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24. 1. 30. [법률 제20172호, 시행 2024. 1. 30.]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살생물처리제품의 기준,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의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8>
제2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1.5.18>
1. "화학물질"이란 원소ㆍ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위해성"이란 화학물질 또는 살생물물질이 노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3.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4.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을 말한다.
5. "유해생물"이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주는 생물을 말한다.
6. "살생물제"(살생물제)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
7.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무해화)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8.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ㆍ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9.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10.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11. "물질동등성"이란 서로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화학적 조성(조성),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기술적으로 동등한 성질을 말한다.
12. "제품유사성"이란 서로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동일한 살생물물질(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것을 포함한다)이 들어있고,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ㆍ배합비율, 살생물제품의 용도, 위해성 및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유사한 성질을 말한다.
1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4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생활화학제품의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살생물물질의 승인 및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방법 및 계획에 관한 사항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 범위)
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3.24, 2021.5.18>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통상품)은 제외한다]
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원제) 및 농약활용기자재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수처리제)
5.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단미사료)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보조사료)
6. 「선박평형수(선박평형수) 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의약외품)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9.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0.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1.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②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3.24>
1. 과학적 실험용ㆍ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제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24, 2021.5.18>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이하 "물질동등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승인ㆍ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이하 "제품유사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승인ㆍ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8. 제48조의2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5.18>
1.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핵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살생물제품피해 관련 전문과목의 전문의로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5.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7조(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 예방 및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제조ㆍ수입ㆍ판매량 및 용도에 관한 사항
2. 생활화학제품의 성분ㆍ배합비율 및 유해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위해성평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2.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3.24>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그 위해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제3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그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 위해성,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3. 용기ㆍ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자는 제품정보ㆍ성분 및 함량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⑥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노출정보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⑦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3.24>
⑧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중량 또는 용량
5.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6.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7.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8.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⑨ 제1항에 따른 확인, 제4항에 따른 신고,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에 따른 승인, 제7항에 따른 변경승인ㆍ변경신고 및 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제10조의2(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정보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명칭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된 주요 성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3.24]
제11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ㆍ수입 금지 등)
① 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5. 제10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7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6.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7.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0.3.24>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2조(살생물물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해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살생물물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20.3.24>
2. 삭제 <2020.3.24>
3. 삭제 <2020.3.24>
4. 삭제 <2020.3.24>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살생물물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물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3. 살생물물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내성)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4.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③ 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 및 용도가 제한되어 사람 또는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작은 경우
2. 물질승인 대상 살생물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물질이 없어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④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은 제15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의 경우에는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2.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⑤ 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물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3조(물질승인의 신청 등)
① 물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물질의 명칭, 분자식, 화학적 조성 등 식별정보
3.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살생물제품을 사용 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종류별로 세분화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
4.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물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효과ㆍ효능
마. 분류 및 표시
5.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살생물물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살생물물질의 사용목적과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의 유형을 고려할 때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과학적으로 자료의 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제12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년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물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자료가 이전의 물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물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그 시험ㆍ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물질승인신청자가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질승인신청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물질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살생물물질이 유지하여야 하는 순도(순도) 범위
2. 살생물물질에 들어있는 것이 허용되는 불순물의 특성 및 함량 범위
3. 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4. 살생물물질의 사용자 범위
5.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6. 그 밖에 물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5조(물질승인의 변경 등)
물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①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물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물질동등성 인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은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물질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은 기준살생물물질의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기준살생물물질이 제15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변경승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물질동등성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물질의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동등성 인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물질승인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물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경우
2.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12조제4항에 따른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또는 제16조제4항 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물질승인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위해성이 새로 밝혀진 경우
5.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 살생물물질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기준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취소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살생물물질과 물질동등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물질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물질동등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 동안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0.5.26>
1. 삭제 <2020.3.24>
2. 삭제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까지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화학적 조성 및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받은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을 고려하여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명칭
2.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
3. 승인유예기간
