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적으로 해킹 관련 진정서 접수시 해킹 당한 당사자가 아닌 수사를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사나 사건의 처리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자 합니다.
해당 건은 A가 출처를 모르는 A의 주변인(친구)에 관한 자료를 받음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A는 해당 내용상에 나와있은 B라는 인물에게도 해당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해당 자료를 공유 직후 A, B 모두에게 A의 스마트폰을 해킹하였다는 메세지가 카톡으로 전달되었습니다. A는 금전적 피해등으 발생하지 않아 특별히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해당 자료의 주요 인물인 친구 C에게 되늦게 자료를 공유합니다. C는 자료를 받은 직후 해킹 당한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A를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C와 B는 감찰에 해당 해킹건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려고 하는 상태 입니다. A의 죄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 영역인 A의 스마트폰에 관한 해킹 수사 진행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C에게 출처가 불명확한 자료로 인한 A의 고소가 가능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