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학기부터 공립고중생 학잡비 3500원 재정에서 지출
훈춘시 공립 보통고중들에서 이번 학기부터 조건적인 무료교육을 실시한다. 자격심사에서 합격된 학생에게 보통고중의 학잡비, 교과서비용 등을 1년에 3500원씩 면제해 주는데 훈춘시 재정에서 그 부분을 부담한다.
이는 훈춘시 인대 17기 제4차회의에서 시민을 향해 한 승낙을 지킨것이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매 학년 첫학기 시작전 학교측으로부터 무료정책을 향수하는 학생의 자격에 대해 초심한다. 교육국에서 다시 심사한후 무료교육을 향수할수 있는 학생명단을 학교에서 공시한다.
무료교육을 받는 고중생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훈춘시에서 고중입시를 치르고 훈춘시 1중 혹은 훈춘시 2중을 제1지원으로 신청해야 하며 보통고중 록취점수선에 도달한 훈춘적의 학생이여야 한다. 훈춘호적 소지자라면 본인과 부모의 호구가 다 훈춘에 있거나 혹은 본인의 호적이 3년이상 훈춘에 있는 경우여야 한다.
훈춘호적 소지자는 아니지만 훈춘시소학교를 졸업, 초중단계 훈춘시에서 학습하여 훈춘학적이 있는자, 훈춘에 부모의 명의하로 된 부동산이 있는 학생, 훈춘에 부동산은 없지만 부모 일방이라도 훈춘에서 사회보험수속을 한지 3년이상 되는 가정의 자녀, 외자유치 투자상 법인대표의 자녀, 훈춘에 특수인재를 유치해 들인 가정 자녀, 훈춘주둔부대 현역군인자녀는 상기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마찬가지로 훈춘에서 무료로 고중교육을 받을수 있다.
첫댓글 고향이 훈춘이지만 혜택 볼 친인척은 없네요
우리 딸님 혜택 보겟네
참 좋은 소식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