④ 제3항제3호의 승인유예기간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해당 물질이 사용되는 살생물제품 유형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①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기존살생물물질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따라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이 조에서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승인유예기간 이내에 승인신청 자료의 제출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자에게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물질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해당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신고를 한 자 모두에게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명칭, 화학적 조성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하여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되, 물질승인 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개별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공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3. 그 밖에 개별제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자료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해당 자료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및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개별제출 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3.24>
1. 삭제 <2020.3.24>
2. 삭제 <2020.3.24>
3. 삭제 <2020.3.24>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1.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가.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물질
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이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의 유형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3. 살생물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4. 살생물제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5. 살생물제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6.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할 것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살생물제품 위해성의 최대 정도
2. 살생물제품의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이 다른 살생물물질 및 화학물질 등과 상호 작용하여 일으키는 효과
4.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의 적정성
④ 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이 산업용으로만 사용될 것
2. 제품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위해성이 낮은 제품이 없어 해당 살생물제품의 사용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필요한 경우
⑤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은 제23조에 따른 변경승인 또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제4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기준이 완화 적용되는 살생물제품
2. 제1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이 들어있는 살생물제품
⑥ 제5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제품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⑦ 삭제 <2020.3.24>
제21조(제품승인의 신청 등)
①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살생물제품유형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공급자명 및 주소
다.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에는 해당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4.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나. 살생물제품의 용도, 주요 노출경로, 노출형태 등 노출정보
다.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라. 효과ㆍ효능
마. 분류ㆍ표시 및 포장
5. 제2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6.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 공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를 고려하여 평가한 살생물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종합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0.5.26>
1.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사용용도와 노출정보가 특정되어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2. 과학적으로 자료제출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을 위하여 해당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③ 제20조제6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년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자료가 이전의 제품승인을 신청할 때 이미 제출한 자료와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 및 자료의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에 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제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 그 시험ㆍ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고, 제품승인신청자가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품승인신청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날(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제출기간의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에 대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3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결정기간의 연장 사실과 연장 사유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2.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3. 살생물제품의 사용 대상자 및 사용 범위
4.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5.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6.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 등)
제품승인을 받은 자는 살생물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 효과ㆍ효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등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대해서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1.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한 살생물물질일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 중 살생물물질이 아닌 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하 "중점관리물질"이라 한다)
나. 나노물질
다.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4.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제품승인 신청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환경부령에 따라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2020.5.26>
1.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①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이하 이 조에서 "기준살생물제품"이라 한다)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제품유사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사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신청을 한 자에게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품유사성 인정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품유사성 인정의 유효기간은 기준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의 기준살생물제품이 제23조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그 변경승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사성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승인을 받은 기준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5.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유사성 인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품승인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 또는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이하 "제품승인등"이라 한다)이나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살생물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20조제5항에 따른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또는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제품승인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을 당시 알려지지 아니한 위해성이 새로 밝혀진 경우
6.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해당 살생물제품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기준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취소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살생물제품과 제품유사성 인정을 받은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제품유사성 인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2.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4.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5.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8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이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것(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이 사용된 것)으로서 해당 제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될 것
2. 그 밖에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구매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었음을 알리는 문구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기능
3.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들어있는 경우 나노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
4.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위험성 및 취급 시 주의사항
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
제29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살생물물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살생물물질의 명칭 및 물질승인의 유효기간
2. 살생물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도
3. 물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해당 살생물물질의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제품유형
5. 그 밖에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살생물제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살생물제품의 명칭 및 제품승인의 유효기간
2.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도
3. 제품승인을 받은 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4. 해당 살생물제품이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되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 살생물처리제품의 종류 및 사용방법
5. 그 밖에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등)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구매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그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의 청구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가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제공하거나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한 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이 거부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거나 열람한 자는 그 정보를 청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청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자료의 보호)
① 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신청자, 제품승인신청자,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물질승인등, 제품승인등,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기간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외에 이미 공개된 자료
2.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
3. 그 밖에 자료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나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료의 공개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료를 제출한 자가 자료보호를 요청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자료 사용동의)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하여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른 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이미 제출한 자료를 해당 자료의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활용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른 물질승인등의 신청
2. 제16조제1항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3.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의 신청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사용동의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등)
