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시험의 면제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경비업법 시행령 제13조) 1)「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군인사법」에 의한 각 군 전투병과 또는 헌병병과
부사관 이상 간부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4)「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무에 7년 이상(특수경비업무의 경우에는 3년 이상) 종사하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6)「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경비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비지도사 시험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후 경비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7)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기계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일반경비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8)「공무원임용령」에 따른 행정직군 교정직렬 공무원으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첫댓글 청원경찰은 포함 이 안돼나요 경비업법에..?
특수경비는 해당이되나 청원경찰은 해당이 안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적으로도 추진중이거나 추진되어야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