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아줌마의 탈원전 반대글'한'우종창 기자 앞에 풍전등화가 된 헌재'한'KBS공영노조 문정권은 언론 탄압
말라!(류상우)'한'
꼭 지도자로 뽑아야 할 사람 (2016. 01. 06. 내용 추가, OWS.) <!--[if !supportEmptyParas]--> <!--[endif]-->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반드시 지도자로 뽑읍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북한은 핵을 만들 의지도 능력도 없다. 만약 북한이 핵을 만든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이거 누가 한 말??? ================================================ <!--[if !supportEmptyParas]--> <!--[endif]--> 지도자로 뽑아서는 안 될 자들 (2012. 02. 24. 재구성, OWS.)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적을 믿고 대세를 그르치는 바보는, 그 집안 3족을 멸해 씨를 말려야 한다.”는 도쿠가와 이에야쓰(德川家康)의 말을 상기하며, 북한에 대하여 경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는 지도자로 뽑지 않는다. 1. 본인이나 그 자식이 2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국가가 위험할 때에는 도망갈 놈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이런 자들은 지도자로 삼지 않는다. 1. 국방의 의무는 국가를 지켜내기 위한 국민의 의무다. 그러므로 국방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반역으로 여기며, 병역을 기피하거나 병역비리에 관련된 자,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정도로 병약했던 자는 지도자로 뽑지 않는다. 1. 월남패망이 가져다 준 교훈을 항상 상기하며, 북한을 찬양 ․ 고무하거나 옹호하는 자, 북한을 믿고 무조건 퍼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지도자로 뽑지 않는다. 1. 민주주의는 같은 것이므로,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우기는 자들은 지도자로 삼지 않는다. 1. 남을 부추겨 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이를 통하여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자는 지도자로 뽑지 않는다. 1.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편법, 탈세 등 불법을 서슴지 않는 자는 지도자로 뽑지 않는다. ============================================================ 국회를 이렇게 개혁합시다.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비례대표제를 없앱시다. 원래는 직능대표 등의 좋은 의도로 출발하였으나, 요즘은 전력을 드러내기 곤란한 자들이나 돈으로 국회의원 배지를 사려는 자들을 국회로 보내는 창구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국회를 만들려면, 비례대표제부터 없애야합니다. 2. 국회위원 수를 100명 정도로 대폭 줄입시다. 국회위원 수가 너무 많다보니, 사기꾼, 국방의무 미필자, 탈세혐의자, 강도전력자, 살인교사 혐의자 등이 모여 싸움질과 도둑질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위원의 질을 향상시켜, 도둑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회위원 수를 대폭 줄입시다. 3. 지역구 의원의 출마자격은 그 지역 주민으로 제한합시다. 입후보자 등록일 현재 그 지역에 2년이상 실제로 거주한 자로 입후보 자격을 제한하여 진정한 지역주민의 대변인을 선출하며, 전략공천이라는 이상한 제도의 폐해를 없앤다. 4. 국회위원 급여를 일당제로 바꿉시다. 현재의 국회위원은 일용직으로 대우하는 것도 과분합니다. 그러므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여 일한만큼만 급여를 지급함으로서 일하는 국회를 만듭시다. 5. 국회위원의 급여 결정체계를 개선합시다. 다른 직종에서는 급여수혜자가 자신의 급여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만 자신의 급여를 자신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급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게 하는 등의 견제제도를 만듭시다. 6. 범법경력 및 반사회적경력에 대한 능동적 공개제도를 택합시다. 일각에서는 국회위원은 사기꾼이고 시정잡배들이라 상종할 놈들이 못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의 지도층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입후보시에는 형사법상의 범법행위는 물론 병역문제, 세금 미납사례, 그리고 이성편력과 이혼 등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본인이 능동적으로 공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받게 하며, 사후에 의도적으로 보이는 미공개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당선을 무효화하는 제도를 만듭시다. 7.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제도를 개선합시다. 2014. 09. 09. 수정 영통에서 O. W. S. <!--[if !supportEmptyParas]--> <!--[endif]--> “국회가 개혁되어야 한다.”에 동의하시는 분은 이 내용을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한솔'
[울산 아줌마의 탈원전 반대글]
|
[우종창 기자 앞에 풍전등화가 된 헌재]
♥우종창 기자 앞에 풍전등화가 된 헌재
헌재가 흔들리고 있다. 우종창 기자 외 시민 479명이 낸 헌법재판관 8명 상대 소송이 8월 8일 10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재판에 문제가 생겼다. 물론 그 이유가 나중에 자세히 밝혀지겠지만,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에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할 수 있다.
