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1.T만큼의 근로제공을 하는 조건으로 [M* - M**]만큼의 자활급여가 지급될 경우,
E1.F 구간에서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총소득은 M*로 동일하므로 A1.T 이상의 근로제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에서,
1. E1.F 구간에서 순소득효과가 0이되는 것은, 1:1 공제를 가정하여서인가요?
자활급여 지급의 조건을,
총소득 M* 이하의 자에게 [M* - M**]만큼의 자활급여를 지급하되,
A1.T 이상 근로제공함을 조건으로 하고,
M**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1:1의 비율로 자활급여에서 공제한다. 라는 이해가 맞는지요?
2. 만약 1:1 공제를 하지 않는다면, 예산선이 붉은 선과 같이 되는지?
이러한 경우, "순소득효과는 0보다 크다" 고 표현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학원에 일찍 도착하여 거의 실시간 답변입니다 ㅎ 서술하신 내용 모두 맞습니다. 직업훈련 등 노동공급 의무가 있되 지급방식은 생계급여와 같이 1:1로 감액합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실시간 답변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