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3~’27)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시행(’22.8) 이후 제1차 법정 기본계획 수립
□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산업별 현황 분석 및 육성·보호를 위한 5개년(‘23~’27) 계획
2. 첨단전략산업의 특징 및 중요성
□ ①빠른 기술혁신, ②신속·과감한 투자, ③양질의 인재확보가 중요
ㅇ 기술혁신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
* ’90년대 초반 세계시장을 주도하던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기술 및 시장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시장 상실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으로 투자 리스크↑
* 대규모 장치산업인 첨단산업은 투자기간과 수익 확보까지의 시차가 길어서
세제 중심의 지원제도의 효과는 제한적 → 적기 투자를 위한 재정지원 긴요
ㅇ 우수인력이 기술 경쟁력을 좌우하나, 양질의 인재확보 어려움
* 기업의 기술·연구 수준이 대학의 수준을 크게 앞서 있어서 대학에만 인재양성을 의존할 수 없는 구조 → 기업 주도의 인력양성 체계 마련이 시급
□ 첨단전략산업은 산업 그 이상의 전략적 가치를 보유
ㅇ 경제적 가치: 경제성장과 미래 먹거리,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
* 특히, 높은 기술장벽과 산업화 난이도로 인해 첨단산업 주도권을 확보한 소수의 기업·국가만이 장기간 독과점적 이익 향유 가능
ㅇ 안보적 가치: 첨단 기술력과 제조능력이 국가안보 자산으로 격상
* 주요국은 첨단산업 육성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 우방국과 전략적 협력 강화
4. 주요 내용
1 압도적 제조역량 확보
➊ 첨단산업 전략적 투자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 구축
ㅇ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정부 인센티브 집중
↳ ‘26년까지 반도체 340조, 디스플레이 62조, 이차전지 39조, 바이오 13조,
미래차 95조, 로봇 2조 등 주요 첨단산업에 총 550조원 이상 민간투자 예정
-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선도사업’(한국판 Sector Deal) 신설
*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시하면 정부 검토 후, 첨단위에서 선도사업으로 지정 → 인허가·재정지원 등 특화단지와 동일하게 지원
- 기업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지원 강화
ㅇ 인허가·인프라 등 지원 강화로 속도감 있는 투자 촉진
* 인허가 타임아웃제(법 §19), 상생벨트 제도(인접 지자체간 기업투자 수익 공유) 등 추진
➋ 신속한 입지 제공 및 전주기 산업 생태계 확보 지원
ㅇ 신속한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총 15개 신규 국가산단 조성
후보지 | 후보지 |
경기 | 용인 시스템반도체 | 전북 | 완주 수소특화 |
대전 | 나노⸱반도체 | 경남 | 창원 방위ㆍ원자력 융합 |
충청 | 천안 미래모빌리티 | 대구 | 미래 스마트기술 |
오송 철도클러스터 | 경북 | 안동 바이오생명 |
홍성 내포신도시 미래신산업 |
경주 SMR(혁신원자력) |
광주 | 미래자동차 |
울진 원자력수소 |
전남 | 고흥 우주발사체 |
강원 | 강릉 천연물 바이오 |
전북 | 익산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
* 3.15일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旣 발표
ㅇ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을 ‘특화단지’로 지정
▸R&D,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등 특화단지내 혁신생태계 조성 지원 ▸원활한 투자를 위해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 지원(’23년에는 1천억원 지원) ▸정부 및 공공기관(7.1일 시행)의 특화단지 지원사업에 대해 예타 특례 가능(신속처리 등) ▸인허가 타임아웃제(7.1일 시행) → 첨단위의 인·허가 요청 후 60일내 미처리시 처리 간주 ▸특화단지로 지정된 산단은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예: 일반공업지역 최대 350→490%)
