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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1_(보도자료) 全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hwp (파일크기: 1,944KB)
220411_(보도자료) 全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pdf (파일크기: 859KB)
□ 금융위,금감원은 4.11.~ 5.20.(6주간) 9개 기관과 17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
□ 약 16조원에 이르는 숨은 금융자산의 조회 방법 등을 E-Mail, SMS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별 개별 안내하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채널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4. 11.(월) 조간 배포 일시 2022. 4. 8.(금) 17:00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630)
<총괄> 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형 (02-2100-2637)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연준 (02-2100-2950)
<총괄> 은행과 담당자 서기관 송용민 (02-2100-2951)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조성민 (02-3145-5700)
<총괄>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담당자 팀 장 최판균 (02-3145-5692)
찾아가지 않은 16조원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全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 주요 내용
□ 금융위‧금감원은 4.11.~ 5.20.(6주간) 9개 기관과 176개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
□ 약 16조원에 이르는 숨은 금융자산의 조회 방법 등을 E-Mail, SMS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별 개별 안내하고 금융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채널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도 병행
Ⅰ. 추진 배경
□ 금융위‧금감원은 全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시스템 운영 및
홍보를 지속 추진해왔습니다. ㅇ 이를 통해 ’15.6월 이후 약 3.7조원*의 숨은 금융자산을 금융소비자에게 돌려드렸습니다.
* ’15.6월 ~ ‘19.12월 기간 중 실시한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환급 실적
□ 그러나 여전히 숨은 금융자산이 약 16조원*에 이르고, 최근 2년간 규모
또한 지속 증가(’19년:12.3조원, ’20년:14.7조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21.12월말 기준 全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의 규모는 약 16조원(장기미거래 금융자산
12.0조원, 휴면금융자산 1.4조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5조원), 계좌 수는 약 2억개숨은 금융자산 현황(’21.1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
구분 장기미거래금융자산 (비중) 휴면금융자산 (비중) 계 (비중)
예‧적금 65,874 54.8 3,116 22.3 68,990 43.4
보험금 54,378 45.2 7,258 51.9 61,636 38.8
신 탁 114 0.01 940 6.7 1,054 0.7
증 권
(휴면성증권, 미수령주식‧배당금) - - 2,663 9.4 2,663 1.7
미사용 카드포인트 - - - - 24,672 15.5
총 계 120,366 100.0 13,977 100.0 159,015 100.0
주) 휴면금융자산 및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등 정의는 3p 캠페인 대상 금융자산 현황 참조
⇒ 16조원의 숨은 금융자산이 쉽게 조회 후 환급될 수 있도록 全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Ⅱ. 캠페인 실시 계획
1 개 요
□ (주관) 금융위, 금감원, 금융결제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
협회(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ㅇ 은행, 보험, 증권사, 저축은행 등 全 금융회사*가 캠페인에 참여하여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 상호금융업권은 ‘21.11.5.~12.24. 기간 중 ’휴면 예·적금 등 찾아주기 캠페인‘을 旣실시
하여 금번 캠페인에 미참여
□ (대상 자산) 예금, 보험금, 증권, 신탁 등 全 금융권에 걸쳐 장기간 거래
되지 않거나 휴면상태인 금융자산 등이 대상입니다. ㅇ 특히, 금번부터는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캠페인 대상으로 신규 포함하여
더욱 다양한 금융자산 환급 효과가 기대됩니다. □ (시기) ’22년 4.11일부터 5.20일까지 6주간 실시합니다.캠페인 대상 금융자산 및 주관 기관
휴면금융자산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주관 기관
휴면예금
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 중 청구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이후에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예금
개인이 보유한 3년 이상
입‧출금 거래내역이 없는
예‧적금, 보험금, 신탁
(압류, 비실명계좌 등
지급곤란 계좌 및
휴면예금 등 제외)
서민금융
진흥원, 금융
결제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
중앙회
휴면보험금
보험계약 실효·해약(만기) 후 3년(’15.3월 이전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보험금)
생명·손해
보험협회
휴면성증권
6개월 이상 매매 또는 입출금이 없는 계좌로서 예탁
자산 평가액이 10만원 이하 계좌
금융투자협회, 금융결제원
실기주과실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실물주권을 찾아간 후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 및 배당주식
한국예탁결제원
그 외 숨은금융자산
여신금융협회, 미사용카드포인트 금융결제원
신용·체크카드 이용금액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서 유효기간(5년) 경과 후 소멸
2 캠페인 추진 방안
□ 홍보포스터, 온라인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숨은 금융자산* 보유 금융소비자에게도 조회 방법을 개별 안내할 계획입니다.
