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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국선노무사에 대해서..
군또 추천 0 조회 1,010 08.11.12 23:5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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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11.13 00:03

    첫댓글 국선노무사는 노동위원회에서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추천을 의뢰하면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등록된 개업노무사중에서 추천을 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임은 없고 평소엔 자기일을 하다가 사건이 나서 의뢰가 들어올때만 나갑니다. 행정심판제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무보수는 아니고 건당 50만원이하의 실비를 지급받습니다.

  • 08.11.13 13:49

    저는 인사컨설팅을 해서 돈많이 버는 노무사에 관심있스니다,,ㅋㅋ

  • 08.11.14 15:36

    노무사회에서 개업 또는 채용노무사 중에서 신청을 받아 신청자 중에서 선발하는데, 채용보다는 개업노무사를 그리고 가급적 경력이 많은 노무사를 우대합니다. 수습 받고 바로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선발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뜻만 있으시면 어려운 노동자를 도울 수 있는 일은 많으니 걱정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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