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버스전용차로(버스중앙차로 포함)를 불법으로
주행하는 오토바이는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가 버스공제조합과 함께 버스전용차로(버스중앙차로 포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17일부터 30일까지 버스전용차로 내
불법주행 오토바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
이와 같은 단속은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최근 버스전용차로 내에서
오토바이의 갑작스런 끼어들기로 인해 각종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며 원활한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별단속은 주요 버스전용차로 구간 정류장, 교차로, 불법U턴 지점 부근
등에 단속원을 집중 배치하여 현장에서 불법운행 오토바이를
사진 촬영한 후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특히 버스전용차로 내 오토바이 불법운행 단속은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스티커 부착 없이
사진 촬영만으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버스 정류장 부근의 무단횡단 등 기초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도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
문의 : 서울시 교통국 교통지도단속반 02)3707-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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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버스전용차로 단속.
블랙데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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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20 22:36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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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잘 지킵시다~!
이젠 하늘로 다녀야할듯
날개를 달아야할 시기가 온것같습니다
경찰한테따져야겠다
그럼 번호판을 떼는게.. 더 낫겠군요.. 가려버리든지.. 버스전용차로로 가니까 너무 좋던데.. 히힛 농담임 ㅋ
사실 껴드는건 나쁘다고보지만요...주행조차 못하게 한다는건....원래 안되는걸 알고있지만,,,그렇다고 버스가 못지나갈 정도로 통행이 방해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중앙버스차로 구간을 제외하곤.. 원래 차마는 끝차선으로 다니게 되어있다던데.. 애매하게 껴다녀야하나..;; 난감하군..
그리고 방송국에서 차로위반하는 거 촬영할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위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괜히 방송타서 전국적으로 망신 당하시지 마시구요.
버스 중앙차로 절대로 진입하지 마세요. 여러가지로 위험한 길입니다. 약간 빠르다고 하더라도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위험을 감수하고 다닐정도로 빠르지도 않고요... 절대로 들어가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특히 강남대로나 천호대로등에서는요.. 또 경험상 버스전용차로가 더 안전하게 느껴지기도 하구요..
버스가 들이대는건 어~~~찌~~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바이크고해 입니까? ㅎㅎ
서울시만 해당 되나요?
하늘로 다녀야 한다는 말에 한표!!ㅋㅋ 에구 다닐데도 없네요
버노판 접고다녀야지 -ㅅ-;
버스는 자기전용차로로 안다니구 마구 들이대는데...그건 안잡나?
저도 어제 남산에서 상계동으로 귀갓길에 혜화동부터 미아사거리까지 유혹을 받았으나 길이 별로 막히지 않아 그냥 일반 차로로 왔습니다. ㅎㅎㅎ
흠냥.
번호판 접고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 농담이시길.. 범죄에 악용도 가능하고..그렇게 몰릴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번호판 가리면벌금이 200만원돈 나오죠(솔직히 식별가능한건 뒷번호판 한개인데 제일중요한)번호판 당당한 라이더라면..당당하게 달고 다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