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강남구 개표방송 조작되었다!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 -
1. 투표함 열기 전에 위원장이 공표했다.
1) 일원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수: 2,604 매
투표지분류 개시시각: 12월19일 22시: 17분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19일 22시:31분
선관위위원장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45분
투표함 열기 32분 전에 공표했다.
이것은 부정개표자료이다. 즉 허위공문서이다.
선관위위원장이 부정개표자료를 승인 날인 및 공표했다 (형법제122조)
선관위직원들은 부정개표자료를 인지, 묵인하고 그대로 전송했다.(형법제122조)
미분류: 329 매( 오차율12.63%) 5% 이상 미인식투표지 303 매 오차율: 11.64 %
2. 강남구 선관위위원장은 개표방송에 맞추어 위원장 공표시각을 고의로 지연했다