 일부 직원들만 알 수 있고, 질의한 민원인이나 모든 국민들이 그 답변의 뜻이나 내용을 이해할 수도 수긍할 수도 없다면, 그리고 ‘선관위 내부 업무용 선거통계시스템’이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전산조직에 것이므로 그것은 이미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한 것이고 나아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선거인에게 자세히 알려 홍보하도록 규정한 제278조 제3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 13.10.19 04:42

    현재 중앙선관위가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결과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박근혜 후보가 어떻게 108만표 차이로 당선되었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컴퓨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결과, 방송된 것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토록 긴 시간을 두고 명쾌한 답변을 즉시 하지 못하고 국민(선거인)을 괴롭히는 선거관리(개표사무)의 업무수행은 헌법 제114조, 제24조에다 공직선거법 제1조, 제6조, 제9조 등에 명시한 공정한 선거관리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13.10.19 04:33

    또한 위에서 중앙선관위가 일개 실무자를 시켜서 하급 시도선관위에 대한 선거관리사무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하급 시도선관위에 문의토록 답변케 하는 것은 결국 중앙선관위원장이나 사무총장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있는 그리고 성실한 답변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책임자로서 일선 실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태도는 비양심에다 비굴하기 그지 없는 처신인 것입니다.

  • 13.10.19 04:46

    위와 같이 답변한 실무자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답변한 자가 답변을을 위한 형식적인 답변만으로 적당히 임기응변으로 넘기려는 수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책임자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은 서둘러 해명하고 불법 부정선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 13.10.19 05:02

    현재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들이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건에 대한 재판처리 법정시한 180일을 이미 경과했습니다. 또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의 건도 재판하지 않고 있어 가짜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토록 방조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이 대법관의 불법 부정선거를 봐주기하는 편파적 불법 재판으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 엑셀파일로 만들어진 문서 역시 전산조직에 의한 문서로서 그 구체적인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및 공직선거법 제278조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위법한 개표절차와 개표방법으로서 불법 선거관리에 불과한 것임을 지적합니다.

  • 13.10.19 04:58

    그래서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이 부정선거를 하였고,대법관(대법원 재판부 양창수, 고영한, 박병대, 김창석)들이 선거무효소송의 재판을 거부,그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헌정질서 파괴를 하여 국헌문란죄를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이 범하였고, 대법관(대법원 재판부 양창수, 고영한, 박병대, 김창석)들이 그 국헌문란죄를 은폐하며 동료선배 대법관을 봐주기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작성자 13.10.19 09:35

    김 대표님, 위 답변을 준 사람은 중앙선관위 정보센터 김태욱 주무관입니다. 물론 박혁진 서기관 등의 결재를 거쳤지요. 선거무효소송사건 재판처리 법정시한 180일에 대해 민변에 문의해 봤습니다. 그런데 180일 규정은 '훈시' 조항이라는 판례가 있다고 합니다. 즉 대법원이 어겨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가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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