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해보상신청서, 소견서 작성(양식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병원 원무과 비치). 대학병원, 진단서 1부
신청서는 본인이나 사업체에서 작성, 소견서는 해당 검진기관에서 작성.
1부는 근로복지공단 제출(원본), 1부는 사업장보관, 1부는 개인보관.
3. 접수비소음부서로 작업전환 내용 회사대표 확인서1부를 준비해서
근로복지공단 접수하시면 됩니다.
4. 정밀검진기관 및 기간 확정된 통보서 우편 수령
5. 정밀검사의 실시 - 지정기관에서 순음청력검사 1주 간격 3회 및 기타 정밀검사 실시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불
6. 검사결과 복지공단 회신(검진기관에서..)
7. 등급확정
8. 보상범의 확정 - 보상
보상이 확정된 경우 사업체에는 산재건수로 인정되어 산재보험료의 인상이 있을수 있습니다.
별표1-4
4.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1) 연속음으로 85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
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로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을 것
(2) (1)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나)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역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
역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다)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
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검사항목에 대하여
공단이 정하여 고시한 인력·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500(a)·1,000(b)·
2,000(c) 및 4,000(d)Hz의 주파수음에 대한 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
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순음청력계기는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기준으로 보정된 계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
성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후 재검사를
실시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나)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 1000, 2000Hz)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