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선 군의원이 2024. 10. 16일 오후 서천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군수와의 일문일답에서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한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수사중인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는 것이 언론(오마이뉴스)취재 및 보도를 통하여 확인 되었다.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이 사건은 언론취재보도 결과를 보면 홍성지청 관계자는 "(고발장이)접수가된 직후 고발장을 충남도경으로 보냈다. 수사지휘가 아니고 경찰로 이송한 것이다"라고 했고, 충남도경 관계자도 "9월 26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았다, 수사지휘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 보도되었다.
그렇다면 이강선 군의원은 생중계로 방송중인 서천군의회 본회의 석상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한 것이 된다. 특히 이강선 군의원은 질문도중 군수에게 아직 사실관계로 밝혀지지도 않은 사안에 대하여 군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는 등 군수가 아직 계류중인 사건이라고 거듭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검찰이 수사중이다"라고 발언하여 마치 이 사건이 중요한 증거가 있어 검찰이 직접 수사중임을 암시함으로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으로서 정치적 대립관계에 있는
국민의 힘 소속 김군수가 차기선거에서 낙선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쌓이고 있다.
더더욱 이강선 군의원은 본인이 선거공보에서 밝힌 다수의 전과사실은 물론 여러차례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수사와 경찰이첩의 차이점을 잘알면서도 사실관계의 확인도 없이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며, 피해자가 고소하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받을 수도 있는 중대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이 사건의 사회적 관심도로 이미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은 경찰로 이첩된 사실이 공개된 마당에 "검찰에서 수사중임에는 틀림이 없다"는 식으로 강조한 저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강선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이 사건은 또 다시 서천사회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 서천참여연대에서도 금번 이강선 군의원의 허위발언에 대하여 그 진위를 파악하고 고의성 등 혐의사실이 입증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음으로서, 책임 없는 거짖말의 남발(카더라?)로 사회가 날로 혼탁해 지는데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
지방의원은 자신이 의회에서 한 발언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2024. 10. 18.
서천주민자치 참여연대
첫댓글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되어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와 경찰로 이첩시키는 경우는 매우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고발장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러이러한 의혹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하면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여 경찰에서 초동수사하도록 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하지만 고발장에 이미 범죄사실이 소명된 명확한 증거가 첨부되어 있으면 검찰은 바로 확인하여 기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중이라는 의미는 다가오는 느낌이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