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 된지는 4년이 넘었습니다
그중에 신한카드 채무가 있었는데 추심을 딴곳으로 넘겼더라구요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조자산관리자 미래신용정보 라는 곳이요
이곳으로 추심을 옮긴뒤로 우편물이 계속 오더라구요
오늘도 우편물이 왔는데 내용은
유체동산압류 및 재산관계 명시 통보장
채무자:***
당사사건번호:*******
집행예정주소:****************
유체동산 압류예정통보
***귀하
내용이 적혀있구요 법조치송달 이라는 빨간도장이 찍여있습니다
압류예정일:2010년 01월15일
관할법원: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청구금액:17.***.***
담당과장:***
전화번호:********
미래신용정보
제가 미혼이고 부모님 명의 집에서 살기 때문에 들어온다고 해도 별 실익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여태까지 들어온적이 한번도 없었기 때문에 설마설마 하지만 우편물이 올때마다 늘 불안하네요
이번에는 정말 압류하러 올라나 하는...
제가 궁긍한 것은 정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온다면 법원에서 우편물을 보낸 다음에 들어오나요?
글구 유체동산 압류 할때 제방에서만 하는 건가요? 또 압류하러 올떄 법원 직원이 오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첫댓글 그냥 위협용 우편물이며 크게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1월15일 날짜정도나 되야 법원에 압류 서류 집어넣던지 어쩌던지 할 것같은데요.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압류에 대한 실익이 없는것은 맞습니다. 본인 방에만 압류하고요 저 역시 전에 제 방에 컴퓨터도 없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붙이고 그냥 갔습니다
5년이 넘었는데 압류는 그것말고는 없습니다. 불법추심을 하거나 하면 꼭 민원 넣고 취하 안해줘야 우습게 안봅니다.
압류 할땐 법원 직원이 먼저 들어오면서 집행문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