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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득세 중과 여부 판단
참고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는 2020.8.1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2020.8.12.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양도세) 청약 당첨된 분양권은 당첨일, 무순위 선착순 당첨의 경우는 분양계약일, 유상 승계취득한 경우는 잔금청산일이 분양권의 취득시기입니다.
양도세 규정을 적용할 때 분양권의 취득 유형에 따라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달리 적용됩니다.
①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당첨일에 분양권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므로 계약은 나중에 하더라도 당첨일이 취득일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②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본청약을 하는 경우
분양권에 대한 본계약을 하기 전에 사전청약을 먼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사전 청약을 먼저 했더라도 본청약에 당첨되어야 최종적으로 분양권에 관한 권리가 확정되므로 본청약 당첨일이 분양권의 취득일이 됩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과-292, 2023.2.27)
③ 1차 미분양분을 선착순 무순위 청약으로 취득한 경우
1차 청약에서 미분양이 발생해서 선착순 무순위 청약으로 취득하는 분양권의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무순위 청약은 별도의 청약 추첨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착순 계약 방식을 취하므로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 즉 공급계약 체결일이 분양권의 취득일이 됩니다.
④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유상 승계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잔금을 지급한 때 분양권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므로 잔금청산일(분양권 계약에 관한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2)
3.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청약 당첨된 경우 취득일은 분양계약일, 유상 승계취득한 경우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입니다.
양도세는 국세이므로 소관 부처가 기획재정부이며, 취득세는 지방세로서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입니다. 두 세목의 소관 부처가 다르고 입법 목적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분양권을 취득했더라도 각 세목에서 판단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다릅니다.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청약에 당첨된 경우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사업자와 계약 체결일이 분양권의 취득일입니다.
② 분양권을 타인으로부터 유상 승계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타인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유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는 양도세와 동일하게 잔금청산일(분양권 계약에 관한 잔금청산일)이 취득일이 됩니다.(부동산세제과-2469, 2020. 9. 17)
4.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 특례가 적용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2020.12.31.까지 취득한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및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2021.1.1.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및 중과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투기수요가 아닌 실수요에 해당함에도 일반주택 보유자가 20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이 주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주기 위해 신설된 별도의 특례규정이 있는데요. 해당 특례가 소득령 제156조의3 2항과 3항의 일시적1주택 + 1분양권 비과세 특례입니다.
특례는 다음의 2가지가 있습니다.
1) 분양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소득세법시행령 156조의3 제2항)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고 분양권을 취득할 것
② 분양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해당 규정은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없고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분양권 취득 후 3년 경과 & 신축주택 준공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3 제3항 개정)
① 종전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하고 분양권을 취득할 것(2022.2.15. 이후 분양권 취득분부터)
②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 준공 전 or 준공 후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준공 후 3년 내 양도로 개정
③ 사후관리 : 신축주택 준공 후 2년 이내 전 세대원이 신축주택으로 전입 &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 2023.1.12. 이후 양도분부터 준공 후 3년 이내 전입으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2항의 특례(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는 처음부터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하고 분양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3항의 특례(분양권 취득 후 3년 경과 후 종전주택 양도 + 사후관리)는 최초 법령을 신설했을 때는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2022.2.15.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2.2.15.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해야 특례가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위 사례는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B분양권을 취득하고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A주택을 양도한 경우입니다.
B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A주택을 양도한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3항)이므로 만일 B분양권을 2022.2.14. 이전에 취득했다면 1년 경과 후 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사례는 B분양권을 2022.2.15. 이후 취득했으므로 A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B분양권을 취득해야 일시적 1주택 + 1분양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1년 이내 B분양권을 취득했으므로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주택을 보유한 자가 2022.2.15.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1년 경과 후 취득요건을 준수해야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참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법 제8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가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2.15, 2023.2.28]
1.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④ 상속받은 분양권[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만 해당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만 해당하고, 공동상속분양권의 경우에는 제5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분양권만 상속받은 분양권으로 본다(이하 제5항제4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분양권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분양권이 2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분양권
⑤ 제1호의 주택, 제2호의 조합원입주권 또는 제4호의 분양권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받는 일반주택은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2.15]
1. 상속받은 주택.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5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으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156조의2제6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으로 한정한다.
3.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해당 공동상속조합원입주권의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철거일을 말한다) 현재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에 거주했던 자
다. 최연장자
4.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받은 분양권.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분양권으로 한정한다.
5. 공동상속분양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분양권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나. 최연장자
⑥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를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또는 1주택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가 1주택 또는 1분양권 이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분양권, 1주택과 2분양권, 2주택과 1분양권 또는 2주택과 2분양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제156조의2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다.
⑦ 제155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
⑧ 제155조제7항에 따른 농어촌주택 중 같은 항 제2호의 이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 및 분양권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일반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한다.
⑨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제11항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주택 공급계약서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⑩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제5항·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제3항을 적용받은 1세대를 포함한다)가 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택 양도 당시 같은 항을 적용받지 않을 경우에 납부했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⑪ 제9항에 따라 분양권 소유자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1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본
2. 양도하는 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본
3. 농어촌주택의 토지 및 건축물대장등본(제8항을 적용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⑫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주택은 소유하지 않고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중 하나에 대해서만 선택하여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제4항, 제5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2.17]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31, 2020.6.9 제17339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2020.8.18, 2020.12.29, 2021.12.8, 2023.12.31] [[시행일 2025.1.1]]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2. "주식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조제8항의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권리가 표시된 것 및 출자지분을 말한다.
3. 삭제 [2020.12.29] [[시행일 2025.1.1]]
4. 삭제 [2020.12.29] [[시행일 2025.1.1]]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6.12.20] [[시행일 20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