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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개시/인가후 지급명령 등기
산그림자 추천 0 조회 309 11.10.31 21:0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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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1.01 01:23

    첫댓글 1. 이의신청하셔야합니다. 양식은 대법원홈페이지에 있습니다(서식코너)
    2. 답변서양식도 있습니다.
    3. 채무자는 독촉절차비용 납부 없습니다. 확인해보세요 혹시 납부해야하면 인지첨부하셔야합니다.
    4. 네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관실로 보내시면 됩니다.
    5. 답변서는 2통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1통
    6.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무이면 답변서에 이점을 명확하게 기재하시고 개시결정 결정문(사본)을 첨부하여 기일엄수하시고 제출하세요(등기우편 가능)
    7. 본인이 이의신청하시며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면 채권사에서 자진취하 합니다.
    8. 혹시 채권자목록에 없는 채무면 인가전에 꼭 보정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11.11.01 10:27

    우성p 님 답변 감사 합니다. / 채권자 목록에 있고요. / 사건 진행을 보려면 따로 조회 바업이 있나요? / 독촉 절차 비용은 서울 담당자한테 통화를 해야 하는건가요... 연락처가 없어서요...ㅡ.ㅡ

  • 11.11.01 13:08

    사건진행은 대법원홈페이지 나의사건검색에서 하실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이의신청하시는데 독촉절차비용 없습니다. 그냥 대법원홈페이지에서 양식 받아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후 꼭 답변서 제출하시고요 같이 제출하셔도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있으면 당연히 자진취하 할 것입니다.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정권고 형식으로 취하하게 할것이니 정식재판진행한다고 겁먹지 마시고 꼭 이의신청하세요.

  • 작성자 11.11.01 15:26

    사건 검색 해봤고요 > 전화통화 했는데 이의신청비용 없다고 하고요 > 양식 다운 받아서 낼 등기 부칠려구요 > 답변서 같이 작성하고 개시결정 정본 첨부 했답니다. > 이제 자진취하 만 기다려야겠네요. >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첨에는 불안했었는데 점점더 희망이 보이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요. :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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