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법」 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민간 혁신 지원에 박차
- 허가구역 지정 시 허가대상자 등
특정 근거 마련 및 거짓신고 처벌강화 추진
담당부서 : 모빌리티총괄과,토지정책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록일 : 2023-03-30 17:05
[참고]
하나의 앱으로 모든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한다.
- 공공.민관 협력 「전국 MaaS 시범사업」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3/01/maas.html
2022년 9월 19일(월),
미래를 향한 멈추지 않는 혁신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9/2022-9-19.html
GPS 기반 앱미터 도입으로
모빌리티 서비스 혁신 한 단계 더 높인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gps.html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정착 위해
민-관 힘 모은다.
- 대여연령 만 18세로 상향.
만 16~17세는 원동기면허 소지자로 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18-1617.html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전략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9.html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tf.html
경기도, 지하철 역사 내
스마트모빌리티 보관 가능한
다목적보관함 설치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0/blog-post_8.html
경기도 추진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에 선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blog-post_11.html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
① 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특화도시 조성 등 민간 혁신 지원 강화
② 모빌리티 현황조사,
모빌리티 지원센터 등 공공 지원체계 구축
□이번에 제정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은
2023년 10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자,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 등을 특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 부당이득의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처벌 강화**
*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거래신고를 하거나,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하였는데도
거짓으로 해제신고를 한 경우
** (현행) 과태료 3천만원 →
(개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거래가격 거짓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100분의 5→100분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