①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이하 "척추동물대체시험"이라 한다) 등을 통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이 사람ㆍ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척추동물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시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ㆍ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24]
제33조(척추동물 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 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이 조에서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성명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유자에게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신청자료로 제출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④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사람ㆍ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무독성", "환경친화적"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2.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를 명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품의 광고에 포함시킬 것
② 제품승인등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이 아닌 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 또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가. 제8조제4항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된 생활화학제품
나.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라.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
가. 물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물질
나. 제17조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
가. 제품승인등을 받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나. 제26조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이 중지된 살생물제품
다.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살생물제품
4.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또는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살생물처리제품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물질승인ㆍ제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ㆍ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정보
2.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정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등)
①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24]
제37조(회수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제3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를 이행하고 조치의 결과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회수, 폐기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수, 폐기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조, 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명령, 제2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과징금의 부과)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판매금액이 없거나 판매금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제10조제1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확인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1의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3의 2.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5의 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의 유효기간이 종료된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6.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의 산정,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위반사실 공표)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4항, 제11조제1항, 제17조, 제19조제2항 전단, 제26조,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41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생활화학제품의 안전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 등을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시험ㆍ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관이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ㆍ검사분야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2. 제14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업무의 대행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관보나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시험ㆍ검사업무를 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3개월 전까지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ㆍ변경지정ㆍ재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시험ㆍ검사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서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43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한 경우
4.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ㆍ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7.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과정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물질승인 및 제품승인을 위한 기술적 지원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를 위한 중소기업 간 상호 협력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6조(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센터(이하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3.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검토
4. 물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
5.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
6. 제품승인등의 신청 자료 검토 및 평가서 작성
7.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 자료 검토
8.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구축 등)
① 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의 신청, 제36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률에 따라 확보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3.24>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확보된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유해성ㆍ위해성 및 안전 사용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⑤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24>
제48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 감시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 관련 학계 및 전문기관 간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장의2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5.18>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 이하 "살생물제품피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이하 "구제급여"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원인자"라 한다)가 무자력인 경우
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아니하여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원인자가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급한 구제급여의 범위(원인자가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범위를 말한다)에서 그 피해자가 원인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서 구제급여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5.18]
제48조의3(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설치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및 유족, 제48조의16에 따른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의료기록ㆍ건강보험ㆍ살생물제품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8]
제48조의4(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① 구제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피해 사실, 살생물제품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 규명, 구제급여의 범위 및 구제급여의 지급제한 등에 관한 조사ㆍ감정 등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구제급여 지급 대상 여부, 피해정도에 대한 등급(이하 "피해등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이하 "구제급여 지급결정"이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학적 사유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피해등급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이 제48조의5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중에 구제급여를 청구할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절차ㆍ방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18]
제48조의5(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①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살생물제품피해의 종류 및 피해등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구제급여 대상자는 자신의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갱신은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거나 구제급여 대상자의 건강피해가 완치 또는 개선되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18]
제48조의6(구제급여의 종류)
① 구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료비
2. 장애일시보상금
3. 사망일시보상금
4. 장례비
② 구제급여의 지급 기준ㆍ범위, 그 밖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18]
제48조의7(구제급여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구제급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18]
제48조의8(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① 진료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진료비가 있으면 수급권자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진료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의 순위는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순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청구는 수급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5.18]
제48조의9(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중단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급여액을 환수하여 제48조의14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경우
2. 그 밖에 구제급여를 잘못 지급받은 경우
④ 그 밖에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18]
제48조의10(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①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구제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제급여 대상자가 동일한 사유로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제48조의16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한 제조ㆍ수입업자는 지급된 구제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본조신설 2021.5.18]
제48조의11(수급권의 보호)
이 법에 따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5.18]
제48조의12(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5.18]
제48조의13(재심사 청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각하에 관한 사항
2.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8조의5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취소, 유효기간의 갱신, 피해등급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제48조의9제1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중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ㆍ전쟁ㆍ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 청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심사 청구의 절차ㆍ방법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18]
제48조의14(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급여의 지급 등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이하 "구제계정"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1. 구제급여의 지급
2. 제3항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3.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위탁경비를 포함한다)의 지출
4. 살생물제품피해의 평가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제도를 유지ㆍ개선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출
② 구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한다.
