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가수정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내용연수법
정률법 답안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산식으로 적혀 있는데요.
감가누계액 = 재조달원가 - 재조달원가 x ( 1- 매년감가율)^경과년수
최종잔가율 10%를 고려할 경우에는
감가누계액 = 재조달원가 - 재조달원가 x 최종잔가율^(10/50) 이렇게 구해도 되지 않나해서요.
그런데 이렇게 구할경우 답이 상이한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2.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가 5억으로 예시 답안에는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는 원가법에 기재된 자료이니 배제하고,
거래사례의 재조달원가를 면적기준으로 보정(x 600/300) 하여 계산해도 되는 것일까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1. 감가율과 잔가율은 다른 개념입니다.
감가누계액 = 재조달원가 - 재조달원가 x 최종잔가율(=10%)^(10/50) 이렇게 구하시면, 감가율(=15%)을 고려하지 못하게 되겠지요. 따라서 답안에 따르시면 됩니다.
2. 3번 문제는 '재조달원가-감가수정액' 中 <감가수정액>의 산정을 위하여 세 가지 방법을 적용하란 의미입니다. 따라서 재조달원가 산정 시 거래사례의 재조달원가를 적용시킬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