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본인의 직계 가족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초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족 관계를 근거로 초청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법적으로 가족 관계만 성립되면 문제없이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낙관하는 경우가 많으나 청원(Petition) 혹은 비자(Visa)가 거절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부도덕범죄(CIMT), 불법체류 등 미국 이민법에 의거하여 입국 금지 대상이 될 수 있는 명백한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최근 다수의 상담 사례를 통해 파악한 거절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이슈는 크게 아래와 같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진실한 혼인 (Bona Fide Marriage) 여부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의 혼인을 근거로 초청 이민을 신청하는 경우 둘의 관계가 진실하며, 진실된 혼인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물리적 만남 횟수가 적거나 이전의 잦은 혼인 이력이 있는 사실 등으로 인해 위장 결혼이 의심되거나 선의의 결혼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 입증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제로 2~3번 이상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를 종종 목격합니다. 또한 이 이슈는 청원서 단계는 물론 마지막 단계인 이민 비자(영주권) 인터뷰에서도 지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끝까지 주의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두번째는 재정 보증 (Affidavit of Support) 문제 입니다. 초청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된 외국 국적자가 미국으로 이주한 뒤 정착할 때까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초청인이 HHS Poverty Guidelines의 기준 금액을 충족하는 소득을 입증하는 과정을 ‘재정 보증’이라 합니다.
초청인의 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면 다른 재정보증인의 도움을 받거나 초청인 또는 수혜자 본인의 자산으로 입증하는 방법도 있으나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금융 또는 부동산 자산 등으로 재정 능력을 입증하려다 NVC 또는 대사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미국 거주 증명 (Proof of Domicile in the U.S.) 관련 입니다. 최근 이민 비자(영주권) 발급이 거절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초청인의 미국 거주 증명입니다.
초청의 주체가 되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실제 미국에 체류하지 않거나 미국 현지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약하다고 판단되어 그의 가족에게 영주권을 발급할 수 없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이후 줄곧 미국 외 지역에 체류했거나 장기간의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미국에서의 기반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자칫 이민 비자(영주권)가 거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위 세 가지 이슈에 대해 입증 서류가 부족하다고 해서 곧바로 청원 또는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RFE(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 또는 221(g) 프로세스를 통해 추가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만 만약 추가 서류 요청에도 끝내 위의 이슈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민국(USCIS)에서 I-130청원이 거절되거나 주한 미국 대사관(U.S. Embassy Seoul)에서 최종 이민 비자 거절을 통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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