1. 제3항에 따른 차입금
2. 제38조에 따른 과징금
3.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위권을 행사하여 받은 손해배상금
4. 제48조의9제3항에 따른 구제급여의 환수금
5. 제48조의16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6. 제52조에 따른 수수료
7.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8.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금
9. 구제계정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제계정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살생물제품피해 구제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기부금을 구제계정에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8]
제48조의15(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
①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에 상당하는 자산을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 구제급여 등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구제계정을 다음 연도 구제업무 사용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④ 환경부장관은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구제계정의 관리ㆍ운용 등을 위하여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5.18]
제48조의16(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① 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피해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 제조ㆍ수입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분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서 "원인제품사용비율"이란 조사단의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총 구제급여 대상자가 사용한 원인제품 중 개별 제조ㆍ수입업자의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서 "원인제품판매비율"이란 원인제품의 총 판매량 중 개별 제조ㆍ수입사업자의 판매량 점유율을 말하며,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분담 능력이 없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제조ㆍ수입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담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⑥ 제1항 후단에 따라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되 가산금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분담금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⑨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운영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9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같은 조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4.1.30>
⑪ 분담금의 징수방법, 납부기한, 납부 절차,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본조신설 2021.5.18]
제48조의17(진찰요구 등)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진찰, 검사, 조사 등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8]
제48조의18(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① 환경부장관은 진료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1. 제48조의17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18]
제6장 보칙
제49조(기록 및 보고)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1. 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의 명칭ㆍ제품명 및 수량
4.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5.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사용량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2년마다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1.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③ 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시기 및 방법 등 기록ㆍ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제조자, 수입자, 판매자,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안전성, 용기, 포장 및 제조ㆍ보관시설 등에 대한 검사
2. 제1호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용기, 포장 등의 무상 수거
3. 생활화학제품ㆍ살생물제 또는 시험ㆍ검사업무 관련 장부ㆍ서류의 열람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하려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5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ㆍ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또는 합병의 사유가 있으면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한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ㆍ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제5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3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3.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3조 본문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등을 신청하려는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5.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
제52조의2(포상금)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2. 제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유통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방법, 절차 및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3.24]
제53조(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의 취소
2.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의 취소
3.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4. 제43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제54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2. 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제2항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④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4, 제48조의5, 제48조의7부터 제48조의9까지, 제48조의13, 제48조의17 및 제48조의18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 구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5.18>
제54조의2(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승인 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물질승인의 신청 등
2. 제15조에 따른 물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3. 제16조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의 신청
4. 제18조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를 위한 신고
5. 제19조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등의 제출
6. 제21조에 따른 제품승인의 신청 등
7. 제23조에 따른 제품승인 변경승인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8. 제24조에 따른 제품승인 특례의 신청
9. 제25조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의 신청
10. 제36조에 따른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 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3.24]
제5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5.18>
1.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직원
3. 조사단의 단원
4.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5. 제48조의15제4항, 제48조의16제1항 후단 및 제54조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운영기관의 임직원
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고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한 자
4.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 제10조제6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6.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7.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승인을 받고(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 제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9. 제17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등 또는 물질동등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0.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승인을 받고(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1.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승인을 받은(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등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이 취소되거나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3. 제37조를 위반하여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고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승인ㆍ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3.24>
③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5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 명령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의 2.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의 3. 제10조제7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3.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4. 제15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5.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물질동등성을 인정받거나 물질동등성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6. 제16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물질동등성을 다시 인정받지 아니하고 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7. 제23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 제23조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유사성을 인정받거나 제품유사성을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0. 제25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품유사성을 다시 인정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1. 제27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14.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한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갈음하여 살생물물질이나 살생물제품의 변경승인,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신청한 때에는 선임된 자를 제1항제3호부터 제10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고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선임된 자가 통보한 내용과 다르게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이 수입되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3.24>
③ 제1항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거나 열람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6. 제35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7.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8조의2(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1.5.18]
제5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3.24>
1.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7항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5조 단서 또는 제23조 단서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54조의2에 따라 선임된 자가 제15조 또는 제23조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제35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살생물처리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수입,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6.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7.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8.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9.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2. 제4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48조의3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5.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1.5.18>
부칙 <제15511호,2018.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16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위해우려제품(이하 "위해우려제품"이라 한다)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하 "안전기준등"이라 한다)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날부터 3년까지는 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의 확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월 1일까지의 기간에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였음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③ 제2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24>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인 경우: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승인유예기간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해당 살생물제품의 유형으로 지정ㆍ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 종료일 중 마지막에 도래하는 종료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물질이 제19조에 따라 제조ㆍ수입이 금지되거나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이 해제된 경우: 제조ㆍ수입 금지일 또는 지정 해제일 중 가장 먼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제품인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27조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시행일 : 2021.1.1] 제3조
제4조(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는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1.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살생물처리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과 제28호제1항제1호에 따른 유사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
2.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제품이었으나 그 중 하나 이상의 살생물제품이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 중 가장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2년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살생물처리제품인 경우: 부칙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살생물처리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해당 기간 내에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소명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경과조치를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시행일 : 2021.1.1] 제4조
제5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해우려제품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제17103호,2020.3.24>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 제13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2항 및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생략
2. 제13조 중 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6항, 제20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 부분: 2021년 1월 1일
3.부터 6.까지 생략
부칙 <제18170호, 2021.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살생물제품피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172호, 2024.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