우 기자가 제기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당연한 것인데, 강조하기 위해 노무현 탄핵심판을 거치고, 2011년 4월 5일 전문 개정이 이뤄졌다. 여기서 ‘당연한 것’은 헌재는 주로 민사, 형사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라, 법원이 판결한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 것인가를 보는 기관이다. 다른 말로 죄인도 아닌데, 헌재가 앞서 재판을 할 수 없다. 죄가 없는 사람을 잡아놓고, 헌재가 ‘사또 재판’을 하는 곳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번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국회가 조무래기 법원을 무시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헌재에게 판결을 의뢰했다. 입법부는 사법부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운동권 국회다운 난폭 운전이 이뤄졌다.
해바라기 헌재는 그걸 덥석 받아 만용, 즉 직권남용을 했다. 헌재가 헌법 상 최고의 사법기관이라는 오만함이 잠재되어 있었다. 헌재재판관이 정치인의 하수가 되었다. 권력만능 사회가 도래하고 말았다. 헌재는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했다. 그걸 우종창 기자가 밝혀 냈다.
《조갑제TV》
8월 8일에 나온 우종창(60․연세대신방과 졸·전 월간조선 편집위원)은 “서울대 법대 출신 원로 변호사 송주환 씨의 권유로 찾은 내용이다.”라고 했다.
사건은 크게 벌어지고, 헌재는 풍전등화의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되었다.
우 기자의 논리에 따르면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판결문’에 헌재법 51조가 당연히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어느 곳에도 찾을 수 없었다.”라고 했다. 이는 '직무유기'이거나 알고도 언급하지 않았다면 ‘직권남용’이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소장이 자세히 소개되었다. 뉴스타운 윤정상 기자는 8월 7일 《우종창 기자 외 시민 479명, 헌법 재판관 8명 상대 소송》이라고 했다.
동 기사는 “우종창 기자 외 시민 사회단체 회원 479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들 원고는 지난 4월 7일, 헌법재판관 8명과 국가를 상대로 144,7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피고들은 답변서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였고, 이 사건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국가 배상책임의 사유가 될 만한 어떠한 업무 상 과오도 저지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라고 했다.
우 기자는 ‘직권남용’을 언급했다.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헌재가 현직 대통령을 ‘파면’시켰다. 판결문은 대부분 엉터리로 작성한 것이다. 동 기사는 “피고들은 대통령 박근혜의 헌법과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를 검찰의 주장대로 최서원, 안종법, 정호성 사건에서 찾았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
기소된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 등에 대한 제 1심 재판이 구속만기일인 6개월(180일)을 넘기고도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보더라도, 피고들의 심리가 얼마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라고 했다.
한편 《정규제TV》는 8월 8일 “〈박영수 특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논고문〉에 대해 증거는 찾을 수가 없고, 추측만이 가득하다.”라고 했다. 논고문이 객관성은 고사하고, 소설을 쓴 것인지, 사회적 상상력을 동원한 것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 박영수 특검은 정치적 탐욕은 가득한데, 논리를 객관화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증거가 없으니 그렇게 쓸 수밖에...즉, 논고문은 증거 없이 이재용 부회장을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꽁꽁 묶어놓았다.
정규제TV 논리에 의하면 박영수 특검은 ‘논고문’ 자체를 쓸 줄 모른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특검은 뇌물죄, 제3자뇌물죄, 경제공동체라는 주장이 엉터리 추측임이 밝혀진 것이다. 이런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헌재가 앞에 나가 총알받이가 되었다. 당연히 헌재는 ‘직권남용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재 존재 이유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종창 기자는 풍전등화가 된 헌재를 만든 장본인이다.
[KBS공영노조 문정권은 언론 탄압 말라!(류상우)]
KBS공영노조, 文정권은 언론탄압 마라! 우파가 아닌 좌파가 방송사에 정치개입했다 |
류상우 기자 |
![]() KBS공영노조가 “대통령의 방송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좌편향적 언론관을 질타하면서 현재 경영진 임기 보장을 요구했다. KBS공영노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효성 방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지난 10년 동안 공영방송이 처참하게 무너졌다고 말했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영방송에 대한 편향적 판단을 우려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지난 정권 때, KBS와 MBC 등 공영방송이 정권 홍보에 이용되었다고 보는 것 같다”며 “그러나 결론은 틀렸다. 큰 오해를 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방송계를 망친 것은 정권이 아니라, 특정 이념 중심의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