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대환보증한 곳에서 2달연체로 인해
저한테는 안오고 보증인한테로 통지서를 보냈더군요
매번 저와 통화도 했는데 ㅡㅡ;
왜 저한테는 안날라오고 보증인한테로 먼저 갔는지...
보증인분 연세많으시구(70)재산두 없으신데
넘 걱정입니다
저도 신불되면 워크하려하는데 ...
그리구 보증인사는곳이 강서구로 되어 있는데요
법원에서 등기로 온곳의 주소는 서울중구 합동 법률사무소로
되어잇네요..
증서의건명;약속어음
작성자사무소:공증인가 법무법인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
상대방주소:엘지카드
즉시강제집행조항:잇음
귀하의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엿음을
공증인법시행령 제 13조에 의거 통지합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도와주십시요
카페 게시글
채무일반 상담실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왓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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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보증이 문재내여 보증서면 보증인한태 다 카드대금이 떨어질것입니다 카드회사 그넘들 툭하면 그럽니다그넘들은 보증인만 괴롭힐것닙다
보증인이 안 갚아두 법조치 들어간다네요.. 글구 보증인의 경우 워크아웃해도 대환 보증선 금액은 갚아야한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