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부모님은 성남 분당에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 저는 출가한 딸입니다.
부모님께서는 1994년부터 현재까지 20년간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셨으나, 지난 2012년 11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딸과 사위의 공동 명의주택) '딸, 사위, 손녀2'의 등본상 주소만을(실제 함께 거주하지 않음) 임대아파트인 부모님 댁으로 옮겨놓은 것이 화근이 되어 2014년 10월 현재 강제퇴거 해당자임을 관리사무실과 주택관리공단(상위기관)을 통해 수차례 확인하였으며 이달 20일에 확정 공문이 온다고 합니다.
수차례 관리사무실과 주택관리공단에 소명할 길을 문의하였으나 <임대아파트=무주택>이라는 가장 큰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강제퇴거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계약자 본인의 집도 아니고 자녀의 부주의로 이루어진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든 소명할 길이 없나 하고 답답한 심정에 글을 남깁니다.
등본 주소를 살지 않는 곳에 옮긴 것에 대한 벌금을 내고 환원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지만 법은 그러하지 않은가 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어야 하는 법이 단지 '법'이 그러니까 라는 잣대로 서민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러한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서에 나와 있는 법 조항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러한지, 고의적으로 그런한건지를 따져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법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요? 관련 판례라도 있다면 실오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입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