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가 구속되면 황교안이 특검연장을 할까요...
혹시 그럴지도? 희망 고문 같지만 그대로 기대를 해볼까봐요.
그러건 안그러건 우병우 수갑찬건 꼭 보고 싶어요.
오늘밤도 잠 못들겠네요..
기사링크: http://v.media.daum.net/v/20170221111316054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구속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민정수석으로서 '월권행위'를 했느냐 여부다.
우 전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당시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것이 주요 골자인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우 전 수석 측은 이를 두고 팽팽한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우 전 수석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하고, 좌파 성향의 영화를 제작한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표적조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 간부의 강제퇴직에 관여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2015년 메르스사태 당시에는 법무부의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조치 연장에 대해 외교부가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를 항명으로 판단, 외교부 인사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민간인 등을 사찰한 정황에 대해서도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 측은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한을 행사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정수석의 업무 영역이 광범위한 만큼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논리다.
특검은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우 전 수석에 대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도 이날 영장실질심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무유기 입증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직무유기가 성립하려면 우 전 수석이 최씨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내버려 둔 점이 증명돼야 한다.
만약 우 전 수석이 최씨의 존재와 국정농단 사태를 몰라 이를 그대로 둔 것이라면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 직장 무단이탈이나 의식적인 직무 포기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우 전 수석은 계속해서 최씨 존재를 모른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우 전 수석은 이날 특검 사무실과 법원에 도착해 '최순실 존재를 모르느냐'는 잇단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법률지식이 해박한 우 전 수석이 '최씨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직무유기 혐의를 벗어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인 만큼, 신병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검에서는 이용복 특별검사보와 양석조 부장검사 등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우 전 수석의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또는 22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cho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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