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실장님이 저한테 간이과세자 신고를 요청하시네요
아무런 증빙 자료는 없습니다
매입,매출,신용카드..등등....
핸드폰 요금만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 해야 하죠?
첫댓글 간이과세자의 과표는 공급대가(부가세포함)금액으로 신고합니다. 1년에 2회 확정신고때 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업종별 부가율*10% 는 납부할 세액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간이과세자의 과표는 공급대가(부가세포함)금액으로 신고합니다. 1년에 2회 확정신고때 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업종별 부가율*10% 는 납부할 세액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