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0. 4.자 2017마6308 결정
[가처분이의][공2018하,2070]
【판시사항】
[1]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가처분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보전처분 신청에 관하여도 중복된 소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중복신청이 금지된다. 이 경우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의소송의 심리종결 시가 기준이 된다.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고 한다)에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301조에 의해 가처분 절차에도 준용된다. 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처분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그 취지는 가처분은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긴급하고 잠정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채권의 회수·만족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고,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처분으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은 민사집행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이 제3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최초의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선행 가처분의 집행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채권자가 선행 가처분의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3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한 전형적인 사정으로 보아 채무자로 하여금 가처분취소를 통해 가처분으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의 취지를 형해화시키기 때문이다.
※ 참조
■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5.1.27]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9조 [2]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제1호, 제3호, 제301조
【참조판례】
[2] 대법원 2016. 3. 24.자 2013마1412 결정
【전 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대구지법 2017. 11. 6.자 2017라1008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중복신청에 관한 재항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보전처분 신청에 관하여도 중복된 소제기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중복신청이 금지된다. 이 경우 보전처분 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행 보전처분 신청의 심리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소송의 심리종결 시가 기준이 된다.
나. 기록에 의하면, ①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13. 12. 26. 이 사건 선행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그 가처분등기까지 마쳐진 사실, ② 이후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자 채무자는 2017. 1. 4.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고, 이에 채권자는 2017. 1. 9. 이 사건 선행 가처분결정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는 한편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의 소를 제기한 사실, ③ 2017. 2. 6. 채무자의 위 가처분취소신청을 인용하는 결정과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지고, 위 가처분취소결정은 2017. 2. 14. 그대로 확정된 사실, ④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은 2017. 4. 28. 위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심은 2017. 11. 6. 채무자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심결정 당시는 물론 제1심결정 당시에도 이미 이 사건 선행 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결정이 확정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중복신청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부분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선행 가처분 취소 후 재신청 허용 여부에 관한 재항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가.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은 제1호에서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에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이하 ‘제3호 사유’라고 한다)에도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같은 법 제301조에 의해 가처분 절차에도 준용된다. 채권자가 가처분결정이 있은 후 그 보전의사를 포기하였거나 상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사유인 ‘사정이 바뀐 때’에 해당하여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제3호 사유는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전형적인 경우로 보아 이를 가처분취소 사유로 규정한 것이다.
그 취지는 가처분은 권리관계가 최종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긴급하고 잠정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보전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채권의 회수·만족이라는 절차까지 진행하여 법률관계를 신속히 마무리 짓도록 하고, 채권자가 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가처분으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6. 3. 24.자 2013마1412 결정 참조).
이와 같은 민사집행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가처분이 제3호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사유가 발생한 이후 채권자가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경우, 그 보전의 필요성 유무는 최초의 가처분 신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선행 가처분의 집행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채권자가 선행 가처분의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제3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채권자가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한 전형적인 사정으로 보아 채무자로 하여금 가처분취소를 통해 가처분으로 인한 제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의 취지를 형해화시키기 때문이다.
나. 원심결정 이유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권자가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함과 아울러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제3호 사유의 취지를 몰각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이 사건 선행 가처분의 집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전의사를 포기 또는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재항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