➌ 기업이 체감 가능한 규제혁파로 투자환경 개선 ㅇ 글로벌 스탠다드 준칙주의 도입해 첨단산업 규제해소를 적극 추진 * 국가첨단산업 관련 기업 규제개선 신청시 최대 45일內 처리결과 통보(법 §29) ㅇ 기업규제지수 개발 및 첨단산업영향평가 도입 검토 * 기업규제지수: 기준년도(=100) 대비, 매년 규제 강화(+) or 완화(-)를 지수화 * 첨단산업영향평가: 규제 신설시, 첨단산업 생태계 영향평가 2 기술‧인재 강국 도약 ➊ 국가첨단전략기술 R&D 마중물 투입 및 산업과의 연계 강화 ㅇ 경제안보 중요성이 큰 산업에 대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검토 * 산업 지원수요와 기술보호 필요성을 고려 → 미래차, 로봇, 방산, 원전 등 검토 ㅇ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향후 4.6조원 R&D 지원 및 신속예타, 기술료 감면 등 R&D 특례 적용추진 ㅇ 최첨단 시설기반의 국제 공동연구를 실행할 가칭ASTC 설립 검토 * Advanced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 ㅇ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기반으로 국내 제조시설은 AI, 디지털트윈 등으로 무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력 유지 * 이차전지 등 업종별 마더 팩토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첨단장비 R&D도 지원 ➋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대학·기업의 역량 결집 ㅇ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활성화 등 산업계 주도 혁신인재 양성 ㅇ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으로 석·박사급 우수인력 육성 ㅇ 「가칭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제정 추진 * 주요내용: ▴산업계 주도 인력양성, ▴정부지원 확대, ▴인재혁신 기반조성 등
➌ 첨단기술 및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강화 ㅇ 국가 R&D 등을 통해 확보한 국가첨단기술은 더욱 철저히 보호 - 기술수출·이전, 해외 M&A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 적용
- 집행유예 등 대부분 경미한 처벌로 종결 경향 → 첨단기술보호 강화를 위해 기술유출 양형기준 상향 추진 ㅇ 산업적 특성상 해외특허 및 허가 신청이 빈번하거나, 우방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확보가 필요한 경우, 심의절차 간소화 추진 ㅇ 우수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제도 운영 * 전략기술보유자(기업)의 신청과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전문인력을 지정 → 해외기업 이직제한, 비밀유출 방지 등의 자발적 계약체결 3 안정적 소부장 공급망 구축 ➊ 첨단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 및 세계 일류기업 육성 ㅇ 주요 첨단산업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미래 첨단산업 기술 확보를 위해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타 추진 * (現 7대 분야 150개 기술)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기계‧금속, 전기‧전자, 기초화학, 바이오 → (改 10대 분야 200개 기술) 우주, 방산, 수소 포함(‘23.下) ㅇ 소부장 글로벌 일류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펀드, 보증 등 총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인력·자금·판로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 ➋ 첨단 소부장 생태계 강화 ㅇ 국내 앵커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내외 소부장 기업유치 *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일본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활동 강화 ㅇ 국내기업 중심의 소부장 협력모델을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 및 클러스터와의 협력으로 확대 * (예) 소부장 특화 연구 플랫폼 메라넷(M-era.net, 덴마크 등 35개국), IMEC(벨) 등과 협력
