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는2008년1월10일경
에이스아메리칸 화재해상
(무)매일안심 입원비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TM으로가입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6월경
상해사고로 디스크가 파열되어
수술을받고 에이스화재에 입원비를
청구하였더니 손해사정사 라는분이나와
입원비는 지급이될것이고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계약이 해지가
될꺼라고하였습니다
이유는2006년경에 머리를검사하고 의사선생님께서
아무 이상이없다고 그냥 가라는걸
제가 머리좀 안아프게 약을좀 처방해달라고했고
15일분씩 총3번 45일분을
처방받았다는 이유로 해지가
된다는것입니다 병명은 없었구요
그래서 결국 해지가되었고
입원비는 지급을 받았습니다.
2008년6월경 추간판 파열 수술로 인해서 생긴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장해15%
의사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관을 버려서 가지고
있지도 않고 답답하여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2006년경에 머리 검사 후 이상이 없었다는 의사의 말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여 보험청약시 고지하지 않았다면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요건 미비로 인하여 고지의무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지도 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머리 검사 후 별 이상이 없었다는 말을 환자에게 해주었다는 내용)가 증거자료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장해진단서 끊은 날로부터 2년입니다. 따라서 계약은 해지되었다 할지라도 장해보험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치 않으면 법적대응(보험계약 해지 무효확인의 소, 보험금청구의 소)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 바랍니다.
네~그렇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손해사정사분과 에이스보험 고객센타에서 고지의무위반이라고 무조건 계약해지 해야 한다고 해서 억울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넣었더니 거기서도 고지의무의반이라고 해약처리 하는게 맞다고 하였습니다. 머리검사 할당시 MRI로 검사를하였고 의사선생님께서 저보고 머리에 아무이상이없고 무슨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책에올려도 깨끗할정도로 아무이상이 없다고 하셨구요 그래서 보험계약당시 깜박하고 말못했던 것입니다. 고지의무위반때문에 의사 선생님을 뵌적이있는데. 이상이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전 제가잘못했나 싶어 보험상식도 없고 해서 해지를 당했습니다.
그리구요 제가 에이스보험에 전화하기가 싫어서 9월22일날 후유장해진단서랑 필요한 서류를 팩스로 보냈는데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증권에는 상해사망및 후유장해시 - 7000만원 이렇게되어있는데 제가 후유장해 - 15% 기왕증 - 50% 입니다. 고지의무위반살릴수있는방법과 (머리검사로 별이상이없다는 내용을 의사선생님께서확인해주실꺼고 약물처방을 45일 받은것이문제 인데요 제가 그냥 병원이 타지방 이라서 15일씩3번 45일간 처방을 받아왔습니다. 그당시 형부가 뇌졸증으로 그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바람에 괜히검사하고 병문안 갈때마다 약을타온게 화근입니다.)
보험계약부활과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한 법적대응을 할려면 소송에 관한 비용은 얼마나들까요? 법적대응을 해서 계약부활과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수있다면 그렇게라고 해야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