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국회법 제11장 탄핵소추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1조(회부된 탄핵소추사건의 조사)
① 법제사법위원회가 제130조 제1항의 탄핵소추안을 회부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국회의 탄핵의결권은 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제131조, 법원조직법 제46조, 검찰청법 제37조에 明文으로 규정된 국회의 권한이다. 이런 권한이 국회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明文 규정된 것이다.
법원조직법 제46조(법관의 신분보장)
① 법관은 탄핵결정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停職)ㆍ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ㆍ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법
제8조(재판관의 신분 보장)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1. 탄핵결정이 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첫댓글 대한민국은 법률관련 공무원들의 恣意에 의해 운영되는 국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헌법과 법률의 내용에 의해 운영되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明文으로 규정돼 있는 헌법과 법률의 명확한 내용을 否認하는 것은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는 또 다른 탄핵사유가 된다.
헌법과 법률에 대한 해석과 헌법과 법률에 明文으로 규정돼 있는 헌법과 법률의 명확한 내용은 각 다르다. 해석이란 헌법과 법률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 애매하거나 모호 할 때에 그것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이의가 불허될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明文으로 규정돼 있는 헌법과 법률의 명확한 내용은 해석이라는 이름을 붙인다고 하더라도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헌법제정·개정행위, 새로운 입법행위에 불과하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이 아니다. 법률관련 공무원에게는 헌법제정·개정권이나 새로운 입법권이 없다. 대한민국은 그러한 권한을 법률관련공무원에게 부여한 사실이 없다.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헌법과 법률에 明文으로 규정돼 있는 헌법과 법률의 명확한 내용을 否認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이 아니라 입헌주의 헌법의 핵심인 ‘법치와 적법절차를 파괴하는 행위’, 법치를 否認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법원이 재판,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도 할 수 없는 불법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