* 압류·지급정지 등 환급 불가 계좌 등은 제외
(대국민 홍보-오프라인) 홍보 포스터·안내장(리플릿)을 제작·배포하여
각 금융회사 영업점·창구에 게시할 예정이고
- 금융회사 영업점內 모니터, 전광판, ATM 화면에 홍보물을 띄우는 등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합니다. ‚ (대국민 홍보-온라인) 금융회사 홈페이지, 앱, SNS 등에 홍보물 및 조회시스템 링크를 팝업으로 게시하는 온라인 홍보도 진행합니다.
-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파인) 및 블로그를 통한 홍보,
*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털(파인) 內 ‘잠자는 내 돈 찾기’ 메뉴에서 각 권역별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및 환급 서비스를 상시 제공 중
-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유관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SNS 등에도 병행 게시하여 홍보 효과를 제고할 계획입니다.ƒ (대고객 개별 안내) SMS·RCS*·알림톡, 이메일, 앱푸시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고객 개별 안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RCS(Rich Communication Suite) : 발신 기업의 로고가 보이는 등 기존 SMS 대비
문자의 신뢰도와 전달 효과가 높은 차세대 메시지 서비스
< 대고객 개별 안내 (예시) >
▶ 「全 금융권 공동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에 따라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방법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은행에 휴면예금 또는
장기미거래 예금이 있는지 확인
하시고, 있을 경우 환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방법 안내>
【대고객 개별 안내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1) 금융회사 및 금융협회 등은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분증 등
개인정보나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숨은 금융자산
환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 등 금전의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인터넷주소(URL)도 제공하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응하지 말아야 하며,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금융회사‧금융협회 콜센터 등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
등을 이용하여 직접 확인해보시기 권고드립니다. 3) 피해가 의심된다면 스미싱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보이스피싱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 112) 또는 금감원(☎ 1332)에 즉시 전화하여
확인하고 피해 발생시 계좌의 지급정지 등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홍보포스터 등 대국민 홍보 실시 시 스미싱‧보이스피싱 주의 문구도 게시 3 「숨은 금융자산」별 조회 방식
☑ 숨은 금융자산은 온라인을 통해 쉽게 조회‧환급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先 조회 후 환급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 특히,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에서는 모든 숨은 금융자산 조회가 가능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휴면금융자산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등
휴면예금
· 보험금
· 은행연합회「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 생‧손보협회 「내보험찾아줌」
· 저축은행중앙회 「휴면예금조회서비스」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휴면성
증권 · 금투협회「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실기주
과실 · 한국예탁결제원「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장기
미거래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미사용
카드
포인트
·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을 통한 조회
□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는 全 금융권의
숨은 금융자산, 미사용 카드포인트를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파인」에서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하는 방법나.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은행, 저축은행, 증권사 등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ㅇ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 명의의 타계좌로 잔고이전 후 해지가 가능합니다.
* 1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펀드‧ISA, 외화예금 제외)
다. 휴면 금융자산 조회
□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1) 및 은행연합회 등 금융협회2)
조회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1)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
2)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 생명‧손해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줌」, 저축은행중앙회 「휴면예금조회서비스」
ㅇ 휴면성증권은 금융투자협회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실기주과실은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에서 각각 조회 가능합니다. 라. 미사용 카드포인트 조회
□ 미사용 카드포인트는 여신금융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 및 금융
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Ⅲ.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는 잊고 있던 소중한 금융자산을 쉽게 조회 후 환급 받아