➌ 소부장 위기대응 역량 제고 ㅇ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및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확대를 통해 공급망 동향 심층 분석 및 품목별 컨틴전시 플랜 마련 ㅇ 공급망 위기품목의 관세·통관·수입비용 지원과 민간 비축분의 국내 우선공급을 위한 ‘공급망 3법’ 입법 추진 * 「공급망기본법」, 「국가자원안보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ㅇ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제3국 대체수입처 발굴·매칭을 강화하고, EU 등 주요국 공급망 ESG 정책·실사 대응역량 제고 4 국가 총력 지원체계 구축 ➊ 기술·공급망·그린 중심의 첨단산업 3대 통상전략 추진 ㅇ 美・EU・獨 등 기술강국과 협력채널을 활용한 공동 기술프로젝트 발굴 및 확대, 석‧박사 인력교류를 통해 유망 신기술 확보 ㅇ 韓‧美 공급망 산업대화, 韓‧EU 공급망 산업정책대화, IPEF(공급망 필러) 등 첨단산업‧공급망의 글로벌 협력 채널 활성화 ㅇ RE100 캠페인, CBAM 등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도입에 대해 양・다자 통상협의와 기업 대응역량 지원을 통한 부담 최소화 ➋ 신속하고 종합적인 거버넌스 구축 ㅇ 국가첨단위 산하, 기술 지정 중심의 현행 기술조정위원회 제도를 기술·투자·인력 등을 종합 논의하는 ‘첨단전략산업조정위’로 개편 * (現) 기술조정위 (위원장: 과기혁신본부장) + 특화단지전문위 (위원장: 민간전문가) 등 → (改)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 (위원장: 산업부 1차관) ㅇ 통상 규범, 글로벌 기업 동향, 환경 규제 등 첨단산업 핵심정보 분석을 위한 씽크탱크로 산업연구원내 ‘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 검토
□ 국가첨단전략기술은 별표의 각 기술에 특화되어 양산을 목적으로 개발되거나 양산에 사용되는 기술을 의미 ⇒ 총 17개 기술을 지정(▴반도체 8, ▴디스플레이 4, ▴이차전지 3, ▴바이오 2) 【별표: 국가첨단전략기술 목록】
※ 소재·부품·장비 제품 수출의 경우 예외 적용
1.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선정결과 및 운영계획 ㅇ 3개 대학에 5년간('23~'27) 총 450억원 지원(대학원당 年 30억원) - 실험설비,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 (교과목) 산업계 기술동향이 반영된 업계 수요기반 커리큘럼 개발 * (프로젝트 학기제) 현장 밀착형 고급인재 양성을 위해 일정 학기 동안 석·박사 학생과 교수 및 기업 R&D 책임자가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 - 첨단산업 현장 강의를 위해 5년간 산업계 전문가 60여명 참여 ☞ ’27년까지 1,500명 이상의 석·박사 반도체 전공인력 양성 목표 ㅇ ①융합형 인재양성, ②R&D, ③현장실습 등 3대 운영원칙 지원 - 대학원간 교육과정·인력 교류를 통해 인력양성 프로그램 다양화 - 한국형 SRC(10년간 반도체 산학 R&D 2,228억원) 연계를 통해 연구역량 강화 - 민간 교육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인턴쉽 등을 통해 현장경험 제공 2. 향후 계획 ㅇ 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둥 업종별 특성화대학원 지정(’24) 추진 ㅇ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23.下) ※ 참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선정 계획(교육부)
1. 특화단지 개요 및 경과 ㅇ 국가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인프라, 인허가, R&D, 인력 등 종합생태계 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의 신속한 육성 추진 ㅇ 제1차 첨단위에서 특화단지 추진계획 의결('22.11월) ⇒ 특화단지 공모('22.12월~'23.2월) ⇒ 특화단지 전문위원회* 구성·운영('23.3월) * 정부 3명(산업·기재·국토부), 민간 7명(정책·지역·기술 전문가 등) 등 총 10명으로 구성 2. 신청현황 및 검토계획 ㅇ 3개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서 21개 후보지역 접수
ㅇ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선점을 위한 글로벌 속도 경쟁을 고려하여, 단지별로 기술 초격차 실현 및 경제안보 확보 가능성을 검토 - 특화단지 전문위에서 ①특화단지의 필요성·시급성, ②선도기업의 투자 계획, ③기반시설 확보 가능성, ④전문인력 확보 용이성, ⑤집적화 효과, ⑥지역 주력산업과 연계발전 가능성 등 종합 평가 - 특화단지 지정시, 단지별 역할(생산거점형, R&D혁신형 등) 부여하고, 지역 특성 및 시너지를 고려한 지역 연계안(종합클러스터)도 추진 3. 향후 계획 ㅇ 전문위원회 : 특화단지 평가 및 지정 검토안 마련(5월말~6월) ㅇ 3차 첨단위 : 특화단지 지정(안) 심의·의결(~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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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