생활자금 등에 활용할 수 있고, ㅇ 장기간 미사용계좌를 방치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대포통장 등 금융범죄 악용 가능성 및 은행 등의 계좌관리 비용 증대 등 사회적 비용 발생
□ 금융회사도 금융소비자의 숨은 금융자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줌으로써
금융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붙임 1 숨은 금융자산 종류별 조회 및 환급 방식(세부내용)
□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ㅇ (조회)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를 통해 본인 명의의
예·적금, 신탁(휴면성신탁 포함), 증권사 투자자예탁금, 펀드‧ISA,
외화예금, 미사용 카드포인트 조회 가능
▪ 계좌통합관리서비스(payinfo.or.kr) 접속
→ ① 내계좌한눈에 →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중 택일
→ ② 내카드한눈에 → 포인트현금화 택
☞ 본인 인증 등을 거쳐 필요한 정보 조회
※ 미청구 보험금의 경우 「내보험 찾아줌」(cont.insure.or.kr, cont.knia.or.kr)에서
조회‧청구 가능
ㅇ (환급)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찾을 수 있고,
-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고 잔액이 50만원 이하인 계좌는 「계좌정보통합
관리서비스」에서 즉시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고 해지 가능**
* 신탁은 불특정금전신탁만 환급 가능하고, 투자자예탁금은 주식 등 투자재산 없이
예탁금만 보유한 계좌만 시스템을 통해 환급 가능
** 압류 등으로 지급정지 되어 있는 경우 일부 환급 제한 가능(이하 동일)
□ 미사용 카드포인트
ㅇ (조회)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여신금융협회 접속(cardpoint.or.kr) → 조회/입금/기부
☞ 본인 인증 등을 거쳐 필요한 정보 조회
ㅇ (환급) 해당 조회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계좌입금 가능□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ㅇ (조회)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 찾아줌」에서 본인 명의의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잔액 조회 가능
- 은행연합회, 생‧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가능
▪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줌」에 접속(sleepmoney.kinfa.or.kr)
☞ 본인 인증 후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계좌 조회
▪ 은행연합회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에 접속(sleepmoney.or.kr)
☞ 본인 인증 후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계좌 조회
▪ 생‧손보협회 「내보험 찾아줌」에 접속(cont.insure.or.kr, cont.knia.or.kr)
☞ 본인 인증 후 휴면보험금 계좌 조회
▪ 저축은행중앙회 「휴면예금조회서비스」에 접속(sleepmoney.fsb.or.kr)
☞ 본인 인증 후 휴면예금 계좌 조회
ㅇ (환급) 은행 등 해당 금융회사 인터넷‧모바일뱅킹이나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
하여 찾을 수 있고, 서민금융진흥원,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가능
□ 휴면성 증권
ㅇ (조회) 금융투자협회의 「휴면성증권계좌 조회시스템」 또는 거래 증권
회사 홈페이지, HTS, MTS*에서 조회 가능
* 홈트레이딩시스템(Home Trading System),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obile Trading System)
▪ 금융투자협회 접속(kofia.or.kr) → 투자자지원센터 → 휴면성증권계좌 조회
☞ 증권회사별 휴면성증권 계좌 조회시스템이 바로 링크되어 있어 접속 후 확인
ㅇ (환급) 해당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거래 증권회사 홈페이지,
HTS, MTS를 통해서 환급 가능
□ 실기주과실(果實)
ㅇ (조회)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한국예탁결제원 접속(ksd.or.kr) → e서비스 →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
☞ 해당 주권의 발행회사, 주권번호 등을 입력한 후 실기주과실 유무 조회 확인
ㅇ (환급) 해당 주권을 입‧출고한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 가능붙임 2 캠페인 홍보 포스터‧안내장(리플릿)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630)
<총괄> 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지형 (02-2100-2637)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연준 (02-2100-2950)
<총괄> 은행과 담당자 서기관 송용민 (02-2100-2951)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조성민 (02-3145-5700)
<총괄>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담당자 팀 장 최판균 (02-3145-5692)
<공동> 금융결제원 책임자 부 장 오명석 (02-531-1700)
금융정보업무부 담당자 팀 장 김근일 (02-531-1720)
<공동> 서민금융진흥원 책임자 부 장 류지혜 (02-2128-8035)
경영지원부 담당자 과 장 이지현 (02-2128-8040)
<공동> 한국예탁결제원 책임자 부 장 강승철 (02-3774-3040)
주식파생등록부 담당자 팀 장 권오훈 (02-3774-3275)
<공동> 은행연합회 책임자 부 장 김수연 (02-3705-5326)
디지털혁신부 담당자 팀 장 정종우 (02-3705-5366)
<공동> 금융투자협회 책임자 부 장 김동오 (02-2003-9420)
소비자보호부 담당자 대 리 우상범 (02-2003-9427)
<공동> 생명보험협회 책임자 실 장 김윤창 (02-2262-6643)
소비자보호실 담당자 팀 장 민병현 (02-2262-6529)
<공동> 손해보험협회 책임자 부서장 홍군화 (02-3702-9780)
소비자업무지원부 담당자 센터장 황원준 (02-3702-9755)
<공동> 저축은행중앙회 책임자 부 장 성용욱 (02-397-8640)
영업지원부 담당자 과 장 김진학 (02-397-8644)
<공동> 여신금융협회 책임자 부 장 윤형식 (02-2011-0727)
디지털제도부 담당자 팀 장 임재현 (02-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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